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050 선고일 2006.05.19

법인의 실질경영자의 처이면서 등기된 이사로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 본점을 둔 청구 외 (주)○○(이하 “쟁점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청구 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의 배우자(처)로서, 쟁점체납법인의 2003.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 부속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쟁점체납법인의 발행주식 40,000주(1주당 5,000원, 자본금 2억 원) 중 10%인 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5.11.30.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체납법인의 체납액에 청구인 소유주식비율 10%를 곱하여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등 72,113,180원의 체납액(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것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 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1995. 1월에 이○○이 쟁점체납법인을 설립하는데 가족들의 명의가 필요하다고 하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쟁점체납법인에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는지도 알지 못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과 배우자관계이나 쟁점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
  • 다.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으로부터 경영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도 없었고, 쟁점체납법인에 투자할 경제적 능력도 없었으며, 쟁점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 등 어떠한 금전적 이득도 취한 바가 없다.
  • 라.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급료를 받은 것일 뿐,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주주로서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쟁점체납법인과 관계된 모든 결정은 배우자인 이○○이 행하였다.
  • 마.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을 설립할 때나 자본금을 증자할 때에 이○○이 단독으로 주금을 납입한 금융증빙을 제출하니 이를 검토하여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마땅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이○○의 배우자이며,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또한 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1998.12.28. 단서신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1998.12.28. 개정)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1998.12.28. 개정)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1998.12.28. 개정)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1998.12.28.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2003.12.3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쟁점체납법인의 2003.12.31. 현재 주식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은 10%를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출자금액 출자지분 경영주와의 관계 비 고 이○○ 000000-0000000 40,000 20 본인 대표이사 이○○ 000000-0000000 50,000 25 형 권○○ 000000-0000000 30,000 15 동서 김○○ 000000-0000000 20,000 10 형수 노○○ 000000-0000000 20,000 10 배우자(처) 이 건 청구인 노○○ 000000-0000000 20,000 10 처제 이○○ 000000-0000000 10,000 5 매부 이○○ 000000-0000000 10,000 5 누나 합 계 200,000 100
  • 나) 쟁점체납법인의 자본금 불입 및 증자내용을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5. 1. 7. 법인설립 당시에는 5천만 원이었으며, 1999. 3.23. 1차 증자 시에는 5천만 원을 증자하여 불입자본금이 1억 원이 되었고, 2002. 5. 9. 2차 증자 시에는 1억 원을 증자하여 불입자본금이 2억 원이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 다) 심리과정에서 쟁점체납법인의 자본금 불입 및 증자대금 입금 내역을 예금통장 원본에 의하여 확인한 바는 다음과 같다.

(1) 법인 설립 시 자본금 5천만 원은 1995. 1. 5. 이○○이 단독으로 이○○의 ○○은행 예금계좌(마이너스통장, 000-00-000000)에서 5천만 원 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00000000, 예금통장에서 확인) 1매로 인출하여 ○○은행 ○○지점에 입금하였다.

(2) 1차 유상증자 대금 5천만 원은 1999. 3.22. 쟁점체납법인의 ○○은행 예금계좌(마이너스통장, 000-00-000000)에서 인출하여 1999. 3.23. 같은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3) 2차 유상증자 대금 1억 원은 2002. 5. 9. 쟁점체납법인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00)에서 ○○유통(주)(쟁점체납법인의 직원들이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에 1억 원을 송금하여 이 계좌에서 자기앞수표로 1억 원(8천만 원 권 1매, 2천만 원 권 1매)을 인출하여 불입하였다.

  • 라) 쟁점체납법인의 주주구성 및 주소, 임원 여부, 급여 수령 여부 등을 아래와 같다. 주주명 주 소 임원 여부 급여 수령, 타 직장에서 급여 수령 여부 비 고 (임원 재직기간) 이○○

○○도 ○○시 ○○동 ○○번지 대표이사 쟁점체납법인에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급여 수령

1999. 1.21.~

2002. 3.31. 이○○

○○도 ○○시 ○○면 ○○리 ○○번지 이사 쟁점체납법인에서 1995년부터 1997년까지 급여 수령

1999. 1.21.~

2002. 3.31. 권○○

○○도 ○○시 ○○동 ○○ 번지 ○○아파트 ○○호

○○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 김○○

○○도 ○○시 ○○면 ○○리 ○○번지 감사 급여 수령 사실 없음

1999. 1.21.~ 2004.12.31. 노○○

○○도 ○○시 ○○동 ○○번지 이사 쟁점체납법인에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급여 수령

1999. 1.21.~

2003. 5.10. (청구인) 노○○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호 타 직장에서 급여 수령 이○○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 급여 수령 사실 없음 이○○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 1995년 타 직장에서 급여 수령 사실 있음

  • 마) 쟁점체납법인의 체납액 및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통지한 금액 72,113,180원의 명세는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세 목 과세기간 고지일 고지금액 가산금 쟁점체납 법인체납액 쟁점체납액 (납부통지) 법인세

2003. 1. 1.~12.31. 2005.10.26. 56,465,710 1,693,970 58,159,680 5,815,960 법인세

2001. 1. 1.~12.31. 〃 189,757,810 5,692,730 195,450,540 19,545,050 부가가치세

2001. 7. 1.~12.31. 〃 42,298,520 1,268,950 43,567,470 4,356,740

2002. 1. 1.~ 6.30. 〃 93,105,820 2,793,170 95,898,990 9,589,890

2001. 1. 1.~ 6.30. 〃 79,479,890 2,384,390 81,864,280 8,186,410

2003. 1. 1.~ 6.30. 〃 93,407,930 2,802,230 96,210,160 9,621,010

2002. 7. 1.~12.31. 〃 78,229,250 2,346,870 80,576,120 8,057,600

2003. 7. 1.~12.31. 〃 67,383,760 2,021,510 69,405,270 6,940,520 합 계 700,128,690 21,003,820 721,132,510 72,113,180

○ 판 단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에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며, 경영에 참여하거나 경영권을 행사한 적이 없으므로 쟁점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제출한 예금통장 등의 증빙은, 청구인이 이○○에게 별도로 청구인의 지분 상당 주식청약대금을 이○○에게 송금한 후 이를 이○○이 찾아 쟁점체납법인의 자본에 불입할 여지는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에 출자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나) 또한, 쟁점체납법인의 설립 시나 증자 시 모두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이 본인의 자금으로 주식청약대금을 불입한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로서 이○○이 쟁점체납법인의 청구인 지분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 다)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청구인은 2002~2004년 기간 동안 쟁점체납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있고, 더욱이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자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이○○의 배우자(처)로서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