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사업자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030 선고일 2006.06.26

사업성, 독립성을 갖춘 사업자의 지위로 자기책임 하에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이 확인되어 실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2001. 9.20.부터 2002. 5.10.까지 청구 외 (주)○○종합건설(000-00- 00000, 2002. 5.10. 폐업, 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동안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딩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 박○○(이하 “건축주”라 한다)으로부터 쟁점건물의 신축제의를 받고 일을 추진하던 중 ○○종합건설이 파산하여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은 건축주로부터 2002. 3.20. 쟁점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전문공사종류별로 하도급업자를 선정하여 공사진행 및 감독을 하고 공사대금을 건축주로부터 송금 받아 집행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청구 외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 ○○종합건설(주)(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종합건설이 건축주로부터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청구인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며,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완공하고 세금계산서를 ○○종합건설에 교부하지 아니하고 청구 외 ○○건영(주) 등으로부터 ○○종합건설 명의로 공급가액 362,490천원의 위장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공급가액” 또는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종합건설에 제출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을 하도급건설업자로 보아 2005. 6. 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 22,806, 000원, 2003년 제1기 29,989,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5. 9. 1.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쟁점건물이 2002년도에 완공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공급가액 전액을 2002년 수입금액으로 보아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 989,420원을 2005.10. 1. 결정취소하고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716,21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 1.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2001. 9.20.부터 2002. 5.10.까지 ○○종합건설에서 근무하는 동안 건축주로부터 쟁점건물의 신축제의를 받고 일을 추진하던 중 ○○종합건설이 부도로 파산하였으며, 건축주는 ○○종합건설의 파산으로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자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종합건설(주)(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쟁점건물 신축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2. 4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2002. 6.20. ○○종합건설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 나. 건축주는 나머지 공사를 직영하기로 하고 쟁점건물의 건축예정 연면적이 256평으로 건축법상 건설면허가 있는 자가 시공을 하여야 하므로 ○○종합건설로부터 건설면허를 대여 받고 대여료 20,000천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형식적으로 도급금액 451,000,000원의 쟁점건물 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자를 ○○종합건설로 하여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완공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교부받아 ○○종합건설에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회사는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이 없으며 청구인이 전혀 모르는 회사이다. 청구인은 건축주로부터 2002. 3.20. 쟁점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전문공사종류별로 하도급업자를 선정하여 공사진행 및 감독을 하고 공사대금을 건축주로부터 송금 받아 집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건설로부터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완공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건축주의 위임을 받아 공사진행 및 감독을 한 것이며, 직영공사의 경우 대부분 건축주는 건축 경험이 없어 전문 하도급업자들을 잘 알지 못하므로 공사현장 감독이 전문공사종류별로 하도급업자를 시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건설업계의 하나의 관행으로 되어 있다.
  • 다. 또한, 처분청은 ○○종합건설이 제시한 도급인이 건축주로 되어 있고 수급인이 ○○종합건설로 도급금액 451,000,000원의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이하“쟁점①계약서”라 한다)와 발주자 건축주, 하도급공사명 골조 및 미장방수공사, 계약금액 406,000,000원, 원사업자 ○○종합건설, 수급사업자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이하 “쟁점②계약서”라 한다)를 근거로 청구인을 하도급업자로 보았으나 쟁점①,②계약서는 ○○종합건설이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급하게 허위로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에 맞추어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종합건설간에 쟁점②계약서는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도 처분청에서 처음 본 계약서로, 쟁점②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의 이름과 인장이 정○○을 정○○으로 잘못 기재한 사실 등으로 보더라도 쟁점②계약서는 허위임을 알 수 있다.
  • 라. 또한, 건축주와 ○○종합건설이 쟁점①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 수수 문제 등 제반사항을 결정하였으며 건축주가 ○○종합건설에 송금한 17백만원은 ○○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가이며, 청구인은 공사감독을 위임받아 하도급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한 공사현장 감독(소장)의 직위에 있으면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송금 받아 집행한 것뿐이며, 청구인이 ○○종합건설의 하도급업자 이었다면 ○○종합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야 하지만 청구인은 건축주의 대리인이었으므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집행하였을 뿐 ○○종합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는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마. 또한, 처분청은 건축주가 원천징수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원천징수 의무는 건축주에게 있으므로 건축주에게 원천세를 추징하는 것은 별개의 사항이므로 건축주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하도급업자가 아니고 건축주로부터 공사감독을 위임받은 건축주의 대리인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하도급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공사감독을 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단순히 건축주의 대리인으로 공사진행을 위임받아 하도급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건물주의 종업원이 아니며, 건축주가 2004. 4.10.부터 2002.11.22.까지 8차례에 걸쳐 청구인 계좌에 계약서상 전체 공사대금에 상당하는 406,000천원을 입금한 사실과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관계로 ○○종합건설을 소개하여 계약서 작성 후 ○○종합건설에 건설면허대여료 20,000천원을 지급하고 하도급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시킨 점 등으로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사업성, 독립성을 갖춘 사업자의 지위로 청구인 책임 하에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쟁점계약서가 허위이고 ○○종합건설은 쟁점공사 용역을 실지 제공하지 않고 명의 대여료만 받은 점과 ○○종합건설의 위장매입처 ○○건영 외 4개 업체가 청구인 및 쟁점공사와 관련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 책임 하에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완공한 것이므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근거로 위장매입세금계산서 금액 상당액을 하도급공사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건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000.12.29. 개정)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건축주는 2002. 3.20. 청구인에게 ○○시 ○○구 ○○동 ○○번지 ○○빌딩 신축공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위임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2002. 4. 9. 건축주와 아래 <표1>과 같이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건설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건설공사 도급계약 발 주 자 ㈜○○지업 박○○ 공 사 명

○○빌딩 신축공사 공사장소

○○시 ○○구 ○○동 ○○번지 공사기간 02.04.09.~02.08.09. 계약금액 480백만원(부가세 별도) 계 약 금 70백만원 중 도 금 1차 80백만원, 2차 80백만원 잔 금 250백만원

  • 다) 청구인과 ○○종합건설간에 2002. 4. 4.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한 내용은 ‘쟁점①계약서’에 의하여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원고, ○○종합건설이 피고로 되어 있는 ○○지방법원사건 ○○○○ 부당이득금 등 사건의 2004. 1. 6.자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공사대금 70백만원을 ○○종합건설에 지급하였으나, ○○종합건설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 소송을 제기하여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70백만원과 청구인이 대신 지급한 공사대금 32,449,000원 합계 102,449,000원 중 실지공사대금으로 지급한 53,180,742원을 차감한 잔액 49,268,258원을 청구인이 ○○종합건설로부터 지급받도록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표2> 건축공사표준계약 내용 건 축 주 청 구 인 공 사 명

○○빌딩 신축공사 공사장소

○○시 ○○구 ○○동 ○○번지 공사기간 02.04.04.~02.08.04. 도급금액 440백만원(부가세 별도) 선 금 60백만원 중 도 금 기성고에 따라 3회 분할 지급 잔 금 220백만원

  • 라) 처분청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자료로 제출한 쟁점①,②계약서의 내용은 아래 <표3>, <표4>와 같이 확인된다. <표3> 쟁점①계약서 내용 공 사 명 ㈜○○지업빌딩 신축공사 공사장소

○○구 ○○동 ○○번지 외 1필지 착공년월일 2002.07.01. 도급인 박 ○ ○ 준공예정일 2002.10.10. 수급인

○○종합건설(주) 계약금액 41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표4> 쟁점②계약서 내용 공 사 명

○○구 ○○가 ○○빌딩 신축공사 공사장소

○○구 ○○동 ○○번지 ㈜○○지업빌딩 신축공사 착공년월일 2002.07.01. 발주자 박 ○ ○ 수급사업자 청구인 준공예정일 2002.10.10. 원사업자

○○종합건설 (주) 계약금액 계약금액 406백만원(공급가액 369,090,909원, 부가세 36,909,090원)

  • 마) 청구인은 건축주의 대리인으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에 대한 감독을 하고 건축주로부터 청구인의 예금통장으로 공사대금을 송금 받아 집행하였고, ○○종합건설로부터 공사하도급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청구인명의 ○○은행통장(000000-00-000000)사본에 의하여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송금 받은 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이 확인되며, 하도급공사별로 청구인이 공사비를 지출한 내역은 공사종류별로 청구인이 은행통장에서 하도급업자들에게 전화이체한 사실이 아래 <표6>과 같이 확인되고 있다. <표5> 건축주로부터 청구인이 송금받은 내역 입금일자 입 금 액 입금일자 입 금 액 입금일자 입 금 액 2002.06.28. 80,000,000 2002.10.01. 10,000,000 2002.12.03. 57,000,000 2002.07.23. 40,000,000 2002.10.17. 30,000,000 2002.04.10. 70,000,000 2002.08.26. 40,000,000 2002.11.22. 100,000,000

• - 2002.09.06. 14,500,000 2002.11.22. 87,500,000 합 계 529,000,000 공 사 명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지급내역 지급일자 금 액 지급근거 레 미 콘

○○산업 임○○ 02.06.22. 1,680,000

○○산업 임○○ 명의

○○은행 계좌로 전액 전화이체 02.06.24. 15,000,000 02.07.10. 4,100,000 02.07.19. 7,000,000 02.07.27. 1,000,000 02.08.16. 3,500,000 02.08.24. 3,000,000 02.09.25. 140,000 02.09.28. 700,000 소 계 36,120,000 공 사 명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지급내역 지급일자 금 액 지급근거 철근구입

○○상사 김○○ 02.06.22. 2,160,000

○○은행 김○○ 명의 계좌로 전액 전화이체 02.06.23. 2,160,000 02.06.28. 2,160,000 02.07.09. 1,800,000 02.07.09. 720,000 02.07.17. 2,520,000 02.07.27. 1,800,000 02.08.02. 1,260,000 02.08.16. 540,000 소 계 15,120,000 전기공사

○○전력㈜ 정○○ (표준도급계약서) 02.07.04. 4,000,000

○○은행 정○○ 명의 계좌로 전화이체 02.08.30. 4,000,000 02.09.18. 3,000,000 02.09.30. 1,000,000 02.10.19. 1,000,000 02.11.25. 9,746,000 15,000,000 정○○ 확인서 소 계 37,746,000 설 계 비

○○건축사 02.07.03. 4,093,000

○○은행 계좌 전화이체 철근공사 김○○ 000000-0000000 02.06.29. 7,900,000

○○은행 김○○ 계좌로 전액 전화이체 02.07.29. 5,000,000 02.08.30. 5,968,000 02.11.25. 3,000,000 소 계 21,868,000 <표6> 하도급공사 및 대금지급내역 목 공 사 목 수 장○○ 000000-0000000 (공사하도급계약서) 02.06.29. 12,000,000 장○○ 명의 ○○은행 계좌로 전액 전화이체 02.07.18. 5,000,000 02.07.29. 5,000,000 02.07.31 5,000,000 02.08.29. 20,000,000 02.09.18. 1,500,000 02.11.25. 2,500,000 소 계 51,000,000 건축가설자재 납 품

○○실업 제○○, 이○○ (건축가설자재계약) 02.06.28. 4,000,000

○○은행 계좌로 전액 전화이체 02.07.29. 2,500,000 02.08.28. 4,000,000 02.11.25. 1,490,000 소 계 11,990,000

○○지적공사 ○○구지점 02.10.24. 165,880

○○은행 계좌로 이체 칸막이공사 박○○ 02.10.23. 700,000

○○은행 계좌로 이체 승 강 기 설치공사

○○○○ 정○○(물품매매계약) 02.08.22. 9,900,000

○○은행 계좌로 전화 이체 02.12.03. 13,100,00 소 계 23,000,000 기계설비공사

○○기업 김○○(하도급계약) 02.08.22. 3,200,000

○○은행 계좌로 전화 이체 02.11.25. 11,000,000 소 계 14,200,000 건설면허 대 여 료

○○종합건설 02.08.08. 16,000,000

○○은행 계좌로 전화 이체 02.08.16. 400,000 현 금 3,600,000 소 계 20,000,000 보험료

○○보증보험 02.12.05. 240,000

○○은행 계좌 전화이체 석 공 사

○○석재 박○○, 이○○ (하도급계약) 02.09.12. 3,000,00

○○은행 계좌로 전액 전화이체 02.09.18. 12,000,000 02.10.09. 5,000,000 02.10.17. 3,000,000 02.11.25. 27,000,000 02.12.03. 10,000,000 소 계 60,000,000 H빔 구입 성○○ 02.08.19. 3,000,000 전액 전화이체 유리공사 김○○ 02.11.25. 6,000,000 미장 및 방수 공 사

○○건설 김○○ 000000-0000000 (하도급계약) 02.09.18. 4,000,000

○○은행 계좌로 전액 전화이체 02.09.30. 3,700,000 02.10.07. 2,000,000 02.11.04. 3,500,000 02.11.25. 8,500,000 소 계 21,700,000 철 물

○○종합철물 정○○ 02.07.31. 1,000,000

○○은행 계좌로 전액 전화이체 02.08.30. 1,000,000 02.09.10. 1,000,000 02.09.11. 3,090,000 02.11.25. 7,380,000 소 계 13,470,000 샷시공사

○○알미늄샷시 정○○ (계약서) 02.08.30. 5,000,000

○○은행 계좌로 전액 전화이체 000-00-0000-000 02.10.17. 8,000,000 02.10.23. 2,000,000 소 계 15,000,000 벽돌쌓기

○○공사 이○○ 02.09.18. 5,100,000

○○은행 계좌로 전액 전화이체 02.10.07. 2,650,000 02.11.25. 850,000 소 계 8,600,000 목 재 이○○ 02.06.28. 360,000

○○은행 계좌로 전액 전화이체 02.07.18. 210,000 02.07.26 360,000 02.07.27. 180,000 소 계 1,110,000

○○종합건설 계약금 지급 02.04.17. 60,000,000

○○은행 계좌로 송금 02.04.17. 10,000,000 현금지급 소 계 70,000,000 판결문에서 확인됨 기 타 식 대 02.06.29. 224,000 펌프카사용료 02.06.21. 250,000 소모자재 02.06.29. 245,000 줄 자 02.06.06 9,000 폐기물처리 등 02.07.28. 175,000 소모자재 02.06.05. 1,250 소 계 904,250 현장관리 인건비(박○○ 확인서) 05.04.~11. 21,000,000 000000-0000000 총 계 457,027,130

  • 바) 쟁점건물의 건축주에게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종합건설에 도급을 주고 공사비는 청구인 계좌로 이체한 사유와 ○○종합건설로부터 공급가액 41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위 및 청구인에게 쟁점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위임장에 대하여 거래사실을 조회한 결과 건축주는 청구인에게 공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으며, 당초 안면이 있는 청구인이 ○○종합건설의 임원과 같이 와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청구인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독을 하여 ○○종합건설의 임원으로 알고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2006. 5.22. 서면으로 답변하면서 제시한 공사비를 송금한 ○○은행 ○○지점의 송금 확인증에 의하여 송금내역은 아래 <표7>과 같이 확인되며, 건축주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은 529백만원, ○○종합건설에 송금한 금액은 17백만원으로 확인되며, 건축주가 ○○종합건설로부터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내역은 건축주가 제시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아래 <표8>과 같이 확인된다. <표7> 건축주의 공사비 송금내역 (단위: 천원) 송금일자 금 액 수 신 인 계좌번호 비 고 02.04.10. 70,000 청구인 000000-00-000000

○○은행확인증 02.06.28. 80,000 ″ ″ ″ 02.07.23. 40,000 ″ ″ ″ 02.08.26. 40,000 ″ ″ ″ 02.09.06 14,500 ″ ″ ″ 02.10.01. 10,000 ″ ″ ″ 02.10.17. 30,000 ″ ″ ″ 02.10.22. 17,000

○○종합건설 000-000000-00-000 ″ 02.11.22. 87,500 청구인 000000-00-000000 ″ 02.12.03. 57,000 ″ ″ ″ 02.11.22. 100,000 ″ ″ 청구인 통장확인 합 계 546,000 <표8> 건축주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작성일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공 급 자 공급받는 자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02.09.30. 시공비 50,000,000 5,000,000

○○종합건설 000-00-00000

○○빌딩 000-00-00000 02.09.30. ″ 150,000,000 15,000,000 02.12.20. 기성비 110,000,000 11,000,000 02.12.20 ″ 100,000,000 10,000,000 합 계 410,000,000 41,000,000

  • 사) 건축주는 청구인이 ○○종합건설의 직원으로 알고 공사대금을 청구인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전산조회 결과 청구인은 ○○종합건설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건축주와 ○○종합건설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하고 청구인에게 하도급을 주었다면 건축주는 ○○종합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합건설에 17백만원을 지급하고 2002년 제2기에 공급가액 410백만원, 매입세액 41백만원의 세금계산서 4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조회결과 확인된다.
  • 아) 쟁점①,②계약서에 의하면 ○○종합건설이 건축주로부터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451백만원에 수급하여 청구인에게 골조 및 미장방수공사를 406백만원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종합건설이 청구인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송급 받은 통장 및 건축주가 제출한 송금확인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판단

  • 가) 건축주에게 청구인과 거래사실을 조회한 결과 건축주는 청구인에게 쟁점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을 단지 ○○종합건설의 현장 책임자로 알고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을 송금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전산조회결과 청구인은 ○○종합건설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4. 4. 9. 건축주가 청구인과 쟁점건물에 대한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도급금액 528백만원으로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2002. 4.10.부터 2002.12. 3.까지 10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529백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2002년 제2기 중 ○○종합건설로부터 공급가액 410백만원, 매입세액 41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종합건설의 하도급업자라면 ○○종합건설의 책임 하에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정상적인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주는 청구인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2002.10.22. 건축주가 ○○종합건설에 송금한 17백만원은 청구주장과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가로 보여지므로 쟁점①,②계약서는 정상적인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된 계약서로 보기 어렵다.
  • 나) 청구인은 2002. 3.20. 건축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만 수행한 건축주의 대리인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계속적인 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건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과 건축주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528백만원으로 하여 2002. 4. 9.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건설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을 건축주로 하여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종합건설과 도급금액 484백만원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7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종합건설이 중도에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자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소송을 제기한 사실과 청구인이 전문공사종류별로 청구인을 도급인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및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송금 받아 하도급업자들에게 지급하고, ○○종합건설에 건설면허 대여료 20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명의 ○○은행통장(현 ○○은행, 000000-00-000000)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은 후 ○○종합건설로부터 건설 면허를 대여 받아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완공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청구인을 건설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