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시설 및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손해배상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시설 및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손해배상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식품·잡화 소매점인 ○○청과(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사업장의 면적: 26m²)를 개업일인 1999.05.12.부터 임차하여 운영했는데, 폐업일인 2002.04.10.에 상품연쇄화사업을 운영하는 청구외법인 ○○(주)(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당시의 상호는 ○○유통(주))와 상가 점포의 시설 및 권리의 양도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양도의 대가로 45,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는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공급한 재화(즉, 관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의 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45,000,000원×(100/1 10)=40,909,09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6,880,900원을 2006.01.10.에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02.20.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0-2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손해배상금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특히, 계약 당시 대기업 계열사인 청구외법인조차 인식하지 못하여 영세한 사업자인 청구인이 거래징수하지 않았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손해배상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쟁점계약에 따라 사업장을 양도하고 받은 쟁점금액은 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상가 시설 및 권리금(즉, 재화)의 공급 대가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 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⑤ 제1항의 재화 … 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계약”의 2002.04.10.자 계약서(“시설 및 권리계약서”)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 쪽과 같다. 물건 소재지: ○○시 ○○구 ○○동 ○○번지 상호: ○○청과 상기 소재 1층 상가 점포의 시설 및 권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도인을 “갑”, 매수인(○○유통(주))를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시설 및 권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을”은 “갑”의 시설 및 권리 양도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권리양도금액(시설비포함) 45,000,000원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시 지불한다. 중도금
• 잔금 35,000,000원은 건물주 또는 관리회사와 “을” 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체결을 완료하고 “갑”이 “을”에게 동점포의 명도를 완료 후 지불한다. (명도일은 2002.04.15.로 한다) 제2조 “갑”과 부동산 소유자와의 임대차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세 900,000원 제3조 “갑”은 건물주와 “을”간의 임대차 계약 명의갱신에 최선을 다하며, 임대차 계약 시 “을”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확보 불가능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갑”은 “을”로부터 받은 시설 및 권리금으로 수령한 일체의 금원을 즉시 반환한다. 제4조 원 임대인과 매수인 “을” 간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매수인의 사정으로 인한 본 시설, 권리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갑”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을”로부터 수령한 일체의 금원을 “을”에게 반환한다.
(2) 청구인은 ○○청과를 개업할 때 사업장의 전 사업자에게 미판매 상품의 대가 및 권리금으로 25,000,000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지만, 증빙을 제출하지는 않았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동(同)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주) ○○점의 2002.03.15.자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청구 외 이○○(000000-0000000)로 기재되어 있고, 임대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34,000,000과 2,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외법인이 함께 제출한 “영수증”에는 2002.03.15.과 2002.04.08.에 이○○에게 각각 10,000,000원과 24,0 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의 서명과 날인이 표시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로 지급받은 45,000,000원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포함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와 통화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와 “영수증”의 내용과 같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34,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청구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돌려주었다고 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비록 쟁점계약을 체결할 때 청구인의 세법 지식이 낮아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은 사정은 있었지만, 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시설 및 권리(실제로는 대부분 “권리”인 것으로 보임)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같은 뜻의 예규: 부가46015-362(2000.02.09.), 부가46015-494(1998.03.18.) 등)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손해배상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6) 또한, 45,000,000원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포함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즉, 재화의 공급 대가는 22,727,273원(=(45,000,000원-20,000,000원)× (100/110))이라는 주장)도 청구외법인과 임대인인 이○○의 진술과 제출한 증빙에 근거할 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이 모두 재화의 공급 대가인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