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053 선고일 2006.04.03

매입자가 청구인의 매출처원장사본을 변조하여 제출한 것을 기초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사례

주문

1. 강남세무서장이 2005.11.1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8,241,170원은 매출누락금액을 50,914,091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2001. 2. 9. 개업하여 2003.10. 3. 폐업할 때까지 화장품, 미용재료 등을 도․소매한 사업자이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청구 외 ○○○○ 박○○(이하 "쟁점사업자"라 한다)에 2003년 1기에 공급가액 13,997,181원, 2003년 2기에 128,170,181원, 합계 142,167,99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상품을 매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과세자료(이하 “쟁점과세자료”라 한다)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과세자료에 의하여 2005.11.11. 청구인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2,032,48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8,241,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10.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자가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매입처별원장 사본(이하 “쟁점장부사본”이라 한다)과 확인서를 쟁점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는 바, 쟁점장부사본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자에 대한 매출처별원장(이하 “쟁점매출처원장”이라 한다) 사본을 변조하여 제출한 증빙이므로 청구인의 장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장부사본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출처원장을 비교해 보면, 동일한 필체로서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장부사본과 쟁점매출처원장은 2003. 8.28.까지는 내용이 동일하나, 쟁점장부사본에는 2003.12.13.까지 거래내용이 있고 쟁점매출처원장에는 2003. 9.19.까지 거래가 있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쟁점장부는 쟁점사업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사본을 받은 것임이 확인되었다. 청구인이 운영한 사업장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쟁점장부를 작성한 청구 외 강○○(이하 “강○○”이라 한다)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 강○○은 쟁점매출처원장을 작성하였으나, 쟁점장부사본에 2003. 9.19. 이후 거래내용 필체가 그 이전과 동일한 사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지방법원에 제기한 채권반환소송에서 결정된 조정조서를 근거로 쟁점매출처원장이 진실된 장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정조서는 양 당사자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달리 작성될 수 있는 것으로 신빙성이 없고, 쟁점장부사본에 2003. 9.19. 이후에도 거래가 있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필체가 그 이전에 작성된 필체와 동일인의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쟁점과세자료는 신빙성이 있으므로 쟁점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자에게 쟁점금액의 매출을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2003.12.30. 개정전)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12.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매출처원장이 진실된 장부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장부사본이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쟁점장부사본은 쟁점사업자가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원장을 복사한 것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다.
  • 나) 쟁점과세자료에 첨부된 쟁점장부사본을 보면, 쟁점매출처원장과 2003년 1월부터 2003. 8.28.까지는 거래내용이 일치한다. 다만, 쟁점장부사본에는 매출금액의 ‘매출’을 ‘매입’으로 개서하여 기재되어 있고, 간간이 금액 오른쪽에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문구가 장부상의 필체와 다른 필체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실로 보아 쟁점장부는 쟁점사업자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쟁점매출처원장 사본을 기초로 재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 다) 2006. 3.30. 강○○이 당심 공무원 면전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면, 강○○은 청구인이 운영한 사업장인 ○○상사에서 근무(국세통합전산망 조회 결과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근무 확인됨)하면서 쟁점매출처원장을 작성하였으며, 외상대금을 받기 전에는 쟁점사업자에게 쟁점매출처원장 사본을 제시하여 채권 잔액을 확인하게 하였고, 쟁점장부사본의 2003. 8.28.까지는 자신이 직접 작성한 장부가 맞으나, 그 이후(2003. 9.11. 이후)에는 2002년 장부를 복사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쟁점매출처원장과 쟁점장부사본 모두에는 연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청구인과 강○○은 쟁점매출처원장의 매월 입금 시에 'DC'라고 기재된 내용은 매출에누리를 의미한다고 진술하였다.
  • 라) 쟁점장부사본을 보면, 2003. 8.28. 이후에는 그 장의 하단 절반 정도가 백지상태로 있다가 그 다음 장에 갑자기 2003. 9.11일자부터 계속되고 있고, 2003. 9. 11.의 ‘차인잔액’은 그 이전의 ‘차인잔액’의 잔고와 관련된 거래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숫자가 기재되어 있다. 반면에 쟁점매출처원장에는 2003. 9.19. ‘차인잔액’ 40,531,410원에서 2003. 9. 23.~2003.10. 9.까지 6차에 걸쳐 입금액 △9,072,500원과 2003.10. 1. 부도수표 20,000,000원, 2003.10.28.자 부도수표 19,000,000원, 2003.11. 7.자 부도수표 19,000,000원이 발생되었는 바, 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거래내용이 반영되어 ‘차인잔액’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2003.11. 7. ‘차인잔액’에는 89,458,910원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 마)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법원의 조정조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자로부터 받을 채권으로 위 2003.11. 7.자 최종적으로 기재된 ‘차인잔액’ 89,458,910원이 명시되어 있다.
  • 바) 일반적으로 원본과 사본이 다를 경우 일단은 사본이 변조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례이고, ○○지방법원의 조정조서에 청구인이 쟁점사업자로부터 받을 채권으로 쟁점매출처원장에 최종적으로 기재된 ‘차인잔액’ 89,458,91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매출채권 관계로 분쟁이 발생되어 청구인과 쟁점사업자는 재판까지 한 사실로 보아 담합의 소지가 없는 점과 강○○의 진술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처원장이 진실된 장부라고 판단된다.

2. 그렇다면 쟁점매출처원장에 의한 매출금액과 청구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 교부금액과의 차액이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에 해당될 것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쟁점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 1기에 실제공급가액이 58,923,818원인데 세금계산서는 44,926,000원을 교부하여 13,997,818원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3년 2기에는 실제공급가액이 145,008,181원인데 세금계산서는 16,838,000원을 교부하여 128,170,181원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장부사본에 기재된 ‘DC'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 나) 쟁점매출처원장에 의하여 2003년 1월부터 2003년 9월까지 매출금액 및 매출누락 금액은 아래와 같다. 월별 총공급대가 에누리 순공급대가 공급가액 기신고 매출누락 비고 1 4,429,500 0 2 4,138,000 0 3 9,191,000 0 4 13,702,000 7,607,480 5 12,152,000 0 6 36,253,000 2,359,650 소계 79,865,500 9,967,130 69,898,370 63,543,973 44,926,000 18,617,973 7 39,890,000 4,970,300 8 32,001,100 6,708,500 9 14,315,000 0 소계 86,206,100 11,678,800 74,527,300 67,752,091 16,838,000 50,914,091 합계 166,071,600 21,645,930 144,425,670 131,296,064 61,764,000 69,532,064
  • 다) 쟁점과세자료를 보면, 2003. 9.19. 이후에는 청구인과 쟁점사업자간에 거래가 없었음에도 쟁점사업자가 변조하여 제출한 쟁점장부사본에 의하여 매출금액을 산정하였고, 쟁점매출처원장과 쟁점장부사본에 공히 ‘DC’라고 표시되어 있음에도 이의 내용을 파악하지 아니한 채 쟁점사업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확인되고, 쟁점사업자는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다수가 가공세금계산서로 밝혀져 매입세액 불공제와 필요경비를 부인당하게 되자 청구인과의 무자료 매입을 제시하여 추징세액을 줄여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쟁점장부사본을 ○○세무서에 제출하였는 바, 제출받은 공무원이 이의 진실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고, 쟁점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에서도 청구인의 이유있는 주장을 경청하지 아니하고 쟁점과세자료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2003년 2기 매출누락금액을 128,170,181원으로 한 것은 잘못되었다 할 것이므로 매출누락금액을 50,914,091원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3. 2003년 1기 매출누락금액은 쟁점매출처원장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18,617,973원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나, 처분청은 2003년 1기분 매출누락금액을 13,997,818원으로 보고 경정하였는 바, 쟁점매출처원장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18,617,973원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3년 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의 경우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없어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사업자에게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한데 대한 부가가치세와 과다하게 필요경비를 산입한데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