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있으므로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있으므로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5.10.3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24,083,160원 (2004년 제2기 22,380,350원 및 2005년 제1기 1,702,810원)의 부과처분은 공통매입세액 187,132,672원(2004년 제2기 173,157,914원 및 2005년 제1기 13,974,7 58원)을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해 매입세액 불공제액을 다시 계산하여 각 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을 경정합니다.
쟁점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기준인 예정사용면적은 건물의 예정사용면적을 의미함에도 토지면적을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
쟁점공통매입세액은 건물신축에 관련되기보다 분양과 관련되므로 예정사용면적에 토지면적을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12.31. 단서신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중간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995.12.30. 단서신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이 건의 경우 2004년 제1기에는 공급가액이 없었으나 이 건 과세기간(2004년 제2기 및 2005년 제1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각각 있고[국세청전산자료(TIS)], 쟁점공통매입세액은 건축관련 비용이 아니라 분양관련 비용이다.
- 나) 환급현지확인 조사일 현재(2005.09월) 분양율은 54%인 것으로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하는데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에 정한 방법(총매입가액기준, 예정공급가액기준, 예정사용면적기준의 순)은 당해 과세기간 중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을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쟁점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과세 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있다.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