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056 선고일 2006.05.19

체납세금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주식을 양도하여 쟁점세금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은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5.11.11. 청구인을 (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2004. 7. 2.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액에 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의 57.2%인 57,2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 체납법인이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3,453,340원 및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441,420원, 합계 65,894,76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법인이 체납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5.11.11. 쟁점체납세액 중 37,691,780원을 청구인이 납부하도록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06. 2. 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 주장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2004. 6.24.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전체를 청구 외 안○○ 외 2명에게 4억원과 법인 채무인수조건으로 포괄양도하였으나 안○○ 등이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인 재산을 팔고 도주하여 주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안○○이 회사를 또다시 백○○에게 팔아 2004.12. 7. 청구소송을 취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2004. 8월 청구인은 안○○ 등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 등을 양도한 대가로 수수료 등을 차감한 3억원을 자기앞수표 6매를 수령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입증되는 것이고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총회 회의록 등을 보면 안○○ 외 2인은 2004. 8.10. 주식을 백○○ 등 2인에게 양도하고 대표이사를 백○○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며, 주식변동신고는 양수 대표이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3. 위의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주식은 양도된 것이 확실하며 주식을 양도받고 상업등기소에 등록한 안○○ 외 2인과 백○○ 외 2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니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4. 6.30. 이전에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증거로 법인양도계약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취소를 주장하나, 청구인은 법인 양수자 안○○ 등을 상대로 주식반환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고 사기죄로 고발하여 안○○ 등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로서 실제 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유아복 제조업으로 1988. 7. 1. 설립하여 2005. 6.30. 폐업한 법인으로 처분청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57.2%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쟁점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 2005.11.11.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4. 6.30. 및 2004.12.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에 대하여 국세통합전산망(BGCA)를 보면, 청구인은 1999년도에 쟁점주식의 일부인 22,200주를 주당 10,000원에 양수하여 2000년도에 15,000주를 유상증자하고 2001년도에 20,000주를 유상증자하여 2002. 1. 1.부터 2004.12.31.까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57,200주(발행주식총수의 57.2%)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1999년 이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변동내역에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1999.11.12. 취임하였다가 2003.10.20. 사임하였으며, 이후 2003.12.26.까지 청구 외 김○○가 재직하였으며, 다시 청구인이 취임하였다가 2004. 6. 3. 사임하였으며, 이후 안○○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4. 6.22. 사임하고 이후 다시 청구인이 취임하였다가 2004. 6.25. 사임하고 이후 청구 외 백○○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폐업 시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4. 6.24. 쟁점주식을 청구 외 안○○ 등에게 전부 양도하여 그 이후에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먼저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와 ‘주식반환 등 청구의 소’ 등에 의하면, 2004. 6.24. 양도인의 대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와 경영권을 양도하고 체납법인의 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가액 4억원에 양수인 안○○ 외 2명(안○○ 50%, 주○○ 25%, 방○○ 25%)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4. 7. 2. 계약을 변경하여 주식대금으로 자기앞수표 3억원을 받고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있으나, 안○○ 등이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함이 없이 회사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만 하고 부채를 인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4. 7월 안○○ 등을 상대로 이 건 주식양도수계약은 기망에 의한 계약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식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쟁점주식 등의 소유권이 백○○ 외 2명에게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실익이 없어 2004.12. 7. 소를 취하하였다.
  • 나) 2004. 8.10.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은 백○○ 외 2명(백○○ 50%, 최○○ 35%, 서○○ 15%)이 인수하고 백○○은 대표이사로, 최○○와 서○○은 이사로 선임되었음이 주주총회회의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체납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쟁점주식의 양도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한데 대한 책임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의 관리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이에 대한 해태의 책임을 당시 대표이사를 사임한 청구인에게 지우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위의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양도일은 주식매매대금의 청산일인 2004. 7. 2.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이 날 이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체납세액 중 납세의무성립일이 2004.12.31.인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441,42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