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기공제한 대손세액의 매출세액의 가산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052 선고일 2006.05.09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부도어음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평균회수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에 가산함은 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6. 9. 1. 개업하여 건설업(토공사)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2001년 1기분 경정청구(2001. 9.11.) 시 난지도 매립지 안정화공사(이하󰡐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건설산업(주)로부터 수취한 어음 중 부도발생한 어음 16매 221,949,862원(이하󰡐대손금󰡑이라 한다)에 대한 대손세액 20,177,26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시 건설안전관리본부로부터 쟁점공사를 공동수급한 ○○건설산업(주) 외 4개사(○○(주), ○○(주), (주)○○, ○○건설(주), 이하󰡐공동수급자󰡑라 한다)로부터 2002. 2. 9. 현재 청구법인의 공사미수금 451,242,209원 중 207,500천원(지급률 46%)만 지급받고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함에 따라 대손금 중 46%를 회수한 것으로 보아 7,654,812원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2002.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대손금 중 회수액은 202,385,000원이나, 청구법인은 183,049,862원으로 임의계상하고 관련 대손세액 16,640,895원에 46%를 곱하여 7,654,812원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였음). 처분청은 2005. 4. 6. ○○세무서장의 대손세액공제 변제자료 통보에 의해 대손금 202,385,000원을 공동수급자로부터 변제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대손세액 공제분 18,398,636원에서 청구법인이 매출세액에 가산하지 아니한 10,743,824원을 추가로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2005.12. 1. 청구법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237,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 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공동수급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취한 ○○건설산업(주) 발행어음 중 부도발생으로 지급받지 못한 금액 451,242,409원에 대하여 공사대금 지급 청구소송(○○지법 2002가합 1265호)을 진행하던 중 2002. 2. 9. 207,500천원(지급률 46%)을 지급받고 그 차액은 채권포기하는 내용의󰡐합의이행 각서󰡑를 작성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부도어음 207,500천원을 회수함에 따라 당초 대손세액 공제액 16,640,895원에 회수율 46%를 곱한 7,614,812원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정당하게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아무런 추가 확인없이 회수금액 전체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상당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공동수급자가 ○○건설산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207,500천원을 변제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대손세액 공제한 부도어음 183,049,862원과 ○○동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대손세액 공제한 부도어음 19,335,138원을 지정하여 변제하였고, 이들 공동수급자는 지정된 어음을 회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변제받은 어음 202,385,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8,398,636과 청구법인이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기 신고한 7,654,812원과의 차액 10,743,824원에 대해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부도어음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대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기 공제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차감(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당해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신설 1999.12.28.>

⑥ 제1항 내지 제3항외에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12.28.>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3. 사망·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6. 7. 1.>

③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31.>

④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부도어음 변제 내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경정청구시(2001. 9.11.) 대손으로 확정된 부도어음 221,949,862원에 대하여 대손세액 20,177,26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사실과 이후 2002. 2. 9. 위의 대손금 202,385,000원과 대손금으로 처리하지 아니한 5,115,000원을 포함하여 총 207,500,000원을 공동수급자로부터 회수하였음이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 회수내역 (단위: 원) 부도어음 대손세액 공제 대손금 회수 어음번호 금 액 기 별 대손금 대손세액 회수일 금 액 대손세액 자가00000000 65,150,505 2001.1기확정신고 65,150,505 5,922,773

2003. 2. 9. 65,150,505 5,922,773 자가00000000 10,901,385 〃 10,901,385 991,035 〃 10,901,385 991,035 자가00000000 7,260,000 〃 7,260,000 660,000 〃 7,260,000 660,000 자가00000000 6,072,000 〃 6,072,000 552,000 〃 6,072,000 552,000 자가00000000 4,312,763 〃 4,312,763 392,069 〃 4,312,763 392,069 자가00000000 7,425,000 〃 7,425,000 675,000 〃 7,425,000 675,000 자가00000000 6,270,000 〃 6,270,000 570,000 〃 6,270,000 570,000 자가00000000 6,050,000 〃 6,050,000 550,000 〃 6,050,000 550,000 자가00000000 5,720,000 〃 5,720,000 520,000 〃 5,720,000 520,000 자가00000000 1,413,499 〃 1,413,499 128,500 〃 1,413,499 128,500 자가00000000 8,730,000 〃 8,730,000 793,637 〃 8,730,000 793,637 자가00000000 30,170,000 〃 30,170,000 2,742,727 〃 10,605,138 964,103 자가00000000 23,728,320 〃 23,728,320 2,157,120 〃 23,728,320 2,157,120 자가00000000 5,544,000 〃 5,544,000 504,000 〃 5,544,000 504,000 자가00000000 20,939,160 〃 20,939,160 1,903,560 〃 20,939,160 1,903,560 자가00000000 12,263,230 2001.1기경정청구 12,263,230 1,114,839 〃 12,263,230 1,114,839 대손분 소계 221,949,862 20,177,260 202,385,000 18,398,636 대손 미공제분 5,115,000

• - 〃 5,115,000

• 합 계 221,949,862 221,949,862 20,177,260 207,500,000 18,398,636

2. ○○은행이 발행한󰡐입금표 영수증󰡑에 의하면, 공동수급자의 구성원인 ○○(주)가 2002. 2. 9. ○○은행 ○○지점의 청구법인 계좌(000000, 000000, 000000)에 인터넷뱅킹으로 207,500천원을 송금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법인이 2002. 2월 작성하여 공동수급자에게 제출된󰡐영수증󰡑에 의하면, ○○지방법원 2002가합1265 공사대금 청구소송 합의금으로 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2002. 2월 작성하여 공동수급자에게 제출한󰡐합의이행 각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건설산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 공사대금 451, 242,409원 중 207,500천원만 공동수급자로부터 수령하고 그 이후 어떠한 이유로도 이 건에 대하여 이의신청,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합의이행 각서󰡑에 따라󰡐합의금 청구 및 권리포기서󰡑를 작성하고 2002. 2.20.󰡐소 취하서󰡑를 ○○지방법원에 접수한 것으로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207,500천원을 회수한 이후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7,654,812원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였고, 부표로 제출한󰡐대손금회수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계산서󰡑에 의하면, 총부도금액은 451,242,409원이고 이 중 회수금액은 207,500천원으로서 회수율은 46%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건설산업(주)는 207,500천원을 변제한 이후 202,385,000원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받은 대손세액을 다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고 관련 부도어음을 청구법인으로부터 회수한 것으로󰡐변제대손세액 경정청구 내역서󰡑와󰡐부도어음 회수명세서󰡑에 의해 나타난다.

  • 라. 판단 부가가치세의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 및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으로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시켜 주기위해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이나, 대손세액공제 이후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앞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대금으로 ○○건설산업(주)로부터 수령한 어음 중 221,949,862원이 부도발생으로 대손이 확정되어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경정청구시 관련 대손세액 20,177,26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청구법인은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통해 공동수급자로부터 207,500천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당 법인이 미회수한 공사대금 451,242,409원 중 207,500천원을 회수하여 평균 회수율은 46%이므로, 대손금에 대해서도 같은 비율로 회수된 것으로 보아 관련 대손세액 16,640,895원(실지는 18,398,636원)에 46%를 곱하여 산출된 7,654,812원만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변제받은 207,500천원의 회수내역을 살펴보면, 앞의 사실관계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변제받은 금액은 대손세액 공제받은 부도어음(16매) 202,385,000원과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부도어음(1매) 5,115,000원을 합하여 총 207,500천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건설산업(주)는 부도어음 202,385,000원을 청구법인에 변제한 이후 불공제 받은 대손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관련 부도어음도 청구법인으로부터 모두 회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받은 대손금 202,385,000원을 사후에 회수하였다면, 회수한 대손금에 관련된 대손세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평균 회수율을 적용한 대손세액만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대손세액 공제받은 대손금 중 202,385,000원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관련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