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권한을 행사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과점주주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권한을 행사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 백○○, 문○○은 부부사이로(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도 ○○시 ○○동 ○○번지 소재 청구 외 ○○산업(주)(이전상호 (주)○○,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등기이사이며, 2001년 사업연도부터 2004년 사업연도까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30,000주 중 각각 12,300주(41%)와 3,000주(10%) 합계 15,300주(51%)를 소유한 과점주주임이 법인세신고서 부속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체납법인등기부등본,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3,153,29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44,000원, 2003년 근로소득세 677,430원 합계 148,574,720원을 납부하지 않자 납세의무일 현재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05. 9.30.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들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소유주식비율을 각각 산정하여 백○○ 60,915,580원, 문○○ 14,857,440원 합계 75, 773,020원의 체납액을 청구인들에게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2005.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 2.15.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1.03.27.부터 납부통지일 현재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2001년 사업연도부터 2004년 사업연도까지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에도 발행주식 30,000주 중 51%인 15,300주를 백○○(12,300주)과 문○○(3,000주)이 변동사항 없이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이사 및 주주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8.12.28. 단서신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998.12.28.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003.12.30. 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아래 표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사실, 2001년 사업연도부터 2004년 사업연도까지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발행주식 30,000주(자본금 3억원) 중 백○○ 12,300주(41%)와 문○○ 3,000주(10%) 합계 15,300주(51%)를 청구인들의 명의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며, 다만 처분청이 법인등기부상 청구인들이 이사로 취임한 날이 2001. 3.27.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등재오류로 정정 등기되어 2001. 9.27. 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확인된다. 【체납세액 명세】 (단위: 천원) 세목 연도기분 법 인 체납액 체납액통지금액 납세의무 성 립 일 납 부 통지일 백○○ (①×41%) 문○○ (①×10%) 부가가치세
2003. 2기 정기분 4,744 1,945 474 2003.12.31.
2005. 9.30. 부가가치세
2005. 8월 수시분 143,153 58,693 14,315 2004.12.31.
2005. 9.30. 근로소득세 2003.01 원천분 677 278 68 2003.12.31.
2005. 9.30. 합 계 148,574 60,916 14,857
2. 2001년 9월에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식 매도인은 청구 외 허○○ 2,500주, 박○○ 500주, 합계 3,000주는 문○○이 매수한 것으로, 청구 외 박○○ 2,000주, 박○○ 9,500주, 최○○ 800주 합계 12,300주는 백○○이 매수한 것으로 연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있고 주식매매계약서 하단 여백에 본문의 글씨(타자글씨)와는 다른 수기글씨로 “각서, 단 매입주식은 차용금원에 대한 담보용일뿐 회사의 운영이나 권한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없고 차입금액을 변제 받는 즉시 모든 주식을 유○○에게 반환한다는 조건임. 백○○, 문○○”이라고 기재한 후에 날인하였으며, 매도인들의 공증용 인감증명을 첨부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주식매매계약서상 매도인 박○○ 외 3명은 주식양도와 관련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체납법인의 2001. 9.27.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총회 참석자들은 청구인들을 만장일치로 이사로 선임함과 동시에 청구인들이 취임을 승낙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2001.10. 4. 법무법인 ○○법률사무소에서 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내용을 공증한 사실이 확인된다.
4. 2001. 9월로 작성된 체납법인과 청구 외 (주)○○의 차용증서, 청구 외 ○○건설(주)의 이행각서, 2001. 9.27. 청구 외 (주)○○의 이사회회의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 중 백○○체납법인에 건축자금조로 3억원을 대여하고 청구 외 (주)○○과 청구 외 ○○건설(주)가 연대하여 받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체납법인과 청구 외 (주)○○에 같은 금액으로 이중으로 차용증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01.10.29. 체납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건축자금으로 차입금 7천만원의 차입을 결의하면서 대표이사 유○○, 이사 박○○, 감사 허○○, 이사 문○○, 백○○, 이○○이 출석하여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들 중 백○○은 체납법인과 청구 외 (주)○○ 및 청구 외 ○○건설(주)를 피고로 연대하여 3억7천만원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들의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를 사유로 백○○이 승소한 사실이 ○○지방법원의 판결문(○○○○ 대여금, 2005. 8.25.)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금원을 대여해 주고 채권담보를 위해 형식적으로 체납법인의 이사 및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1. 청구인들은 주식매매계약서상의 매도인 최○○ 외 3명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서명날인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주식매매계약서상 하단 여백에 각서로 차용금원에 대한 담보용으로 회사운영과 권한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없다고 수기로 첨자한 내용으로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체납법인의 전 대표이사 유○○과 현 대표이사 송○○의 확인서는 확인내용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신빙성이 없고, 체납법인의 차용증서와 이사회회의록에서도 담보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반면에, 체납법인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청구인들을 이사로 선출한 내용과 청구인들이 취임을 승낙한 내용을 공증한 사실이 확인된다.
3. 2001.10.29. 체납법인의 7천만원 차입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이사회회의에 참석하여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지방법원의 대여금 판결문, 차용증서, 이행각서 등에 의거 이 건 사건과 관련된 금원을 대여한 사실을 짐작할 수 있으나 청구인들이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주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4. 위와 같이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식 51%이상을 소유한 과점주주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에 참석하여 권한을 행사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반면에 실제주주가 아니며 형식상의 이사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