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063 선고일 2006.03.27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으나, 객관적인 증빙으로 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0. 6. 1.부터 2001.12.31.까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에서 건설업(의장공사)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2001년 제1기 중 악세서리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주)〇〇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3, 500천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〇〇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〇〇경찰서장에게 고발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〇〇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 7. 1.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94,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23. 이의신청을 거쳐 2006. 2. 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시기에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김〇〇이 해외건설 수주 건으로 필리핀에 거주하여 청구외법인의 관련 거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김〇〇과는 무관하다. 당시 청구 외 조〇〇은 신용불량자여서 그의 모친(청구외법인의 주주와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청구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한 전무이사로서,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를 알고 있을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당사자인 조〇〇에게 확인한 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가 당시 전무이사였던 조〇〇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김〇〇이 청구외법인과의 관계를 전혀 모른다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조〇〇이 그의 모친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조〇〇과 그의 모친으로 추정되는 청구 외 김〇〇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〇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〇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〇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2. 4. (생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

1. 〇〇세무서장이 2004년 9월 청구외법인을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하고 작성한 조사복명서를 살펴본다.

  • 가) 청구외법인은 2000.12.30.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소재 악세사리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동 소재지 건물주에게 문의한 바 청구외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 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청구 외 문〇〇은 2000.12.15.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소재 청구 외 (주)〇〇유통을 인수하여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문〇〇과 임원인 청구 외 한〇〇, 강〇〇에게 출서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청구외법인의 거래처 조사결과 대부분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들이며, 그 외 업체들 또한 거래사실을 증명할 증빙을 제출한 업체가 한 군데도 없어, 청구외법인이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모두를 가공으로 판단하고,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고발조치한 사항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〇〇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실지거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장기간 소명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5. 7. 1.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03. 7. 2. 추계로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로 인하여 추가로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은 없음이, 처분청의 자료처리 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1년 제1기에 12개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63,907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고, 동 세금계산서 중에는 쟁점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이 확인되고, 2001년 중 조〇〇이나 김〇〇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청구 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판단】 청구법인이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의 사실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다만 동 법인의 전무이사로 근무한 조〇〇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바, 동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하는 것이 정당하다(같은 뜻: 〇〇〇〇, 2004. 2. 4. 외 다수)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