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046 선고일 2006.03.27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할 때 충분한 항변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청구외법인의 장부를 검토하지 않았다면, 이를 포함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5.07.06.에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06,510원의 부과처분은 (주)○○골드의 현금출납장, 매입매출장 및 계정별 원장의 내용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치과재료 도·소매업체인 ○○금속(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개업일인 2000.08.10. 이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시 ○○구 ○○동 ○○3번지 등에서 지금(地金) 도매업을 개업일인 2001.01.18. 이후 운영한 청구외법인 (주)○○골드(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로부터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0,980,000원; 공급일자: 2001.03.14.;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06,510원을 2005.07.06.에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06.02.03.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치과재료인 지금 1,000g을 매입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고, 처분청에 의하여 자료상 혐의자로 2004.12. 29.에 ○○경찰서장에게 고발된 청구외법인도 2005.12.23.자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중앙지방검찰청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 1,000g을 매입하여 치과병원들에게 판매했다고 주장하지만 매출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들을 제시하지 않았고, 청구외법인에게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여 이 건 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구법, 2004.12.31. 개정 전)

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주장의 증빙으로 제출한 거래명세표 사본 및 입금표에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일자와 같은 2001.03.14.에 지금 판매대금 12,078,000원(=10,980,000원(공급가액)×110%)를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김○○(000000-0000000)이 2005.07.05.에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거래사실확인서”는 청구인과 지금을 “현금거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에 아래의 표와 같이 청구외법인을 포함한 4개의 사업자들로부터 총 8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외에 (주)○○골드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970,000원을 2005.11.0 1.에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상호 업종 매수 공급가액 합계 (주)○○골드(000-00-00000) 금, 은 도매업 1 11,307천원 청구외법인 1 10,980천원 (주)○○골드(000-00-00000) 금, 은 등 도·소매업 1 15,000천원

○○금속(000-00-00000) 의료용구 제조업 5 47,767천원 계 8 85,054천원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4.12.29.에 처분청에 의하여 자료상 혐의자로 ○○경찰서장에게 고발된 후 2005.12.23.자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중앙지방검찰청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2006.01.19.에 사업부진을 이유로 휴업신고(휴업기간: 2006.01.01.~2006.06.30.)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외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2004년 12월의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업황

2001.01.18. 신규 개업하여 ○○구 ○○동 보석상가가 밀집한 ○○상가 내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종업원 1명이 전화를 받고 있음.

4. 매입내역 조사

• 상기자에 대하여 매입내역 조사한 바 상기자는 매입세금계산서는 수취하였으나 실물은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지금 재고는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재고를 보관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

5. 매출내역 조사

1. (주)○○골드 조사 (주)○○골드는 매출내역 조사한 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월별로 분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월별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 보다 많이 수취하면 그 자금출처를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매입제고를 많이 보유한 것으로 계상하였으나 자금출처가 없음. 가공매입에 따른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

(5) 처분청의 고발에 대하여 ○○경찰서 김○○ 경사가 김○○을 상대로 2005.01. 21., 2005.02.28. 및 2005.04.22.에 각각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이하 각각 “1차 피의자신문조서”, “2차 피의자신문조서” 및 “3차 피의자신문조서”라 한다)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함) (1차 피의자신문조서) 문: 회사에서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여보세요. 답: 금, 은, 백금, 도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 ○○세무서의 고발 내용을 보면 (주)○○골드는 2001.01.18.부터 2004.09.30.까지의 과세기간에 458건에 37,586,000,000원의 가공매입계산서를 수취하고 총 4,276건에 금 34,348,000,000원의 가공매출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여 고발이 되었는데 사실인가요? 이 때 ○○세무서에서 고발한 고발장과 내역서를 보여주다. 답: 아닙니다. 문: 무엇이 아닌지 이야기 하여보세요. 답: 매입과 매출이 모두 가공이 아닙니다. 문: 무엇이 가공 매입 매출이 아닌지 이야기 하여 보세요. 답: 모든 거래를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여서입니다. 문: 고발장에 범죄일람표가 있는데 여러 개 업체에서 매입을 하고 매출을 하였는데 피의자는 매입거래업체와 매출거래업체를 모두 아는가요? 답: 장부를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문: 2001년 1월부터 2004년 9월 30일까지 매입, 매출 거래장부가 있는가요? 답: 매일 매일의 거래장부는 없습니다. 문: 그러면 피의자는 2001년 1월부터 2004년 9월 30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세무서에 신고는 하였는가요? 답: 신고하였습니다. 문: 고발자의 자료를 보면 피의자가 매입을 한 것은 총 458회 금액은 37,586, 580,000원의 매입을 하고, 매출은 총 4,276회의 거래와 액수는 34,348,850,000원의 매출거래를 하였는데, 매입금액보다 매출금액이 적은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저는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문: 피의자는 금을 거래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는지 모두 이야기 하여 보세요. 답: 매입은 (주)○○에 시세가격을 알아보고 또는 아는 업체에 전화를 하여 시세가격을 알아본 후 제일 적은 시세가의 업체에 매입을 하고, 매출은 그 날 그 날 손님들이 오고 있으며, 은행을 통하여 통장에 입금을 하는 업체도 있고 직접 방문을 하여 현금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 피의자는 (주)○○골드를 운영하면서 통장은 몇 개나 사용을 하는가요? 답: 주로 물건 거래를 하는 통장은 법인통장은 5개이고 개인통장은 1개인데 개인 통장은 거래를 하지 않고 법인통장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 2001년 1월부터 2004년 9월 30일까지의 법인통장의 거래 내역서를 제출하겠는가요? 답: 제출하겠습니다. 문: 피의자는 하루에 얼마의 금을 거래하는가요? 답: 일 년에 매출이 100억 정도 되니 일일 3,000여 만원정도 됩니다. 문: 피의자는 2004.12.17.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받은 이유는 무엇이었는가요? 답: 2004년 2월부터 저의 사무실에 세무서 직원이 나왔는데 가수금 문제로 조사를 받았고 매입 매출이 맞지 않아 조사를 받았습니다. 문: 피의자는 현재 매입과 매출이 잘못되어 가공 거래를 하였다고 고발이 되었는데 인정하겠는가요? 답: 인정은 못하고 제가 빠른 기간 내에 추후 진술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2차 피의자신문조서) 문: 전회 진술한 내용이 사실인가요? 이때 전회 진술한 내용을 보여주다. 답: 네 사실입니다. 문: ○○세무서의 고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무엇이 사실이 아닌지 이야기 하여 보세요. 답: 제가 거래를 한 사실에 대하여 당시에 ○○세무서에 납부한 자료가 있는데 …

5. 당시에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 자료가 있으며 …

7. 제가 2001년 사업을 시작할때부터 거래를 하였던 통장을 사본하여 제출하였으며

8. 매입 매출 현황표를 제출하였으며

9. 매입처 명부 28개소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10. 매출처 명부 684개소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이 때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를 임의로 제시하기에 조서 말미에 첨부하다. 문: 피의자는 모든 거래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을 하면서 첨부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장부상의 거래로만 거래를 하였지 실질거래를 하였는가요? 답: 네 실질적으로 거래를 한 것입니다. 문: 피의자는 매입 및 매출을 평상시에 어떻게 거래하는지 이야기하여 보세요. 답: 제가 알고 있는 매입처에 전화를 하여 시세가를 확인하여 시세가가 가장 적은 업체에서 매입을 하였다가 저와 거래를 하는 매출업체에서 연락이 오면 많은 량의 금을 매입하면 단가가 조금 적어지고 적은 량의 금을 요구하면 약간의 단가를 올려 받는데 거래 가격은 돈당 평균 50원에서 150원 가량 이익을 붙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3차 피의자신문조서) 문: 전회 진술한 내용이 사실인가요? 이 때 전회 진술한 내용을 보여주다. 답: 네 사실입니다. 문: ○○세무서의 자료를 보면 피의자는 매입 하였던 업체 (주)○○골드에서 17,057,000,000원 어치를 매입하였는데 사실인가요? 답: 액수는 모르나 (주)○○골드와 거래는 하였습니다. 문: 위 (주)○○골드는 현재도 거래를 하고 있는가요? 답: 아니요. 문: 왜 거래를 하지 않고 있는가요? 답: 2003년에 마지막 거래를 하고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업소에서 싸게 나온 것이 있어 거래를 하지 않았으며, 제가 알기로는 폐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피의자의 업체에서 매출을 한 곳 중 (주)○○이라는 곳에 4,197,000,000원어치 거래를 하였는데 사실인가요? 답: 액수는 모르고 거래는 하였습니다. 문: (주)○○과 현재도 거래를 하는가요? 답: 현재는 거래를 하지 않고 있으며 2002년 정도까지 거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위 2개 업체와 제일 많은 매입 매출 거래를 하였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매입은 그 쪽에서 싸게 주었기에 많이 거래를 한 것이고 매출은 그 쪽에서 제가 싸게 준다고 느꼈기에 저에게 많이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피의자는 ○○세무서의 고발 내용을 보면 매입 458건에 총 37,586,000,000원의 가공매입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출 4,276건 총 34,348,000,000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고발이 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데 가공 매입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것인가요? 답: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거래를 한 것입니다. 문: 피의자는 매입 매출의 세금계산서를 모두 작성을 하여 거래를 하고 있는가요? 답: 네 모두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6) 처분청의 고발에 대하여 ○○경찰서 이○○ 경위가 2005.05.07.에 작성하여 ○○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한 의견서(이하 “쟁점의견서”라 한다)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범죄사실 …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피의자1)(김○○)은 2001.01.08.부터 2004.09.30.까지의 과세기간에 (주)○○ 등 여러 개 업체로부터 458건에 37,586,000,000원의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약 등 여러 개 업체에 4276건에 34,348,000,000원의 가공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한 것임. 피의자2)(청구외법인)는 피의자1)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한 것입니다. 위 피의자들의 행위를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에 해당되는 범죄로 인정되어 수사한 바 o 피의자1) 김○○을 상대로 조사한 바

• 모든 거래에 있어서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으며

• 가공거래로 매입 매출 사실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 현재까지 모든 세금은 모두 납부를 하였다고 하고

• 현재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음. o 고발자인 ○○세무서 세무공무원 김○○을 상대로 수사

• 정황으로 보아 가공거래라고 생각하고 고발을 하였으나

•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업소나 세금계산서는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진술임. 위와 같이 수사한 바 피의자가 가공으로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다는 증거 확보하지 못하여 이 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

(7) ○○중앙지방검찰청장이 청구외법인의 고발을 2005.12.23.자로 “혐의 없음” 처분하면서 작성한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의 비고란에는 “본건 피의사실의 요지 및 불기소 이유는 사법경찰관 작성 의견서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8)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에 40개의 사업자들에게 178매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92,735천원)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 사업자들 중에서 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가 3,000,000원 이상인 10개의 사업자들은 모두 치과병원을 운영하였으며, 그 중에서 이후에 폐업한 3개의 사업자들을 제외하고 현재에도 계속 사업 중인 7개의 사업자와 각각 통화한 바에 의하면 기공소(技工所)를 통해 치과용 지금을 매입해왔기 때문에 청구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금속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기억한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였다.

(9)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위 7개의 사업자들이 거래해 오고 있다는 각각의 기공소들과 통화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들과 같은 지금 도매업자들과의 거래를 기록한 장부는 보관하고 있지 않지만, 청구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한 사실은 기억한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였다.

(10) 심리과정에서 김○○에게 요청하여 수집한 청구외법인의 2001년 사업연도 장부책은 전산매체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를 2004.02.25.에 (즉, 2차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직전에) 한꺼번에 출력하여 편철한 것이고, 현금출납장, 매입매출장 및 계정별 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장부에 모두 2001.03.14.에 ○○금속에 지금 1,000g을 판매하면서 판매대금 10,980,000원을 부가가치세 1,098,000원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각각의 금액을 매출과 부가가치세 예수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김○○은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할 때에는 충분한 항변 기회를 제공받지 않아서 장부책을 제출하지 못했지만 ○○경찰서의 조사를 받을 때에는 제출했다고 한다. 그러나, 매우 많은 사업자들과 거래를 했고 오랜 기간이 지나서 이 건 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원시증빙은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11)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비록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면서 지급한 거래대금의 금융증빙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i) 비교적 객관적으로 보이는 1차~3차 피의자신문조서 및 쟁점의견서의 내용에 근거한 ○○지방검찰청의 “혐의 없음” 처분과 같이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일부 거래가 가공거래이기 때문에 이 건 거래를 포함한 대부분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지나친 일반화로 보이고 (ii) 귀금속 유통업에서 현금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iii)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치과병원 사업자들과 중개 행위를 한 기공소들이 청구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한 사실을 기억한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였으므로 같은 과세기간의 청구인의 매입 중 상당한 비율(10,980천원÷85,054천원=12.9%)을 차지하는 이 건 거래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사실관계의 확인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2)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증빙이 제시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김○○으로부터 수집한 청구외법인의 장부책도 이 건 거래당시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서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으므로, 김○○의 진술과 같이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할 때 충분한 항변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청구외법인의 장부책을 검토하지 않았다면, 처분청이 이를 포함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