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이 부동산의 양도 이전의 사업과 동일한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의 포괄 양수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양수인이 부동산의 양도 이전의 사업과 동일한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의 포괄 양수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여관임대)에 사용하던 ○○도 ○○군 ○○면 ○○리 ○○번지 ○○모텔 대지 1,483㎡와 건물 1,056.6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 외 김○○(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4. 5.27. 폐업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하여 정기종합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라는 처분지시에 의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650,000천원을 국세청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건물의 과세표준을 445,193,586원으로 결정하여 2004. 제1기분 부가가치세 61, 383,289원을 청구인에게 2006. 2. 7.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지위도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어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포괄적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한 사업자등록을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일반과세용으로 사용을 하였고, 양수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간이과세자)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이하 생략)
○ 부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생략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12.29.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99.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은 2002. 11.30.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부동산의 신축과 관련한 매입금액 450백만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임대업을 운영하다가 2004. 5.20. 쟁점부동산을 양수인에게 매매대금 650백만원에 양도(소유권 이전)하고, 2004. 5.27. 폐업하였음이 확인되며,
2.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05. 4.11.을 간이과세자(숙박업)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5,975천원 및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7,654천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업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였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의한 것임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바(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청구인은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부동산의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계속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한데 반하여,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을 2004. 5.20.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후 미등록 상태로 있다가 2005. 4.11.에 간이과세자(숙박업)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양수받은 후 임대업을 승계하여 영업하다가 2005. 4월에서야 임대업을 해지하고 양수인이 직접 여관업으로 변경하여 경영한 것을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 이후에야 알았기 때문에 청구인으로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일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포괄적 양도를 부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청구인과 양수인 사이에 작성된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서를 보면 특약사항에 여관임대업을 포괄(전부)양도․양수하기로 약정되어있는 것이 나타나는 바, 청구인과 양수인은 포괄적 양도․양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양도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이후에 위와 같은 조건이 유지되는지에 대하여도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할 것이었다. 따라서 양수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받은 후에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2005. 4.11.에서야 쟁점부동산의 양도 이전의 사업과 동일한 업종이 아닌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것을 청구인이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건물면적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