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037 선고일 2006.05.19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실질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 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 본점을 둔 청구 외 (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청구 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의 형으로서, 쟁점법인의 2003. 1. 1.~12.3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부속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40,000주(1주당 5,000원, 자본금 2억원) 중 25%인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5.11.30.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청구인 소유주식비율을 곱하여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등 180,283,060원의 체납액(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것을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 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5년 1월에 이○○이 쟁점법인을 설립하는 데 가족들의 명의가 필요하다고 하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쟁점법인에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으며, 주주로 등재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며,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 등 어떠한 금전적 이득도 취한 바가 없었다. 청구인은 이○○과 형제로 친족관계이나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경영권을 행사한 적이 없었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며, 1997. 3. 3.부터 2003.12.31.까지 ○○시 ○○면 ○○리 ○○번지 소재지에서 ○○슈퍼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쟁점법인과 관련된 일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과점주주이며,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하여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8.12.28. 단서신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998.12.28. 개정)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1998.12.28. 개정)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8.12.28. 개정)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1998.12.28.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003.12.30. 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994.12.31. 개정)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이○○과는 형제간으로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 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1995. 1. 7. 불입자본금 5천만원으로 설립되어 1999. 3.23. 1차로 5천만원을 증자하여 자본금은 1억원이 되었고, 2002. 5. 9. 2차로 1억원을 증자하여 현재에는 불입자본금이 2억원으로 확인된다.
  • 다) 국세청전산조회 결과 쟁점법인의 2003.12.31. 현재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쟁점법인의 설립 이후 증자로 자본금은 변동되었으나 각 주주별 주식소유 비율은 변동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단위: 천원, %) 주 주 명 주민등록번호 출자금액 출자 지분 경영주와의 관계 비 고 이○○ 000000-0000000 40,000 20 본인 대표이사 이○○ 000000-0000000 50,000 25 형 청구인 권○○ 000000-0000000 30,000 15 동서 김○○ 000000-0000000 20,000 10 형수 청구인의 처 노○○ 000000-0000000 20,000 10 처 노○○ 000000-0000000 20,000 10 처제 이○○ 000000-0000000 10,000 5 매부 이○○ 000000-0000000 10,000 5 누나 합 계 200,000 100 ※ 1주당 액면가격: 5,000원, 총발행주식수: 40,000주
  • 라)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주주로 신고된 청구인 등 각 주주의 주소, 임원등기 여부, 쟁점법인으로부터의 급여 수령 여부 등은 다음과 같다. 주주명 주 소 임원 여부 쟁점법인 및 타 직장에서 급여 수령 여부 비 고 (임원재직기간) 이○○

○○도 ○○시 ○○동 ○○번지 대표 이사 쟁점법인에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급여 수령

1999. 1.21.~

2002. 3.31. 이○○ (청구인)

○○도 ○○시 ○○면 ○○리 ○○번지 이사 쟁 점법인에서 1995년부터 1997년까지 급여 수령 (’95년: 10백만원, ’96년: 13백만원, ’97년:12백만원)

1999. 1.21.~

2002. 3.31. 권○○

○○도

○○ 시

○○ 동

○○번지

○○ 아파트

○○호

○○시

○○아파트관리 사무소에서 근무 김○○

○○도 ○○시 ○○면 ○○리 ○○번지 감사 급여수령 사실 없음

1999. 1.21.~ 2004.12.31. 노○○

○○도 ○○시 ○○동 ○○번지 이사 쟁점법인에서 2002 년부터 2004년까지 급여 수령

1999. 1.21.~

2003. 5.10. 노○○

○○도

○○ 시

○○ 동

○○번지

○○아 파트 ○○ 호 타 직장에서 급여 수령 이○○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 급여수령 사실 없음 이○○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 1995년 타 직장에서 급여수령 사실 있음

  • 마) 쟁점법인의 체납액 및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통지한 금액 180,283,060원의 명세는 아래와 같다. 세 목 과세기간 고지일 고지금액 가산금 체납액 납부통지액 법 인

2003. 1. 1.~12.31. 2005.10.26. 56,465,710 1,693,970 58,159,680 14,539,910 법 인

2001. 1. 1.~12.31. 〃 189,757,810 5,692,730 195,450,540 48,862,630 부 가

2001. 7. 1.~12.31. 〃 42,298,520 1,268,950 43,567,470 10,891,860 부 가

2002. 1. 1.~ 6.30. 〃 93,105,820 2,793,170 95,898,990 23,974,740 부 가

2001. 1. 1.~ 6.30. 〃 79,479,890 2,384,390 81,864,280 20,466,060 부 가

2003. 1. 1.~ 6.30. 〃 93,407,930 2,802,230 96,210,160 24,052,530 부 가

2002. 7. 1.~12.31. 〃 78,229,250 2,346,870 80,576,120 20,144,020 부 가

2003. 7. 1.~12.31. 〃 67,383,760 2,021,510 69,405,270 17,351,310 합 계 700,128,690 21,003,820 721,132,510 180,283,060

  • 바) 심사청구 시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통장 등 금융증빙 등에 의하면, 법인 설립 시 자본금 5천만원은 1995. 1. 5. 이○○의 ○○은행 예금계좌(마이너스통장, 000-00-000000)에서 5천만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00000000. 1매로 인출하여 ○○은행 ○○지점에 입금되었고, 1차 유상증자 대금 5천만원은 1999. 3.22. 쟁점법인의 ○○은행 예금계좌(마이너스통장, 000-00-000000)에서 인출하여 1999. 3. 23. 같은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며, 2차 유상증자 대금 1억원은 2002. 5. 9. 쟁점법인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00)에서 청구 외 ○○유통(주)(쟁점법인의 직원들이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에 1억원을 송금하여 자기앞수표로 1억원(8천만원권 1매, 2천만원권 1매)을 인출(쟁점법인의 자금 인출 시 회계처리는 ‘주주임원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불입하였음이 확인된다.

  • 사)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상호 업태/종목 사업장 소재지 개업일자 폐업일자 비고

○○상사 도매/음료

○○도 ○○시 ○○동 ○○번지

1988. 9. 5. 1990.10.10.

○○식품 도매/커피 및 차, 기타음식료품

○○도 ○○시 ○○동 ○○번지 1991.12.20. 1994.12.31. 쟁점법인 설립 당시 본점소재지와 동일

○○슈퍼 소매/슈퍼

○○도 ○○시 ○○동 ○○리 ○○번지

1997. 3. 3. 2003.12.31.

○ 판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1991년 9월 20일부터 1994년 12월 31까지 운영하였던 기타음식료품 도매업체와 동일 장소에서 동종 업종으로 19 95년 1월 7일 설립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발행주식의 25%를 출자한 최대주주인 점, 1999년 1월 21일부터 2002년 3월 31까지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기된 점, 쟁점법인에서 1995년부터 1997년까지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국세청의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의 사업기간 중에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슈퍼마켓의 사업장이 쟁점법인의 주주나 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원거리에 위치한다거나 당해 사업이 쟁점법인의 주주 또는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불가능할 정도의 업무부담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데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