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042 선고일 2006.05.19

명의신탁에 의한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2005.11.30. 청구 외 (주)○○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아 래

2001. 1. 1.~12.31.사업연도 법인세 9,487,890원, 동가산금 284,630원, 2003. 1. 1.~12.31.사업연도 법인세 2,823,280원, 동가산금 84,690원,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3,973,990원, 동가산금 119,210원,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2,114,920원, 동가산금 63,440원,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4,655,290원, 동가산금 139,650원,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3,911,460원, 동가산금 117,340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4,670,390원, 동가산금 140,11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3,369,180원, 동가산금 101,070원 등 합계 36,056,540원의 체납액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 본점을 둔 청구 외 (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청구 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의 매부로서, 쟁점법인의 2003. 1. 1.~12.3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부속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40,000주(1주당 5,000원, 자본금 2억원) 중 5%인 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5.11.30.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청구인 소유주식비율을 곱하여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등 36,056,540원의 체납액(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것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 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5년 1월에 이○○이 쟁점법인을 설립하는 데 가족들의 명의가 필요하다고 하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쟁점법인에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고,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 등 어떠한 금전적 이득도 취한 바가 없었다. 청구인은 이○○의 매부로 친족관계이나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경영권을 행사한 적이 없었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쟁점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설립할 때나 자본금을 증자할 때에 이○○이 단독으로 주금을 납입한 금융증빙을 제출하니 이를 검토하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에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하여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998.12.28. 개정)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1998.12.28. 개정)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8.12.28. 개정)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1998.12.28.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003.12.30. 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994.12.31. 개정)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의 매부로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 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1995. 1. 7. 불입자본금 5천만원으로 설립되어 1999. 3.23. 1차로 5천만원을 증자하여 자본금은 1억원이 되었고, 2002. 5. 9. 2차로 1억원을 증자하여 현재에는 불입자본금이 2억원으로 확인된다.
  • 다) 국세청전산조회 결과 쟁점법인의 2003.12.31. 현재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쟁점법인의 설립 이후 증자로 자본금은 변동되었으나 각 주주별 주식소유 비율은 변동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단위: 천원, %) 주 주 명 주민등록번호 출자금액 출자 지분 경영주와의 관계 비 고 이○○ 000000-0000000 40,000 20 본인 대표이사 이○○ 000000-0000000 50,000 25 형 권○○ 000000-0000000 30,000 15 동서 김○○ 000000-0000000 20,000 10 형수 노○○ 000000-0000000 20,000 10 처 노○○ 000000-0000000 20,000 10 처제 이○○ 000000-0000000 10,000 5 매부 청구인 이○○ 000000-0000000 10,000 5 누나 합 계 200,000 100 ※ 1주당 액면가격: 5,000원, 총발행주식수: 40,000주
  • 라)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주주로 신고된 청구인은 ○○에서 거주하며 쟁점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마) 쟁점법인의 체납액 및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통지한 금액 36,056,540원의 명세는 아래와 같다. 세 목 과세기간 납부기한 고지금액 가산금 체납액 납부통지액 법 인

2003. 1. 1.~12.31. 2005.11.15. 56,465,710 1,693,970 58,159,680 2,907,970 법 인

2001. 1. 1.~12.31. 〃 189,757,810 5,692,730 195,450,540 9,772,520 부 가

2001. 7. 1.~12.31. 〃 42,298,520 1,268,950 43,567,470 2,178,360 부 가

2002. 1. 1.~ 6.30. 〃 93,105,820 2,793,170 95,898,990 4,794,940 부 가

2001. 1. 1.~ 6.30. 〃 79,479,890 2,384,390 81,864,280 4,093,200 부 가

2003. 1. 1.~ 6.30. 〃 93,407,930 2,802,230 96,210,160 4,810,500 부 가

2002. 7. 1.~12.31. 〃 78,229,250 2,346,870 80,576,120 4,028,800 부 가

2003. 7. 1.~12.31. 〃 67,383,760 2,021,510 69,405,270 3,470,250 합 계 700,128,690 21,003,820 721,132,510 36,056,540

  • 바) 심사청구 시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통장 등 금융증빙 등에 의하면, 법인 설립 시 자본금 5천만원은 1995. 1. 5. 이○○의 ○○은행 예금계좌(마이너스통장, 000 -00-000000)에서 5천만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00000000) 1매로 인출하여 ○○은행 ○○지점에 입금되었고, 1차 유상증자 대금 5천만원은 1999. 3.22. 쟁점법인의 ○○은행 예금계좌(마이너스통장, 000-00-000000)에서 인출하여 1999. 3. 23. 같은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며, 2차 유상증자 대금 1억원은 2002. 5. 9. 쟁점법인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00)에서 청구 외 ○○유통(주)(쟁점법인의 직원들이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에 1억원을 송금하여 자기앞수표로 1억원(8천만원권 1매, 2천만원권 1매)을 인출(쟁점법인의 자금 인출 시 회계처리는 ‘주주임원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불입하였음이 확인된다.

○ 판단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설립 시 쟁점법인의 대표자 이○○이 단독으로 주식청약대금을 불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증자 시에도 이○○이 쟁점법인의 자금을 인출하여 불입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청구인은 이○○의 매부로 친족에 해당되나 이○○과는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는 독립된 세대로서 쟁점법인의 소재지로부터 원거리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도 지급받지 않았고, ○○시 ○○구 ○○동 ○가 ○○번지 ○○상가 구-○○호에서 소매 잡화업(000-00-00000)을 2001. 8. 1.부터 운영 중인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경영에도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