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049 선고일 2006.03.27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자발적으로 신고 ・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〇〇세무서장이 2005. 7. 1.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9,071,410원의 부과처분은

1.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적용대상 금액을 78,295,000으로 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 세액은 4,382,610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10. 1.부터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〇〇번지 소재 청구 외 (주)〇〇공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내에서 〇〇기업이라는 상호로 소사장제 서비스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02. 6.30.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2년 제1기에 청구외법인에게 공급가액 69,882,000원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5. 7. 1.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9,071,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29. 이의 신청을 거쳐 2006. 1.26.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1.10. 1.부터 청구외법인의 사업장내에서 소사장제로 외주가공업을 운영하던 중 2002. 6.21. 모친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 및 어머니를 여윈 슬픔에 2002. 6.30. 사업을 그만두고 방황하다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폐업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05. 7월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본세 4,382,610원, 가산세 4,688,800원 합계 9,071,41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이는 담당자의 업무태만으로 늦게 결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쟁점사업장의 2002년 제1기 매출액 69,882,000원을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매입세액 및 예정납부세액을 차감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9,071,410원을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자가 무신고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결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〇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995.12.29. 개정) 〇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994.12. 22.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〇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〇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개정)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개정)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999.12.28. 신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12.28. 호번개정)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1999.12. 28. 호번개정)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12.28. 개정)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998.12.28. 개정)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2003.12.30. 개정)

  •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〇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002.12.1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18. 개정) 〇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994.12.31. 제목개정)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〇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의 2 【기한연장과 분납한도】

① 제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은 3월 이내로 하되, 당해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1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〇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 【기한연장의 신청】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한만료일 3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만료일 3일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2002. 12.30. 개정)

1.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4. 기타 필요한 사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〇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2002. 6.30. 폐업하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2002년 제1기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의하여 2002년 제1기 매출액 69,882,000원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5. 7. 1.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9,071,41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및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전산 조회한 결과 확인된다.
  • 나)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조회결과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이 제시한 호적등본에 의하여 청구인의 모 김〇〇은 2002. 6.21.19:50.경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라)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모친 사망으로 인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 마)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9,071,410원을 결정․고지한 세액 산출근거는 아래 <표1>과 같으며, 고지세액 중 가산세 계산을 잘못한 것으로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2002년 제1기 중간예납세액 1,764,290원을 2002. 6.25. 납부한 것으로 납세자별 수납현황 전산조회결과 확인된다. <표1> 부가가치세 고지세액 결정 내역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① 매출과세표준 69,882,000 세금계산서합계표 불부합자료 전산자료

② 매출세액 6,988,200

③ 매입금액 8,413,000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조회결과

④ 매입세액 841,300

⑤ 차가감계 6,146,900

⑥ 가산세계 4,688,804

•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782,450 78,245,000 × 1%

• 신고불성실 614,690

⑤ × 10%

• 납부불성실 3,291,664

⑤ × 10000부의3 × 1071일

⑦ 공제세액 1,764,290 2002년 제1기 중간예납세액

⑧ 차감고지세액 9,071,414 〇 판단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에 의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모친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 등 어려운 일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폐업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것은 담당공무원의 업무태만으로 늦어진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당해 과세기간이 종료하면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신고기간 내에 납세의무자 스스로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아무리 부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하지 않으며, 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정부가 결정 및 경정을 하도록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부가가치세의 경우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이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2년 제1기에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산세 제도는 신고납세제도하에서는 납세의무자의 자발적인 신고․납부가 없다면 그 제도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제재에 의한 차별대우를 함으로써 국가의 조세권 내지는 조세채권의 적정한 실현을 담보하기 위하여 각 세법에서 가산세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다만, 처분청이 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는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및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1%를 부과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과 중간예납세액을 차감한 잔액의 10%를 부과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과 중간예납세액을 차감한 잔액 × 10000분의 3 × 미납일수 1071일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산세 적용대상금액 및 세액을 잘못 계산한 것은 사실관계 및 법리를 오인한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되므로 별표와 같이 가산세를 재계산하여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별표>

1.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69,882,000 + 8,413,0000) × 1% = 782,950원

2. 신고불성실가산세: (6,988,200-841,300-1,764,290) × 10% = 438,261원

3. 납부불성실가산세: (6,988,200-841,300-1,764,290) × 3/10000 × 1071일 = 1,408,132원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나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