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048 선고일 2006.12.13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청구인의 지분이 54%를 점유하는 등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서 통신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다 2004.12.31. 폐업한 청구외 주식회사

○○ 정보시스템(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에 부과된 국세에 대한 체납액

○○○ 원(이하 “쟁점체납세액” 이라 한다)을 법인의 재산으로 징수가 부족하여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2005.11.18.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 원을 납부통지 하였다. 쟁점국세 및 쟁점금액 납부통지 내역 (단위: 원, %) 세 목 납부기한 납세의무성립일 총 체납액 지분율 납부통지금액 부가가치세 2002.09.30 2002.06.30 54.0 〃 2002.12.31 2002.10.25 54.0 〃 2003.03.31 2002.12.31 54.0 〃 2003.06.30 2003.04.25 54.0 〃 2003.10.13 2003.06.30 54.0 근로소득세 2003.09.30 2003.01.31 54.0 부가가치세 2003.12.31 2003.10.25 54.0 〃 2004.03.31 2003.12.31 54.0 〃 2004.09.30 2004.06.30 54.0 법 인 세 2004.10.31 2004.03.31 54.0 부가가치세 2004.12.31 2004.10.25 54.0 근로소득세 2005.03.31 2003.01.31 54.0 법 인 세 2005.10.31 2005.03.31 54.0 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06.

2.

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외법인은 조기축구회에서 알게 된 청구외 한

○○ 가 2001.12.27. 설립한 회사로서 청구인은 한

○○ 의 제의를 받고 회사 설립시 발기인으로 명의를 사용케 하고 지분 10%를 소유하는데 동의하여 설립당시 발행한 주식 10,000주 중 한

○○ 가 4,400주, 이

○○ (청구외법인의 대표, 한

○○ 의 처)가 4,500주, 청구인이 1,000주(10%)를 소유하였다. 2001.12.28. 사업자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한 결과 청구인의 지분율이 54%(한

○○ 지분 4,400주 인수)가 되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10%의 지분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 나. 청구인은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법인 설립당시 취득한 주식 1,000주 외에는 회사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적이 없고, 청구법인에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적도 없었다는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10% 외에는 추가지분 44%(4,400주)를 매입한 적이 결코 없으며, 처분청에 확인하여도 한

○○ 가 청구인에게 위의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2. 2001.12.28. 사업자등록 신청시

○○ 세무서에 제출한 출자자 명부는 한

○○ 가 체납 중에 있어 자신이 보유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4,400주가 압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인 이

○○ 가 확인한바 있고, 아울러 2001~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한 주식변동사항명세서도 허위로 작성된 출자자 명부를 기초로 잘못 신고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3. 국세체납으로 2001.9.26. 최종 결손처리 된바 있는 한

○○ 가 위와 같이 청구인을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청구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실을 이의신청 처리과정에서 알게 되어 2006.1.24. 한

○○ 를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이다.

4. 법인 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등재되지도 않은 청구인은 회사 설립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회사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으며, 배당금 등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적이 일체 없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지분 54%를 보유한 적이 없고 발기인 참여시 10%만 보유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의 보유주식이 5,400주로 되어있으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적법하다.
  • 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주장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지분을 변경하였다는 주장은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없어 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11.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부가가치세 등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05.

11.

18.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167,922,60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 하였음이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 및 청구외법인이 제출한󰡒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 청구외법인의 주식 소유지분 현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외법인 주주 현황 (단위: 주, 천원, %) 주 주 명 직 위 주 식 수 액 면 가 출자금액 지분율 청 구 인 5,400 5,000원 27,000 54.0 이

○ ○ 대표이사 4,500 5,000원 22,500 45.0 이

○ ○ 감 사 100 5,000원 500 1.0 계 10,000 50,000

3.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사업자등록신청한 세무대리인에게 당심에서 2006.8.8. 전화를 하여 2001.12.28.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주주명부 작성 경위를 문의한바 최근에 청구인이 한

○○ 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당 사무소 직원이

○○ 경찰서에 출두하여 참고인 진술을 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 그 당시 주주명부를 변경한 경위와 출자자 명부를 팩스로 보내온 사실이 있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가) 본인은 2001.12월 경 청구외법인 대표 이

○○ 로부터 기장의뢰를 받고 주주명부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세무서에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민원실 담당자는 주주명부에 등재된 한

○○ 가 국세 체납이 있으므로 세금완납을 해야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하여 이

○○ 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하자 1천만원이 넘는 세금을 낼 형편이 못된다고 하면서 주주명부를 재작성하여 의뢰함에 따라 새로 작성된 주주명부 등을 ○○세무서에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게 되었다.

  • 나) 설립신고용 출자자 명부는 2001.12.26. 현재 당사의 출자자 명부가 틀림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청구외법인이 서명날인 하였으며, 동 명부에 기재된 출자자 및 주식수는 아래와 같다.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출자자 명부 (단위: 주, 천원) 출자자 주민등록번호 인수 주식수 1주당 금액 납입금액 이

○○ 4,500 5,000원 22,500 청구인 5,400 5,000원 27,000 이

○○ 100 5,000원 500 계 10,000 50,000

4. 청구인은 발기인으로서 주식 1,000주만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 인수증, 이

○○ ․한

○○ 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주식 인수증에는 󰡒청구인은 발기인으로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보통주 1,000주를 1주당 5,000원씩 5,000,000원에 인수하고 주금은 국민은행 주택명동지점에 납부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2001.12.26. 청구인이 서명날인 하였다. 나) 법인 설립등기시 등기소에 제출한 부속명세서에는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수를󰡒이○○ 4,500주, 한○○ 4,400주, 청구인 1,000주󰡓로 기재하였다.
  • 다) 2005.12.17. 이

○○ 의 확인서에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설립 이후 현재까지 한

○○ 가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주도 양도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 라) 또 다른 2006.1.9. 이

○○ 의 확인서에는 청구외 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설립신고용 출자자 명부는 한

○○ 가 체납된 세금에 대한 압류를 피하기 위해 청구인의 동의없이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2001~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도 사업자등록신청시 작성된 출자자 명부를 기초로 잘못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회사 설립시 발기인으로 명의만 제공했을 뿐 설립이후 일체의 회사 경영에 개입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마) 국세통합전산망의󰡒결손이력조회󰡓에 의하면, 한

○○ 는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1997.12.26.~2001.9.26.중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금액이 8건에 9,324,160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 바)

○○ 가 2006.4.26.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자신이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자기의 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 사업자등록신청시 세무회계사무소에 모든 서류를 일임하였고, 2001.12.26. 사무실에서 주주명부 등을 회계사무소에 팩스로 보낸 사실에 의하여 자신의 청구외법인 주식 4,400주가 청구인에게 넘겨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한 청구인은 회사설립시 발기인으로 명의만 제공하였고 일체의 회사경영에 개입한 사실이 없는 등 나머지 사항은 이

○○ 의 확인사실과 동일한 내용으로 확인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의하면, 피고소인 한

○○ 로부터 발기인으로 참여해줄 것을 권유받고 주금납입 및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 않되 단순히 명의만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한

○○ 가 출자자 명부를 임의 작성하여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만들어 피해를 입혔다고 보아 2006.1.24. 한

○○ 를 사기죄로 서울○○경찰서에 고소하였음이 확인되는바, 그 처리내용을 당심에서 확인한 결과

  • 가) ○○경찰서에서는 고소사건을 조사하여 2006.6.29.󰡒무혐의”로 ○○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 지방검찰청에서는 2006.6.30. “무혐의” 불기소처분 하였으며 불기소처분 요지는 피의자 한

○○ 가 청구외법인을 실제로 자신이 운영하였으나 고소인에게 주식 5,400주를 배당하였다고

○○ 세무서에 허위신고 한 적이 없다고 변명하고 있으며 고소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국세청에 이의신청하여 계류 중이므로 피의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범죄혐의가 없다는 취지임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1.

○○ 지방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며

○○ 고등검찰청의 2006.9.20. 항고사건 처분통지에 의하여 확인한바 당초

○○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요지와 같은 이유로 항고기각 결정되었음이 확인된다.

  • 라. 판 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와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여기서 과점주주란 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 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국심2005서3586, 2006.5.26., 국심2005서3622, 2006.4.19. 같은 뜻),

3. 청구인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명의만 빌려주고 취득한 주식 1,000주(지분 10%) 외에는 회사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과정에서 임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하여 청구인을 주식 5,400주(지분 54%)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만든 것이며,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처분청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를 받고서 과점 주주인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 데 청구인은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 와 한

○○ 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서류들은 당사자들끼리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들로서 증거능력이 부족하여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채택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4. 또한 청구인은 한○○가 자신에게 부과된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을 사기죄로

○○ 경찰서에 고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6.6.30.

○○ 지방검찰청 에서는 피의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범죄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무혐의󰡓처리 하였으며 그 이후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장을 제출한 결과 2006.9.20.

○○ 고등검찰청에서도 같은 취지로 항고기각 결정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을 형식적인 과점주주라고 단언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금납입 근거와 회사 경영에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 하였다는 객관 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한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며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