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가 청구인의 매출처원장사본을 변조하여 제출한 것을 기초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사례
매입자가 청구인의 매출처원장사본을 변조하여 제출한 것을 기초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사례
1. 강남세무서장이 2005.11.1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8,241,170원은 매출누락금액을 50,914,091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2001. 2. 9. 개업하여 2003.10. 3. 폐업할 때까지 화장품, 미용재료 등을 도․소매한 사업자이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청구 외 ○○○○ 박○○(이하 "쟁점사업자"라 한다)에 2003년 1기에 공급가액 13,997,181원, 2003년 2기에 128,170,181원, 합계 142,167,99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상품을 매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과세자료(이하 “쟁점과세자료”라 한다)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과세자료에 의하여 2005.11.11. 청구인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2,032,48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8,241,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10.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자가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매입처별원장 사본(이하 “쟁점장부사본”이라 한다)과 확인서를 쟁점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는 바, 쟁점장부사본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자에 대한 매출처별원장(이하 “쟁점매출처원장”이라 한다) 사본을 변조하여 제출한 증빙이므로 청구인의 장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쟁점장부사본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출처원장을 비교해 보면, 동일한 필체로서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장부사본과 쟁점매출처원장은 2003. 8.28.까지는 내용이 동일하나, 쟁점장부사본에는 2003.12.13.까지 거래내용이 있고 쟁점매출처원장에는 2003. 9.19.까지 거래가 있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쟁점장부는 쟁점사업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사본을 받은 것임이 확인되었다. 청구인이 운영한 사업장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쟁점장부를 작성한 청구 외 강○○(이하 “강○○”이라 한다)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 강○○은 쟁점매출처원장을 작성하였으나, 쟁점장부사본에 2003. 9.19. 이후 거래내용 필체가 그 이전과 동일한 사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지방법원에 제기한 채권반환소송에서 결정된 조정조서를 근거로 쟁점매출처원장이 진실된 장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정조서는 양 당사자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달리 작성될 수 있는 것으로 신빙성이 없고, 쟁점장부사본에 2003. 9.19. 이후에도 거래가 있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필체가 그 이전에 작성된 필체와 동일인의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쟁점과세자료는 신빙성이 있으므로 쟁점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2003.12.30. 개정전)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12.29.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이하 생략)
1. 청구인은 쟁점매출처원장이 진실된 장부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장부사본이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그렇다면 쟁점매출처원장에 의한 매출금액과 청구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 교부금액과의 차액이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에 해당될 것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2003년 1기 매출누락금액은 쟁점매출처원장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18,617,973원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나, 처분청은 2003년 1기분 매출누락금액을 13,997,818원으로 보고 경정하였는 바, 쟁점매출처원장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18,617,973원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3년 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의 경우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없어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사업자에게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한데 대한 부가가치세와 과다하게 필요경비를 산입한데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