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체를 소개해 주고 그 대금을 배분했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제시가 없어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사례
중기업체를 소개해 주고 그 대금을 배분했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제시가 없어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중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처분청은 2005. 4월경 ○○도 ○○시 ○○구 ○○동 ○○번지 ○○○○ ○○호에서 ○○토건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 외 문○○에 대한 세무조사 시 2002년 제2기~2003년 제2기 동안 위 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에 이체된 44,760,300원(공급대가로서 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5.12.14.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40,4 2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12,870원 및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 35,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에 쟁점금액이 입금되었다 하여 아무런 사실조사 없이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나, 2002년 3월경 ○○토건의 대표 문○○이 청구 외 (주)○○건설로부터 하청받은 건설공사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중기업체 소개를 의뢰하여 청구 외 ○○건기(대표 위○○) 등 7개 업체를 소개해 주고 그 대금은 이들 중기대여업체가 건설업체인 ○○토건을 믿지 못하여 ○○토건에서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을 이들 7개 업체들에 배분하여 주었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이들 7개 업체가 발행한 것인데, 청구인이 보유한 장비는 포크레인 2대에 불과하여 덤프트럭, 대형 포크레인이 필요한 ○○토건의 공사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서, 이와 같이 직접 공사를 한 바 없이 단순히 소개만 해주었을 뿐인데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단순히 소개만 해주고 그 대금을 배분하였을 뿐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렵고, 그 외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토건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송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대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토건의 대표 청구 외 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된 금융거래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쟁점금액의 입금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처분청의 조사당시인 청구 외 문○○은 2005. 4.28.자로 통장사본과 같이 중기동원 책임자인 청구 외 박○○ 외 11명(청구인 포함) 각각에게 건설현장 중장비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들은 동원된 중기 소유주 각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금액의 입금내역> (단위: 천원) 일자 02.7.9 02.12.18 02.12.31 03.3.3 03.6.30 03.9.9 03.11.10 계 금액 13,100 4,800 3,930 600 6,330 13,000 3,000 44,760
- 나)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입금받은 쟁점금액을 ○○토건에 소개하여준 중기업체들에게 다음과 같이 배분하였다고 하면서, 이들에게 송금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금융자료는 제시없이 이들 명의로 작성된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토건의 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쟁점금액)과는 760천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 배분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02.7.9 02.12.18 02.12.18 03.3.3 03.6.30 03.9.9 03.11.10 계
○○건기
• - 2,600 400 800 5,600 1,600 11,000
○○건기
• - 1,330 200 530 2,800 640 5,500
○○건기 2,700 800
• - 1,000 1,000
• 5,500
○○건기 2,600 1,000
• - 1,000 900
• 5,500
○○건기 2,600 1,000
• - 1,000 900
• 5,500
○○건기 2,600 1,000
• - 1,000 900
• 5,500
○○건기 2,600 1,000
• - 1,000 900
• 5,500 계 13,100 4,800 3,930 600 6,330 13,000 2,240 44,000
- 다) 청구인은 위의 배분금액과 관련하여 이들 업체들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하는 세금계산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데, ○○건기의 김○○와 위○○ 외의 업체들은 위 대금을 받기 시작한 2002. 7. 9. 보다 훨씬 전인 2002. 3.30. ○○토건이 아닌 (주)○○건설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원) 일자 공급자 금액(공급대가) 공급받는자 비고
2002. 3.30.
○○건기(박○○) 5,500,000 (주)○○
2002. 3.30.
○○건기(이○○) 5,500,000 (주)○○
2002. 3.30.
○○건기(김○○) 5,500,000 (주)○○
2002. 3.30.
○○건기(윤○○) 5,500,000 (주)○○
2002. 3.30.
○○건기(김○○) 5,500,000 (주)○○ 2002.10.31.
○○건기(김○○) 5,500,000
○○토건 2002.11.30.
○○건기(위○○) 5,500,000
○○토건 2002.12.31.
○○건기(위○○) 5,500,000
○○토건 계 44,000,000
- 라) 청구인은 그 외 2005.10.24.자 ○○토건 문○○의 확인서와 2005.10.24.자 ○○건기 김○○, 2005.10.23.자 ○○건기 김○○, 이○○, 박○○, ○○건기 윤○○의 확인서들(모두 인감증명은 첨부되지 않았음)을 제시하고 있는데, 위 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소개로 (주)○○건설의 공사현장에 중기를 대여한 위○○ 등 7명의 공사비이며, 공사 후 세금계산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나 그 대금은 공사업체의 관행으로 소개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이들에게 배분만 하였을 뿐 공사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며, 위 김○○ 등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들은 모두 일률적(확인내용이 똑 같음)으로 2002. 1월부터 3월까지 청구인의 소개로 ○○토건의 공사현장인 원청 (주)○○건설의 작업현장에 중기를 대여하였고, 세금계산서는 원청인 (주)○○건설에 교부하였으나, 공사현장에 장비를 대여할 때에는 작업현장도 잘 모르고 건설회사로부터 장비대금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믿을 만한 사람의 소개로 대여하는데, 이 경우 대여한 사람이 대금완료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장비대금도 소개한 사람을 통하여 받고 있는 것이 관행이므로 소개한 청구인을 통하여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다.
○ 판단 청구인은 ○○토건에 중기업체를 소개만 하고 ○○토건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을 소개한 중기업체들에 배분하여 주었을 뿐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매출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토건 문○○ 등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토건의 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소개한 중기업체에 배분(송금)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소개하였다는 7개의 업체들 중 김○○와 위○○ 외의 업체들은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소개하였다는 ○○토건에 교부하지 아니하고 (주)○○건설에 교부한 점, 그 대금도 각자 5,500,000원 정도 밖에 지나지 아니한데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2002. 3.30일을 훨씬 지난 2002. 7. 9.부터 2003. 9. 9.까지 4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되었다는 점, ○○토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김○○ 등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2002.11.30. 또는 2002.12.31일로부터 그 대금이 5,500,000원 내지 11,000,0 00원 밖에 지나지 아니한데도 5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받으면서 1년 정도가 된 2003.11.10일 대금결제가 완료되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또한 청구인이 단순히 소개만 하였다면 쟁점금액 전액을 이들 업체들에게 배분하였어야 할 것인데 쟁점금액은 배분하였다는 금액보다 760천원 정도 많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이들 중기업체들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