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055 선고일 2006.04.18

운수회사가 자동차판매회사로부터 매입한 차량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해지된 당초계약을 근거로 자동차판매사로부터 직접 구입한 것으로 보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라는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2005.11.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504,308원은 (주)○○운수 외 8개 운수회사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총매입세액 93,627,267원 중 74,781,814원((주)○○화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8,845,453원을 제외한 금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 외 (주)○○특수운송외 8개 운수회사(이하 “운수회사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936,272,733원에 상당하는 화물차량 15대를 구입하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고정자산 매입분으로 신고하여 97,881,066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운수회사들은 명의 대여자일 뿐이고 실질 공급자는 (주)○○자동차판매(이하 “○○자판”이라 한다)로 판단하여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11.15.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504,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2005. 5.18. 매매계약을 유효한 계약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으나, 같은 매매계약서상의 내용은 정부의 허가지침 변경에 따라 차량 인수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매매계약서 제3조 제1호 단서 조항에 의거 쟁점차량의 인수를 거부하였고 ○○자판도 이를 수용함으로써 매매계약서 제5조 제1호에 의하여 자동차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그 후 청구법인은 중개인을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운수회사들과 새로운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당초 차량대금 외에 추가대금을 지급하면서 적법하게 차량을 인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결정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자판과 화물자동차 15대를 매매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정부의 신규증차 불허방침에 따라 신차를 매입할 수 없게 되었다. 신규 화물차를 증차하고자 하는 청구법인은 기존 차량을 구입한 것처럼 하여 허가를 얻기 위하여 운수회사들 명의의 자동차 번호판을 청구 외 김○○에게 56,300천원을 주어 구매하게 한 후, 구매한 운수회사들로부터 화물차를 양수한 것으로 하여 허가관청에 등록절차를 완료한 사실이 있고, 2005. 5.18. 출고 당일 출고된 차량 15대를 냉동 윙바디 설치를 위하여 청구 외 ○○정공에 의뢰하여 설치하고 80,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에게 화물자동차 3대를 공급한 운수회사들 중 청구 외 (주)○○화물는 2002.12월에 폐업한 법인이며, (주)○○화물를 포함한 운수회사들은 청구법인과 자동차번호판 이전 등에 따른 수수료 수수사실 이외에는 매입의사는 물론이고 자기 책임 하에 재화를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운수회사들 사이에 수수된 쟁점세금계산서는 명의만을 대여한 운수회사들과 형식적으로 작성된 양도․양수도계약서를 근거로 발행된 것이므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과 ○○자판은 11.5ton Cargo 트럭 15대를 매매한다는 내용의 자동차/건설기계매매계약서를 2005. 5.18. 체결하였으며, 출고일은 계약일 당일로, 인도기한은 “즉시” 그리고 인도장소는 청구 외 ○○정공으로, 판매조건은 계약금과 인도금을 제외한 잔액을 할부원금으로 하여 36개월 캐피탈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o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11.5t 카고트럭 15대 매매계약 내용 (단위: 천원) 대수 계약일 및 출고일 인도 기한 인도장소 단 가 (공급대가) 계약금 입금액 8

2005. 5.18. 즉시

○○정공 68,100 164,000 168,776 5 〃 〃 〃 69,600 104,500 107,525 1 〃 〃 〃 68,700 20,700 21,300 1 〃 〃 〃 68,400 20,600 21,198 15 309,800 318,799

• 입금액과 계약금과의 차액 9,000천원은 차량구입 부대비용이며, 매매계약서상의 입금표란에는 수령인의 날인이 되어있고, 청구법인은 당일자로 318,500,450원을 송금하고 2일 후인 5.20. 304,860원을 전화입금하여 합계 318,805,310원을 청구법인에게 송금하였다. o 자동차/건설기계매매계약서의 일반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있다. 제3조[인도시기,인도장소] 제1호 (중략) 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는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 정부조치, 천재지변 등 갑의 자동차 제조 및 인도를 지연시키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자동차 제조 및 인도가 지연될 때 또는 을에게 천재지변 기타 자동차 인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의 종료 후 상당일까지 인도․인수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한다. 제5조[자동차 인수전 계약의 해제] 제1호 갑과 을은 계약체결 후 을이 위 자동차를 인수하기 전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철회권 행사방법 및 효가] 제1호 이 계약이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을 적용받는 경우, 을은 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중략) 제4호 을의 철회권 행사는 이 기간 내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갑에게 발송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5호 을이 적법하게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을은 이미 인도받은 자동차를 갑에게 인도하고 갑은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받은 계약금 기타 대금을 을에게 환급한다. (나) ○○자판 ○○지점장 이○○가 2006. 2. 9.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자판은 청구법인에게 11.5톤 카고 15대를 판매하기로 계약하였고 청구법인은 차량 출고 후 영업용 냉동 윙바디로 등록할 예정이었으나, 매매계약일인 2005. 5.18. ○○부 및 ○○시의 차량 공급(신규허가, 증차) 불허방침에 따라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의 청약 철회요청에 따라 계약은 해제되었으며, 이후 거래상대방을 운수회사들로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인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이다. o

○○시는 ○○부 ○○과-0000(2005. 5.18.)호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의 공문(○○과-00000, 2005. 5.21.)을 각 구청에 발송하였는데, “냉장냉동장치를 갖춘 일부차량에 대하여는 공급을 허용하였으나 냉동기를 설치(자동차 구조변경)한 후 허가(신규허가 또는 증차)를 받아 냉장냉동용 화물이 아닌 일반화물을 운송함으로써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공급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각 구청에서는 냉동기를 설치한 차량에 대하여는 공급(신규허가 또는 증차)를 불허하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다. (다) 청구법인은 당초에 ○○자판과 체결한 자동차/건설기계 매매계약 은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자판과 운수회사들이 작성한 같은 양식의 자동차/건설기계 매매계약서 15장을 제출하였다. o 동 자동차 매매계약서는 계약일과 인도일 모두 2005. 5.18.로 기재하고 인도장소는 청구 외 ○○정공이며, 동 계약서상의 ‘입금표’란은 빈칸으로 남아있고, 하단의 계약서 수령일자는 2005. 5.24.부터 같은 해 6.28.까지 여러 날짜가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으로 “차량매매대금은 각 운수회사가 ○○자동차에 지급해야할 각 판매가격을 청구법인이 대위변제 하기로 한다.”는 약정을 부기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김○○(000000-0000000)이 2006. 2.10.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확인자는 청구법인에게 화물자동차 구매업무를 대행해준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이 화물자동차 양도업체(운수회사들)에 지급할 추가대금 52,700천원은 확인자 동생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받아 집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3,600천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다. (마) 청구법인은 차량이 출고되어 인도되기까지는 ○○자판의 관리 하에 있으므로 재화가 인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주)○○자동차 ○○출고사무소장 김○○의 확인서와 동 차량을 운반한 (주)○○물류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2005. 5.21일과 23일 및 27일에 각 5대를 ○○지점의 출고의뢰에 의하여 특장회사(○○특장)에 인도하고 운반회사는 이를 탁송하였다는 내용이다. o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청구법인과 ○○자판간에 수수된 세금계산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바) 운수회사들은 차량번호가 부여된 위 차량들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다는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직접거래용) 15장을 작성하면서 특약사항으로는 “차량매매대금은 각 운수회사가 ○○자동차에 지급해야할 매매채무금액을 청구법인이 대위변제 하기로 한다.”는 약정을 부기하고 있다. (사) 청구법인은 차량번호가 부여된 11.5ton Cargo 트럭15대를 운수회사들로부터 양수하여 ○○구청에 등록하였음이 ○○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증차)신청 처리결과 통보”로 확인되며, 처분청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자판은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거래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이(2005. 6.20.) 자동차등록원부(갑, 을)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기록하고 있다. (아) 관련 거래로 매입․매출을 모두 신고한 거래처는 (주)○○상운 (주)○○종합운송, (주)○○기업, (주)○○운수, (자)○○운수, (주)○○운수이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신고하지 않고 매출세금계산서만 신고한 거래처는 (주)○○특수운송, (주)○○기업이며, 매입․매출세금계산서 모두를 신고하지 않은 거래처는 (주)○○화물이다. o 청구법인에게 화물차량 3대(188,454천원)를 매매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화물(000-00-00000)는 2002.12.31. 직권폐업되었음이 법인사업자 기본사항조회에서 확인되며 2002년 이후로 신고실적이 없음이 전산조회결과 확인된다. (자) 전시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자판으로부터 화물차 15대를 매입하기로 2005. 5.18.자 자동차/건설기계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과 차량구입 부대비용을 합하여 318,805,310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으나 ○○시의 “화물자동차(냉장냉동탑차) 공급허용 관련지침 시달(○○과-00000,2005. 5.21.)”로 인하여 당초 계약내용대로 신차의 매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화물자동차 신규증차 허가 불허방침으로 계약한 차량을 매입하지 못하게 된 청구법인은 증차를 위하여 화물차 구매업무를 대행해줄 중개인 청구 외 김○○에게 구입업무를 의뢰하게 되었고, 그 결과 추가대금 52,700천원과 중개수수료 3,600천원을 지급하면서 신․구차량의 대폐(속칭)가 가능한 운수회사들로부터 차량번호가 부여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차량을 양수하고 ○○구청으로부터 양도․양수로 인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를 얻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대금은 운수회사들이 쟁점차량에 번호판을 부착함으로 인하여 대당 차량가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가액도 당초 차량가액에 추가대금을 가산한 금액으로 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판단 청구법인은 ○○자판으로부터 화물차량 15대를 매입하기로 2005. 5.18.자 자동차/건설기계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과 차량구입 부대비용을 합하여 318,805,310원을 ○○자판에게 지급하였으나, ○○시의 “화물자동차(냉장냉동탑차) 공급허용 관련지침 시달(○○과-00000, 2005. 5.21.)”로 인하여 당초 자동차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고, 계약 당사자들은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화물차량이 인도되기 전에 동 계약을 취소하였다. 처분청은 화물차량 매매대금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자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고 과세이유를 밝히고 있으나, 전시한 바와 같이 당초 계약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자판은 청구법인에게 신규 화물차량의 매매는 물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또한 ○○자판은 청구법인의 대위변제를 조건으로 신․구화물차량의 교체가 가능한 운수회사들에게 같은 화물차량을 매매하게 된 이 건 거래에 있어서 폐업한 법인 (주)○○화물를 제외하면 위법한 사실이 없어 ○○자판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는 없을 것이며, 청구법인은 9개 운수회사에게 추가대금을 지급하면서 화물차량을 매입하였고 그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주)○○화물를 제외한 8개 운수회사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 외 (주)○○화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거래단계에서 사업자등록 사실확인 등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폐업한 법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폐업한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운수회사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가산하지 않은 추가대금에 대한 과세문제와 ○○자판이 (주)○○화물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