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067 선고일 2006.03.27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 4.26. 개업하여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란 상호로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산업 박○○(이하 “○○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2003년 2기 중에 공급가액 46,9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금액”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세무서장은 ○○산업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6. 2. 1.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6,664,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산업(명의상 사업자는 박○○이나 실제는 남편 추○○이 운영)의 기술력을 알고 시설비 투자절약 차원에서 ○○산업으로부터 중고기계를 구입하였다. ○○산업은 값싼 중고기계를 고물상 등으로부터 헐값으로 구매하여 부품교환․수선 등을 거쳐 제작한 후 청구인에게 중고기계를 납품한 것이다.
  • 나. ○○산업은 당시 세금 미납부 및 채무 미상환으로 계좌압류를 당하게 되자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주어야만 기계제작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직접 수금을 해갔으나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보여 일부는 계좌이체를 하게 되었다.
3. 처분청 의견

○○산업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2002.12월 이후 사업장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이 구입하였다는 플라스틱 분쇄기, 건조기 및 절삭기를 직접 제작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산업이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것 외에는 다른 매입이 전혀 없어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혐의가 있으며, 대금을 현금 및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산업과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개정)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3.12.31. 항번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00.12.29.>

1.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제6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의2.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9.12.31.>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1. ○○세무서장은 2004.11. 1.~2004.12. 3.까지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산업이 2001년 1기~2002년 2기 중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온 자료상임을 확인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해 2005. 6.24. ○○경찰서에 명의자 박○○과 실행위자 추○○을 직고발한 사실이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와 국세통합전산망의 “자료상 및 자료중개인 조회”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위의 자료상 조사 후 2005. 7. 8. 통보받은 위장가공자료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06. 2. 1.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6,664,95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과세자료 통보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산업으로부터 중고기계 등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물품계약서․발주서․세금계산서․입금표․은행예금통장사본, 공장내부 사진 등을 거래증빙으로 제출하였다.

  • 가) 물품계약서․발주서에는 청구인이 ○○산업으로부터 아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1> 물품 구매계약 및 발주내역 (단위: 천원) 계약(발주)일자 품 명 수 량 공급대가 납 기 일 대금결제조건 2003.06.16. 분쇄기 1 9,020 2003.07.15. 입고 후 1개월 이내 현금결제 2003.08.16. 건조기 1 5,500 2003.09.15. 입고 후 1개월 이내 현금결제 2003.12.01. 착색기 절삭기 1 1 5,500 4,400 2003.12.31. 입고 후 1개월 이내 현금결제 2003.09.01. 인서트 (부재료) 112,280 27,170 2003.10.01. ~12.16.(3회) 납품 후 3개월 내 현금결제 계 51,590
  •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0000 00-00-000000,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여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지급내역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수취 대 금 지 급 거래일자 품 명 공급대가 일 자 금 액 지 급 내 용 2003.07.15. 분쇄기 9,020 2003.07.16. 3,000 쟁점계좌에서 2,800천원 인출 현금지급 2003.08.16. 2,700 쟁점계좌에서 2,700천원 인출 현금지급 2003.09.15. 건조기 5,500 2003.09.05. 2,500 쟁점계좌에서 2,300천원 인출 현금지급 2003.09.15. 2,300 쟁점계좌에서 2,300천원 인출 현금지급 2003.10.31. 인서트 10,230 2003.10.16. 3,200 쟁점계좌에서 3,000천원 인출 현금지급 2003.10.31. 9,000 쟁점계좌에서 8,927천원 인출 현금지급 2003.11.15. 인서트 6,490 2003.11.05. 1,000 쟁점계좌에서 1,200천원 인출 현금지급 2003.12.16. 인서트 10,450 2003.12.09. 3,300 쟁점계좌에서 3,300천원 인출 현금지급 2003.12.09. 3,000 쟁점계좌에서 3,000천원 추○○ 계좌 송금 2003.12.31. 착색기외 9,900 2003.12.31. 10,000 쟁점계좌에서 10,001천원 추○○ 계좌 송금 2004.01.09. 10,000 쟁점계좌에서 10,000천원 추○○ 계좌 송금 계 51,590 계 50,000 현금 27,000, 계좌송금 23,000
  • 다) 청구인과 ○○산업 대표 박○○이 2006. 2월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산업으로부터 분쇄기 등 51,590천원(공급대가)을 실지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라) 청구인은 위의 분쇄기․건조기․착색기 등을 현우산업으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로서 공장내부를 촬영한 사진 4매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산업으로부터 중고기계와 인서트(부재료)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거래증빙으로 물품계약서, 발주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금융거래 명세, 거래사실 확인서, 공장사진 등을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1.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인 ○○산업은 ○○세무서장이 ○○경찰서에 고발한 자료상으로서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로 나타나고,

2. 청구인이 구매한 물품은 ○○산업이 고물상 등으로부터 헐값으로 수집한 폐기계에 부품을 교환하고 수선을 하여 제작한 중고기계라고 밝히고 있으나, 노후화된 기계를 공장에 반입하여 재사용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로서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운데다, 청구인이 제출한 공장내부 사진만으로는 종전에 사용하던 구기계를 처분하고 새로이 구입한 중고기계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쟁점계좌에서 8회에 걸쳐 현금 27백만원을 인출하여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사실만 나타날 뿐 그 자금의 사용용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산업의 실사업자인 추○○에게 송금하였다는 금액 23백만원도 물품계약서․발주서상의 구매금액, 지급조건 등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단순히 쟁점계좌에서 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과 ○○산업 대표가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이므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은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내용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결제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관련인들의 확인서 또한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산업과 정당거래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낮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