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주식을 양도하여 쟁점세금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은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체납세금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주식을 양도하여 쟁점세금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은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5.11.11. 청구인을 (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2004. 7. 2.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액에 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의 57.2%인 57,2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 체납법인이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3,453,340원 및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441,420원, 합계 65,894,76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법인이 체납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5.11.11. 쟁점체납세액 중 37,691,780원을 청구인이 납부하도록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06. 2. 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2004. 6.24.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전체를 청구 외 안○○ 외 2명에게 4억원과 법인 채무인수조건으로 포괄양도하였으나 안○○ 등이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인 재산을 팔고 도주하여 주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안○○이 회사를 또다시 백○○에게 팔아 2004.12. 7. 청구소송을 취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2004. 8월 청구인은 안○○ 등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 등을 양도한 대가로 수수료 등을 차감한 3억원을 자기앞수표 6매를 수령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입증되는 것이고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총회 회의록 등을 보면 안○○ 외 2인은 2004. 8.10. 주식을 백○○ 등 2인에게 양도하고 대표이사를 백○○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며, 주식변동신고는 양수 대표이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3. 위의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주식은 양도된 것이 확실하며 주식을 양도받고 상업등기소에 등록한 안○○ 외 2인과 백○○ 외 2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니 취소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유아복 제조업으로 1988. 7. 1. 설립하여 2005. 6.30. 폐업한 법인으로 처분청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57.2%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쟁점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 2005.11.11.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4. 6.30. 및 2004.12.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에 대하여 국세통합전산망(BGCA)를 보면, 청구인은 1999년도에 쟁점주식의 일부인 22,200주를 주당 10,000원에 양수하여 2000년도에 15,000주를 유상증자하고 2001년도에 20,000주를 유상증자하여 2002. 1. 1.부터 2004.12.31.까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57,200주(발행주식총수의 57.2%)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1999년 이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변동내역에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1999.11.12. 취임하였다가 2003.10.20. 사임하였으며, 이후 2003.12.26.까지 청구 외 김○○가 재직하였으며, 다시 청구인이 취임하였다가 2004. 6. 3. 사임하였으며, 이후 안○○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4. 6.22. 사임하고 이후 다시 청구인이 취임하였다가 2004. 6.25. 사임하고 이후 청구 외 백○○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폐업 시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4. 6.24. 쟁점주식을 청구 외 안○○ 등에게 전부 양도하여 그 이후에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먼저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와 ‘주식반환 등 청구의 소’ 등에 의하면, 2004. 6.24. 양도인의 대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와 경영권을 양도하고 체납법인의 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가액 4억원에 양수인 안○○ 외 2명(안○○ 50%, 주○○ 25%, 방○○ 25%)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4. 7. 2. 계약을 변경하여 주식대금으로 자기앞수표 3억원을 받고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있으나, 안○○ 등이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함이 없이 회사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만 하고 부채를 인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4. 7월 안○○ 등을 상대로 이 건 주식양도수계약은 기망에 의한 계약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식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쟁점주식 등의 소유권이 백○○ 외 2명에게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실익이 없어 2004.12. 7. 소를 취하하였다.
- 나) 2004. 8.10.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은 백○○ 외 2명(백○○ 50%, 최○○ 35%, 서○○ 15%)이 인수하고 백○○은 대표이사로, 최○○와 서○○은 이사로 선임되었음이 주주총회회의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체납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쟁점주식의 양도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한데 대한 책임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의 관리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이에 대한 해태의 책임을 당시 대표이사를 사임한 청구인에게 지우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위의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양도일은 주식매매대금의 청산일인 2004. 7. 2.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이 날 이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체납세액 중 납세의무성립일이 2004.12.31.인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441,42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