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신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인정할 수없어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례.
청구인이 제신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인정할 수없어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건축사무소” 라는 상호로 건축설계사 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주)○○엔터프라이즈(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3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세무서장의 통보를 받고 쟁점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당초 신고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11. 1.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165,0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통장사본,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한○○의 확인서, 매출처와의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제시된 통장사본을 살펴보면 대부분 현금 지급으로 소명되어 있고, 계좌 이체 부분은 청구외법인의 계좌가 아니라 한○○의 계좌로 이체되어 있고 확인서 또한, 실거래를 증명하기 위한 객관적 증빙이라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매출처는 인쇄업을 영위한 적이 없고 법인계좌(○○은행 4개 계좌)를 통해 거래를 하여왔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는 실지 거래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1 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 1.~2.(생략)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6,165,00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등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외법인은 악세사리, 잡화, 판촉물 등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2000.10.30. 개업하여 2003. 8.18. 폐업하였으며,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실시한 자료상 조사 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 등과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할경찰서에 고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세금계산서, 입금표, 한○○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 및 ○○은행 통장을 제시하였다.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입금표, 계좌출금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내용 입금표 내용 계좌별 현금 출금액 비 고 거래일자 공급가액 입금일 금 액 일자
○○통장 (000000-00 -000000) ’00.11.30. 11,753 ’00.11. 7. 2,000 ’00.11. 7. 2,000 ’00.11.27. 2,600 ’00.11.27. 2,600 ’00.12.28. 5,700 ’00.12. 4. 15,840 인출액 중 8,300천원은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주장 ’00.12.30. 18,247 ’01. 1.16. 12,000 ’00.12.28. 12,700 인출액 중 9,400천원은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주장 ’01. 4.2. 18,600 ’01. 1.16. 3,600 공급대가 30,000 계 40,900 계 36,740
○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한○○의 거래사실확인서의 확인내용을 보면 “상기본인(한○○)은 2000.10월경부터 2001. 4월까지 평소 친분관계인 ‘○○건축사사무소’로부터 설계 설명서 및 관련 인쇄물 용역을 ‘(주)○○엔터프라이즈’ 명의로 수주하여 관련 모든 업무를 4회에 걸쳐 납품 및 대금 수령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있는데, 한○○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청구외법인을 대표한다고 보기도 어려운데다, 청구외법인이 영위하는 업종과는 거리가 먼 인쇄물 용역을 자신이 직접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수주하여 납품 및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는 바, 이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자료로 채택하기는 미흡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에 대한 대금지급을 청구외법인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한○○에게 하였다는 것도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이는 오히려 쟁점매입거래가 실지거래가 아님을 반증하는 정황으로 드러날 뿐이다.
- 나) 그리고 위 표를 보면, 입금표상의 입금일자인 2000.11. 7.과 11.27.에 입금된 금액만이 ○○은행통장의 예금 인출일자와 금액이 일치할 뿐, 나머지는 그 연관성을 인정하기 힘들며, 더구나 입금표상의 합계금액은 40,900천원으로 나타나는데 비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는 33,000천원으로 그 금액이 제각기 달라 실지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다) 또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1. 4. 2. 최종적으로 잔금 18,600천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입금표에 나타나나, 거래통장에서 쟁점매입대금과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인출된 자금은 2001.1.16. 3,600천원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또한 쟁점매입거래가 실지거래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며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