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계약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그 후 법원판결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교부받은 감액세금계산서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상가분양계약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그 후 법원판결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교부받은 감액세금계산서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 제2기~200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 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상가 4개(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분양받고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25,800,000원)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에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에 쟁점상가 공사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04. 9.14. 법원으로부터 계약해지 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5. 6.30.자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공급가액 △125,8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으나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에 대하여 2005.12. 5.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597, 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2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쟁점상가 분양계약금 반환청구의 소를 2004. 5. 6. 제기하여 2004. 9.14. ○○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따라 분양계약은 청구인이 계약해제를 청구외법인에 통보한 2003. 9.14.로 소급하여 소멸되었다. 따라서 쟁점상가 분양계약에 대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분양계약 해제에 의해 적법하게 소멸되었다. 또한 2006. 2.16. 현재까지도 ○○쇼핑센터 쟁점상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며, 청구인은 상가 분양으로 은행이자 등으로 1600만원의 금전손실을 입고 있으며, 임대료 등으로 어떠한 이익으로 얻은 바가 없으며, 청구외법인에 요청하여 2005. 6월 쟁점세금계산서를 받고 법원 판결문을 동봉하여 폐업신고를 완료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위 쟁점상가 분양건과 관련하여 2003년 제2기~200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상가를 분양받고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25,800, 000원)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있고, 2004. 9.14. 계약해제 확정판결이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5. 6.30.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당초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에 의거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995.12.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2005.12. 5.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 597,93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2005. 6.30.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세금계산서사본 4매(공급가액 △125,800,000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계약한 이후 당해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고 처분청으로부터 2003. 8.11. 2,960,000원, 2003.11. 7. 5,920,000원, 2004. 5.10. 3,700,000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나타난다.
- 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04. 9. 14.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상가 계약금 등을 반환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및 2005. 7.21. 처분청에 폐업신고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사본 및 폐업신고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쟁점상가 분양계약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이 해제되고 폐업신고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는 없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계약한 이후 당해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또한 법원판결로 인하여 쟁점상가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청구인이 2005. 6.30.자로 청구외법인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에 의하여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에 의하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과세한 이건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