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기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036 선고일 2006.05.29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있으므로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5.10.3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24,083,160원 (2004년 제2기 22,380,350원 및 2005년 제1기 1,702,810원)의 부과처분은 공통매입세액 187,132,672원(2004년 제2기 173,157,914원 및 2005년 제1기 13,974,7 58원)을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해 매입세액 불공제액을 다시 계산하여 각 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 외 96필지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와 상가 그리고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신축 분양 중에 있는 과․면세 겸업사업자로서, 광고선전비, 분양대행수수료, 일반관리비 등 토지․건물관련 공통매입세액 187,132,672원(2004년 제2기 173,157,914원 및 2005년 제1기 13,974,758원)(이하 “쟁점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을 ○○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상의 건물 예정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예정사용면적에 토지면적을 포함시키면서 토지면적 전부를 면세사업관련 면적으로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액을 다시 계산하여 2005.11.0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4,083,160원(2004년 제2기 22,380,350원,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1,702,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01.27.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기준인 예정사용면적은 건물의 예정사용면적을 의미함에도 토지면적을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공통매입세액은 건물신축에 관련되기보다 분양과 관련되므로 예정사용면적에 토지면적을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아파트 신축 분양 사업자(과․면세겸업)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첫 과세기간에는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어 ‘예정사용면적’ 기준으로 안분하였으나 당해 과세기간부터는 과․면세 ‘공급가액’이 있고, 쟁점공통매입세액이 분양과 관련된 비용인 경우 안분계산 기준(공급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이 무엇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12.31. 단서신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중간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995.12.30. 단서신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이 건의 경우 2004년 제1기에는 공급가액이 없었으나 이 건 과세기간(2004년 제2기 및 2005년 제1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각각 있고[국세청전산자료(TIS)], 쟁점공통매입세액은 건축관련 비용이 아니라 분양관련 비용이다.
  • 나) 환급현지확인 조사일 현재(2005.09월) 분양율은 54%인 것으로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하는데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에 정한 방법(총매입가액기준, 예정공급가액기준, 예정사용면적기준의 순)은 당해 과세기간 중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을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쟁점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과세 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있다.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