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분식회계로 인한 가공매입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051 선고일 2006.06.14

가공매입금액 전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여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2.10월 증권협회 코스닥등록심사 통과 후 2003. 1월 코스닥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회계분식혐의에 대한 ○○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 대표이사 오○○이 회계분식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처분청은 2004. 6. 7.부터 2004.11.2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자료 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가공매입, 가공매출, 매입채무누락에 따른 가지급금과 대표이사 인출금 등이 확인되어 2005. 3. 7.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286,186천원을 경정․고지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1999년 448,752천원, 2000년 925,011천원, 2001년 40,187천원을 대표이사인 오○○(이하 󰡒대표자󰡓라 한다)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6. 2.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2005.10.24. ○○지방국세청장은 조사내용 중 1999년도에 장부 외 가공매출액이 존재하는지 등 일부쟁점에 대하여 재조사결정을 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2000년도 상여처분된 777백만원 중 700백만원을 유보처분으로 변경하고 인정이자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 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1999사업연도에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332,365천원 중 12,086천원은 ○○시스템(주)(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외상매입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비용으로 인정(기타 사외유출)하여야 하고, 나머지 320,279천원은 가수금으로 입금하여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여 실제 사외유출된 금액이 없으므로 대표자 상여가 아닌 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

1. 동일한 거래처에 대하여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있다면 서로 상계하면 실제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수 없으며

2. 1999년 가수금원장의 9.21.자에 가수금 잔액이 △219,250천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는 일시적 현상으로 다시 가수금으로 입금되어 연말에는 365,000천원의 잔액이 있었으므로 실제로는 사외유출된 금액이 없다.

3. 대표자가 대신 지급한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청구법인의 보증채무 465,828천원은 사실상 가수금으로 보아 이를 감안하면 가수금 잔액이 부수(-)가 된 사실이 없으므로 실제로 사외유출된 것이 없다.

  • 나. 청구법인은 부실매출채권(청구 외 서○○이 진술) 1,309,802,653원을 1999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으로 기재한 후 ○○정보통신(주)(이하 󰡒○○정보통신󰡓이라 한다)의 가공매입대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입금처리 하는 한편, 2000사업연도에 가공매출로 익금불산입(유보) 하였으므로 동일한 사항인 1999사업연도에 대하여도 가공매출로 익금불산입하여 관련제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다. ○○정보통신에 외상매입금액을 결제한 것으로 가공계상하여 대표이사가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본 1,827,377,900원 중에서 청구법인에 반환한 1,750,000,000원을 제외하고 77,777,900원을 상여처분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주)○○정보통신(000-00-00000, 2002. 4. 4. ○○텔레콤으로 변경, 이하 󰡒○○정보통신󰡓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매입채무액 470,000,000원을 ○○정보통신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으므로 당초 인출한 1,827,377,900원에서 제외하면 1,357,377,900원으로 대표자가 청구법인에게 반환한 1,750,000,000원 보다 적어 대표자가 인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상여처분이 아닌 유보처분으로 하여야 한다.
  • 라. 1999~2002사업연도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재계산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1999사업연도에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332,365천원은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가공매입자료(○○시스템, 1999. 8.31. 113,500천원, 1999. 9.30. 188,650천원, 부가가치세 제외)에 의한 것으로, 무통장 입금된 12,086천원은 가공자료에 대한 수수료 성격이며, 나머지 320,279천원의 가공매입금액도 이미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 가공매출 1,309,802,653원을 감액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사유는 청구 외 서○○의 검찰조서상 2000년 6월말에 60억원 상당의 부실이 있었으며, 그 중 1999년 이전 가공매출 15억원 정도가 있었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으나

1. 청구 외 박○○이나 오○○의 진술내용을 보면 청구 외 서○○과 일관되게 일치하는 부분은 2000년 6월말 현재 60억원 상당의 부실이 있었다는 것뿐이며,

2. 업체별 외상매출금 원장만 제출하였지 가공거래라고 확인할 만한 실질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다. 2000사업연도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1,827,377,900원은 전액 상여처분 대상이나 2001. 5. 8. 대표자 주식을 담보로 대여받은 20억원 중 선이자 2억원을 제외한 18억원 중 1,050백만원과 700만원만 입금되었으므로 나머지 77,737,900원에 대하여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분식회계로 인한 가공매입(○○시스템)과 관련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332, 365,000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1999사업연도)

② 가공매출 1,309,802,653원을 감액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1999사업연도)

③ ○○정보통신에 입금된 470,000,000원이 실지거래로 보아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④ 이와 관련된 가지급금 인정이자 재계산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세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각 쟁점에 공통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 가) 청구법인은 1996. 1. 3. 개업하여 ○○통신에 통신기자재를 납품하는 회사로 20 02.11월 코스닥등록을 위한 예비심사 통과로 주식공모를 마쳤으나 2003. 1.15. 내부자 고발로 검찰과 금융감독원에 분식회계가 적발되었고, ○○지방검찰청 수사결과 대표이사 오○○과 청구법인이 회계분식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이 검찰청 통보자료와 조사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검찰조서와 자료상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을 2004. 6. 7.부터 2004. 11.26.까지 조사한 결과,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가공매입, 가공매출, 매입채무누락에 따른 가지급금과 대표이사 인출금 등을 확인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2005. 3. 7.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286,186천원을 경정․고지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1999년 448,752천원, 2000년 925,011천원, 2001년 40,187천원을 대표이사인 오○○에게 상여처분 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6. 2.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2005.10. 24. ○○지방국세청장은 조사내용 중 1999년도에 장부 외 가공매출액이 존재하는지 등 일부 쟁점에 대하여 재조사결정을 하자,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2000년도 상여처분된 777백만원 중 700백만원을 유보처분으로 변경하고 인정이자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2006. 4.17. 법인세 등을 경정하였다.

【쟁점①】과 관련된 사실관계 및 판단은 아래와 같다.

  • 가)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에 ○○시스템으로부터 공급대가 332,365천원(1999. 8.31. 124,850천원, 1999. 9.30. 207,515천원)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소명요구를 처분청으로부터 받고 1999사업연도분 공급대가 332,365천원에서 계좌이체분 12,086천원을 제외한 320,279천원<상여처분 20,279천원/ 유보(가수금)처분 300,000천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공급대가 332,365천원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 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서와 처분청의 조사관계 서류 및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공급대가 332,365천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302,150천원을 외주가공비로 제조원가에 반영하였고, 가공매입대금을 대표자 가수금과 가지급금 반제의 명목으로 현금을 유입하여 332,365천원이 현금 지급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이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시스템 가공매입 관련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단위: 원) 일 자 차 변 대 변 가수금 잔액

99. 8.31. 외주 가공비 113,500,000 VAT 대급금 11,350,000 미 지 급 금 124,850,000

99. 9. 2. 현 금 110,000,000 미 지 급 금 124,850,000 대표자가수금 110,000,000 현 금 124,850,000

99. 9.16. 대표자가수반제 324,000,000 현 금 324,000,000 382,750,000

99. 9.21. 대표자가수반제 358,750,000 대표자가지급금 219,250,000 현 금 578,000,000 △ 219,250,000

99. 9.30. 외주 가공비 188,650,000 VAT 대급금 18,865,000 미 지 급 금 207,515,000 99.10. 4. 현 금 196,000,000 미 지 급 금 195,429,000 가지급금반제 196,000,000 현 금 195,429,000 △ 98,250,000 99.10.22. 현 금 96,000,000 미 지 급 금 12,086,000 가지급금반제 96,000,000 현 금 12,086,000 △ 106,250,000 99.10.23. 현 금 250,000,000 가지급금반제 106,250,000 대표자가수금 143,750,000 143,750,000 99.12.31. 대표자가수금 365,000,000 주주임원단기차입금 365,000,000 0

(4)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청구법인의 보증채무 465,828천원을 대표자가 대신 지급(1999. 1.27. 159,329천원, 1999. 5.26. 306,499천원)하였으므로 이를 사실상 가수금으로 보아 감안하면 가수금 잔액이 부수(-)가 되어 실제로 사외유출된 것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기금 ○○지점 및 ○○지점에서 확인한 구상권 회수현황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9.10.22. 가공매입처인 ○○시스템에 12,086천원을 계좌이체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상품매입대금이 아닌 수수료 성격으로 보았다.

  • 나) 판단

(1) 법인이 가공매입금액과 이에 대응되는 가공매출금액을 계상한 경우 동 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은 실제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나, 이 경우 가공매입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국심2005중2241, 2005.12. 1. 같은 뜻),

(2)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계상한 경우, 가공의 가수금을 계상하여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처리한 후 가공의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 단기차입금 거래를 가장한 것으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매입금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2004서256, 2004. 5.13. 같은 뜻).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가공가수금을 계상하여 가공매입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상여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가수금 입금액과 가공매입금액과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가수금의 입금과 반제가 다수회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가수금 반제 시 가공매입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가수금 잔액 역시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대표자가 회사대신 지급하였다고 보증채무 지급시점도 인출시점과 시기적으로 상이하며, 대표자가 직접 반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4) 또한,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처에 지급한 12,086천원은 업무와 무관하고 불분명하므로 가공매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332,365천원 전체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②】와 관련된 사실관계 및 판단은 아래와 같다.

  • 가)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1999년 이전 가공매출채권이 1,766,664,180원(1998년 이전 456, 861천원, 1999년 1,309,803천원)이나 1998년 이전금액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제외하고 1999사업연도 매출액 1,309,802,653원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부실매출채권명세는 서○○의 진술내용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만 되어있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전 경리부서 관리팀장 서○○의 검찰 진술내용에 의하면, 󰡒2000년 6월경 입사하자마자 전표정리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1999사업연도분 결산서상에 매출자료를 증명할 계약서 등이 없는 세금계산서만 전표상에 남아있는 15억 상당의 부실매출채권을 확인한다󰡓고 되어있다.

(3) 검찰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공소내용을 보면, “2000년도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매출 52억 500만원 상당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라는 대표자의 진술을 기준으로 기소되었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여 가공매출로 익금불산입 하였으나, 1999년 이전 부실채권에 대하여는 기소내용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 나) 판단

(1)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에 가공매출 1,309,802,653원도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감액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분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소명요구에 의하여 유보로 수정신고 함에 따라 상여처분 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경정 등의 효력】(2002.

12. 18.이후 최초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의 규정에 의하면, 이 건 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 외에 당초 확정된 납세의무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있다(국심2003중1206, 2003. 6.30. 같은 뜻).

(3) 따라서 이 건 처분과 무관한 청구주장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한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이 건 처분이 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가공계상한 수입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그 당부를 떠나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국심2003중1206, 2003. 6.30. 같은 뜻).

(4) 또한, 1999사업연도는 법정신고기한이 2000. 3.31.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만료되었으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집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이므로(국심2003부3192, 2003.12.16. 같은 뜻) 법인세를 감액 경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③】과 관련된 사실관계 및 판단은 아래와 같다.

  • 가)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법인 경리책임자의 검찰조서 내용 중 “2000. 1월부터 2000. 5월경까지 ○○정보통신에 대한 매입채무를 변제하는 형식으로 24억원 상당을 인출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오○○의 개인사채 변제에 사용하였다”라는 진술을 근거로 확인한 바, 청구법인이 ○○정보통신의 매입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하여 자금을 인출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1,827,377,900원이 ○○정보통신에 입금되지 않았음이 처분청의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정보통신(주)에 입금되지 않은 금액 내역〉 (단위: 원) 일 자 금 액 처분청 조사결과

쟁 점

2000. 1. 6. 200,000,000 선급금명목,(주)○○텔레콤입금(○○은행000-00-000-000) 200,000,000

2000. 2. 9. 70,000,000 (주)○○텔레콤 입금(000-00-000-000) 70,000,000

2000. 2.29. 96,800,000

○○엔터프라이즈의 가공채권과 상계

2000. 3. 3. 100,000,000 (주)○○텔레콤 입금(000-00-000-000) 100,000,000

2000. 3.24. 54,000,000 현금지급 처리했으나 ○○정보통신(주) 입금 안 됨

2000. 3.28. 650,000,000 통장 이체했으나 ○○정보통신(주) 입금 안 됨

2000. 3.31. 100,000,000 (주)○○텔레콤 입금(000-00-00-000) 100,000,000

2000. 3.31. 124,300,000 현금전자산업사 등의 가공채권과 상계

2000. 4.19. 271,823,100 3억 인출했으나 ○○정보통신(주) 입금 안 됨

2000. 5. 3. 33,000,000

○○정보통신(주) 입금 안 됨

2000. 5.31. 127,454,800 (주)○○종합통신 및 ○○정보통신의 가공채권과 상계 계 1,827,377,900 470,000,000

(2)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2001. 5. 8. (주)○○정보통신 명의로 ○○(주)로부터 20억원을 차입하여 선이자 2억원을 차감한 18억원을 인출하여 그 중 1,050백만원을 2001. 5.15. ○○시스템에 대한 청구법인의 매출채권 1,280백만원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청구법인에 입금되었으며, 차입금은 2003. 1월 담보로 제공했던 대표자 소유의 청구법인 발행주식 998,581주와 상계되었음이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또한, ○○(주)로부터 차입한(차입일자: 2001. 5. 8.) 금액 중 700백만이 2001. 5. 9. ○○시스템을 통하여 (주)○○종합통신에 입금(○○은행 ○○지점 000-00- 0000-000)되었으며, 당일 날 727,754,500원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 확인되어 700백만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반제로 보아 유보처분 하였음이 처분청의 재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와 같은 사실관계로 보아, ○○정보통신에 입금되지 않은 1,827백만원 중에서 청구법인에 입금된 것이 확인되는 1,050백만원과 700백만원을 제외하면,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반제로 인정하지 않은 금액은 77,377,900원으로 확인된다.

(5) 그러나 청구법인은 ○○정보통신의 매입채무액 502,266,000원을 가수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1999사업연도 말 재무제표에 누락한 후 ○○정보통신의 입금액으로 당시 (주)○○정보통신의 매입채무를 470,000,000원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상여로 처분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심리기간 중에 아래 내역과 같이 󰡐매입 및 매출 현황자료󰡑를 제시하였다. 〈매입 및 매출 현황자료〉 (단위: 천원) 매 입<(주)○○정보통신> 매 출<○○조합> 비 고 매입세금계산서 결제내역 계약일 납품일자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금액 (공급대가) 일자 금액 (공급대가) 일자 금액 1999 5.14. 20,000

26. 20,000

1999. 3.19.

1999. 3.31.

1999. 3.31. 232,017

○○조합에 납품

1999. 5.31. 311,915 1999.8.15. 242,661

1999. 3.26.

1999. 3.30.

1999. 3.31. 134,970

1999. 7.30. 189,260 1999.9.22. 150,000

1999. 3.26.

1999. 3.27.

1999. 3.31. 213,972

1999. 8.31. 550,515 1999.12.8. 170,000

1999. 5.10.

1999. 6. 9.

1999. 6. 9. 129,025

1999. 9.30. 18,576

1999. 6. 8.

1999. 6.10.

1999. 6.10. 155,364

1999. 6.10.

1999. 6.15.

1999. 6.15. 166,000

1999. 7.30.

1999. 8.14.

1999. 8.14. 250,000

1999. 8. 5.

1999. 8.12.

1999. 8.12. 59,300

1999. 9. 4.

1999. 9.11.

1999. 9.13. 17,836 계 1,090,266 582,661 1,358,484

  • 나) 판단

(1) 대표자가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본 1,827,377,900원 중에서 정상거래로 지급한 ○○정보통신의 정상채무 470,000,000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인출금액은 1,3 57,377,900원으로 회사에 입금한 1,750,000,000원보다 적으므로 상여로 처분할 금액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 청구법인이 ○○정보통신과의 거래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매입 및 매출 현황자료󰡑에 의하면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일자(납품계약일자 및 납품일자 포함)가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일자보다 빠른 것으로 보아 ○○정보통신으로부터 매입하여 납품한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며, 대금 결제내역 등을 보더라도 서로 일치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여진다.

(3) 따라서 2000사업연도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1,827,377,900원 중 입금이 확인된 1,750백만원을 제외한 77,737,900원에 대하여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쟁점④】와 관련된 사실관계 및 판단은 아래와 같다. 쟁점①․②․③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재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