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 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을 선의의 피해자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함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 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을 선의의 피해자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9.12.16. 설립하여 견본용 제책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5. 4.30. 폐업한 법인으로서 ○○도 ○○시 ○○동 ○○번지 소재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2년 1기~2003년 1기 중에 공급가액 63,175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5.11. 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1기분 4,394,570원, 2002년 2기분 3,636,290원, 2003년 1기분 3,100,290원, 계 11,131,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개정)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3.12.31. 항번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00.12.29.>
1.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제6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의2.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9.12.31.>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2004.10.14.~2004.11.12.까지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2001년 2기~2003년 2기 중에 청구법인 등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온 자료상임을 확인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2항 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해 2004.12.22. ○○경찰서에 청구외법인과 실제 자료상 행위자인 정○○, 김○○을 직고발한 사실이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와 국세통합전산망의 ‘자료상 및 자료중개인 조회’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위의 자료상 조사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2005.11. 1. 부가가치세 2002년 1기분 4,394,570원, 2002년 2기분 3,636,290원, 2003년 1기분 3,100,290원, 계 11,131,15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과세자료 통보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매 수 공급가액 세 액 비 고 2002년 1기 4 23,105,000 2,310,500 2002년 2기 5 20,090,000 2,009,000 2003년 1기 3 19,980,000 1,998,000 계 12 63,175,000 6,317,500
3. 국세통합전산망의 법인사업자 기본사항조회 및 세적변경이력조회, 가구사항조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1.10. 1. ○○도 ○○시 ○○동 ○○번지에서 (주)○○물류란 상호로 개업하여 운수서비스업(운송알선․주선, 차량 지입업)을 영위하다 2004.12.31. 폐업한 법인으로, 설립당시 대표자는 김○○(000000-0000000)였으나, 2003. 2. 6. 대표자를 김○○(000000-0000000)로 변경하였으며, 정○○(0000 00-0000000)은 청구외법인의 대표 김○○의 남편으로 확인된다. 한편, 김○○는 1996. 7.25. 청구외법인의 사업장과 같은 번지에서 운수업(개별용달차)을 개시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한 후 2000. 7. 1. 과세특례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다가 2004.12. 1.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으며, 2001. 3. 2. 상호를 ‘○○용달’에서 ‘○○화물’로 정정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자임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자 기본사항조회와 세적변경이력조회에 의해 확인된다.
4. 처분청의 자료상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지입회사로서 개별차주로부터 카고트럭 19대를 지입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법인 직영차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같은 지입회사라면, 소속 지입차량에 대한 지입료만 매출로 발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 등에 운송을 해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임이 확인되어 ○○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동 복명서에는 전 대표 김○○는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남편 정○○과 김○○(현 대표 김○○의 아들)임을 확인하고 이들을 법인과 함께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거래당사자가 청구외법인인 줄 알고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로 표기된 정○○의 명함과 동 법인의 소장으로 표기된 김○○의 명함 사본 2매를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05. 7. 4.자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 청구법인은 실거래자인 개별화물사업자와 ○○화물 김○○가 간이과세자인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고 대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장매입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다만, 관련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앞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은 관련 매입세액불공제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거래당시 청구외법인과 거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가, 이 건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청구법인이 ○○화물(대표 김○○) 및 개별 지입차주들과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하여 매입세액불공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건 관련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처분청은 실거래자인 개별화물사업자와 ○○화물 김○○가 간이과세자인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게 되자 청구법인은 대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위장거래로 인정하여 쟁점금액을 법인소득계산상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한 사실이 있는 바, 위의 결정내용으로 미루어 보건데, 청구법인은 개별화물사업자와 ○○화물 김○○와 실지 거래가 있었고, 청구법인도 이들 거래처와 거래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특히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2년 1기~2003년 1기중 12회에 걸쳐 장기간 수취한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 사업장이 청구법인 사무실 인근에 위치하여 자주 접촉하고 왕래가 가능하여 거래상대방의 업황이나 실상을 정확히 알고 거래하였을 것임에도 실 거래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낮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2002두2277, 2002. 6.28. 외 다수 같은 뜻),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정○○과 김○○의 명함 사본만으로는 청구법인을 선의의 피해자로 인정하기에는 그 증거가 불충분하여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피해자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청의 매입세액불공제는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