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지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044 선고일 2006.02.20

○○기업의 실운영자 조○○가 본인의 지시 하에 경리직원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대금지급 또한 모두 현금거래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납득되지 않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청구심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상사(구: ○○○○)라는 상호로 문구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기업 청구 외 김○○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6매, 공급가액: 73,085,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사실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 1. 1.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367,697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3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기업 김○○로부터 지류를 구입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가 아닌 정당한 거래임에도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기업 김○○과 실제 거래하였다는 증빙으로 영수증 및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명백한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6. 1. 1.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367,697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정상거래로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김○○의 거래사실확인서, 영수증, 거래명세표 및 현금출납장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 바,

1. 처분청이 2005. 6월 ○○기업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결과에서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하였고, 청구 외 조○○(○○기업의 실운영자 이하 “조○○”라 한다)는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범칙행위자로 2005. 7. 1. ○○도 ○○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음이 처분청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조○○의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의 사업자등록상 명의 사업자는 청구 외 김○○로 되어 있으나, 실운영자는 청구 외 조○○로 확인되고,

2. 조○○로부터 진술 받은 2005. 6.28.자 전말서를 보면, 조○○는 거래처의 요구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평균 5%정도의 대가를 받고 매년 분기말경 청구 외 조○○ 본인의 지시 하에 경리직원 청구 외 강○○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하였음을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기업의 명의사업자인 청구 외 김○○과 2002년 제1기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거래사실확인서와 그 거래대금을 2002. 4. 19. 28,000,000원, 2002. 5.31. 44,500,000원, 2002. 6.25. 4,000,000원, 2002. 7.10. 3,893,000원 합계 80,393,000원을 현금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청구 외 김○○의 영수증, 기타 거래명세표, 현금출납부를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위 2)와같이 ○○기업의 실운영자인 조○○의 진술에 의하면 ○○기업의 직원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대금지급 또한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도 납득되지 않으며 명의사업자인 청구 외 김○○의 거래사실확인서, 영수증, 청구인의 현금출납부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