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포괄적인 권리를 수탁 받아 제공하는 주차용역은 과세대상 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포괄적인 권리를 수탁 받아 제공하는 주차용역은 과세대상 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내용 청구인은 ○○시 ○○구청장으로부터 나군(○○병원 앞, ○○아파트 앞, ○○병원 앞) 및 다군(○○복개천, ○○시장 옆) 공영노상주차장(이하 나군과 다군을 합하여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동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5년 12월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2003년∼2005년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운영수입을 관리한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 청구 외 박○○ 명의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 청구 외 최○○ 명의의 계좌(○○은행 000-00-000000, 이하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와 청구 외 박○○ 명의 예금계좌를 합하여 “쟁점계좌”라 한다)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예금계좌에 입금된 현금 867,332,888원 중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으로 신고 된 89,7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77,632,888원을 누락수입금액으로 보아 2006.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 6,305,300원, 2004년 제1기 4,524,440원, 2004년 제2기 34,146,420원, 2005년 제1기 21,178,980원 합계 66,155,14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사업장의 2003년∼2005년 쟁점예금계좌에 입금된 현금 867,332,888원 중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으로 신고 된 89,7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77, 632,888원이 주차장 요금으로 수령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적출내역〉 (단위: 원, 공급대가) 기 별 신고금액 결정금액 매출누락금액
2003. 2기 23,400,000 198,145,679 174,745,679
2004. 1기 19,500,000 139,432,359 119,932,359
2004. 2기 22,500,000 319,835,108 297,335,108
2005. 1기 24,300,000 209,919,742 185,619,742 합 계 89,700,000 867,332,888 777,632,888
(2) 청구인이 관리 운영하는 공영노상주차장과 관련하여 ○○시 ○○구청(갑)과 청구 외 박○○(을) 사이에 작성된 ○○시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서에 의하면, 제8조에 “인수한 수탁관리 주차장의 시설․장비유지 및 관리운영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호 중 1호에는 당해 주차관리에 필요한 주차장표지판 및 이용안내판 등의 시설물을 을의 부담으로 설치 및 유지보수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에 “을은 수탁 관리하는 주차장을 직영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주차장의 수탁관리권을 양도 또는 재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에서 “수탁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을의 부담과 책임 하에 제반사항을 처리하여야 하며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으며 갑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3) 공영주차장의 운영현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1년 단위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위탁금을 최고가로 응찰한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 공영노상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동 수탁자는 위탁금을 ○○시 금고에 선납하도록 되어 있고, 주차요금의 징수, 주차장 이용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주차안내원의 고용과 이에 따른 관리비용은 수탁자의 책임과 부담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차료 수입금액은 수탁자가 선납한 위탁금액에 관계없이 전적으로 수탁자의 수입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시 ○○구청장의 계산으로 운영하는 공영노상주차장을 단순히 관리만 하여준 것이 아니라 ○○시 ○○구청장으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위탁금을 납부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동 주차장의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공하는 주차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국심 97서 175, 97. 4.28. 및 국세청 부가 46015-2183, 95.11.21. 같은 뜻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주차용역의 공급대가인 주차료 수입금액이 된다 하겠다(재정경제원, 소비 46015- 118, 96. 4.30. 같은 뜻임). 따라서 주차관리용역을 제공한 자 및 수입금의 실질적 귀속자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주차관리용역은 면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리관계를 오해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