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포괄적인 권리를 수탁받아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064 선고일 2006.04.03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포괄적인 권리를 수탁 받아 제공하는 주차용역은 과세대상 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시 ○○구청장으로부터 나군(○○병원 앞, ○○아파트 앞, ○○병원 앞) 및 다군(○○복개천, ○○시장 옆) 공영노상주차장(이하 󰡐나군󰡑과 󰡐다군󰡑을 합하여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동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5년 12월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2003년∼2005년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운영수입을 관리한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 청구 외 박○○ 명의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 청구 외 최○○ 명의의 계좌(○○은행 000-00-000000, 이하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와 󰡐청구 외 박○○ 명의 예금계좌󰡑를 합하여 “쟁점계좌”라 한다)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예금계좌에 입금된 현금 867,332,888원 중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으로 신고 된 89,7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77,632,888원을 누락수입금액으로 보아 2006.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 6,305,300원, 2004년 제1기 4,524,440원, 2004년 제2기 34,146,420원, 2005년 제1기 21,178,980원 합계 66,155,14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율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주차요금을 받았고 주차장운영일, 운영시간, 근무인원,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내용 등 위수탁 관리계약 시 지방자치단체가 정한대로 한 것을 볼 때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 없는 상당한 이유들이 있고 과도한 위탁금으로 인해 손실을 입어 결국 사업을 중도에 폐업하게 된 것을 보더라도 공영노상주차장의 설치·이용이라는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이고, 그 대가인 주차료 수입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도 또한 지방자치단체이므로 면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주차장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바 주차장 관련하여 수령한 주차요금 일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포괄적인 관리를 수탁 받아 제공하는 주차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에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에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생략), 4. (생략)”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의 2003년∼2005년 쟁점예금계좌에 입금된 현금 867,332,888원 중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으로 신고 된 89,7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77, 632,888원이 주차장 요금으로 수령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적출내역〉 (단위: 원, 공급대가) 기 별 신고금액 결정금액 매출누락금액

2003. 2기 23,400,000 198,145,679 174,745,679

2004. 1기 19,500,000 139,432,359 119,932,359

2004. 2기 22,500,000 319,835,108 297,335,108

2005. 1기 24,300,000 209,919,742 185,619,742 합 계 89,700,000 867,332,888 777,632,888

(2) 청구인이 관리 운영하는 공영노상주차장과 관련하여 ○○시 ○○구청(갑)과 청구 외 박○○(을) 사이에 작성된 ○○시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서에 의하면, 제8조에 “인수한 수탁관리 주차장의 시설․장비유지 및 관리운영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호 중 1호에는 당해 주차관리에 필요한 주차장표지판 및 이용안내판 등의 시설물을 을의 부담으로 설치 및 유지보수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에 “을은 수탁 관리하는 주차장을 직영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주차장의 수탁관리권을 양도 또는 재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에서 “수탁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을의 부담과 책임 하에 제반사항을 처리하여야 하며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으며 갑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3) 공영주차장의 운영현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1년 단위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위탁금을 최고가로 응찰한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 공영노상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동 수탁자는 위탁금을 ○○시 금고에 선납하도록 되어 있고, 주차요금의 징수, 주차장 이용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주차안내원의 고용과 이에 따른 관리비용은 수탁자의 책임과 부담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차료 수입금액은 수탁자가 선납한 위탁금액에 관계없이 전적으로 수탁자의 수입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시 ○○구청장의 계산으로 운영하는 공영노상주차장을 단순히 관리만 하여준 것이 아니라 ○○시 ○○구청장으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위탁금을 납부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동 주차장의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공하는 주차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국심 97서 175, 97. 4.28. 및 국세청 부가 46015-2183, 95.11.21. 같은 뜻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주차용역의 공급대가인 주차료 수입금액이 된다 하겠다(재정경제원, 소비 46015- 118, 96. 4.30. 같은 뜻임). 따라서 주차관리용역을 제공한 자 및 수입금의 실질적 귀속자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주차관리용역은 면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리관계를 오해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