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026 선고일 2006.04.18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주문

〇〇세무서장이 2005.12.01. 청구인에게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915, 33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주)〇〇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22,971,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외 〇〇〇〇 B-B125(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〇〇〇〇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청구 외 (주)〇〇로부터 쟁점사업장을 분양받아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을 갖추기 위하여 구내식당 내장공사는 청구 외 (주)〇〇(이하 “(주)〇〇”라 한다)에, 냉난방공사는 〇〇에어컨을 운영하는 유〇〇(이하 “〇〇에어컨 유〇〇”이라 한다)에게, 주방기구 제작공사는 (주)〇〇(이하 “(주)〇〇”이라 한다)에게 공사를 시행한 후 다음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5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동 매입세액 30,839,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표1〕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천원) 거래일자 거래처명 사업자 등록번호 매수 거래금액 비 고 공급가액 세 액 합 계

2005. 7.27. (주)〇〇 000-00-00000 1 152,680 15,268 167,948 “쟁점①세금계산서”

2005. 7.20. 〇〇에어컨 000-00-00000 1 43,710 4,371 48,081 “쟁점②세금계산서”

2005. 7.20. (주) 〇〇 000-00-00000 1 112,0000 11,200 123,200 “쟁점③세금계산서” 합 계 308,390 30,839 339,229 “쟁점세금계산서” 처분청은 쟁점①세금계산서 중 추가 공사금액 29,709,090원을 제외한 122,971, 000원, 쟁점②세금계산서 중 추가 공사금액 3,7 10,000원을 제외한 40,000,000원과 쟁점③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쟁점사업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개시한 2005. 6. 9.로 보아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12.

1.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10,915,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①세금계산서 중 122,971,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〇〇와 2005. 3.23. 구내식당 내장공사를 계약(공급가액 120,000,000원)하고 이후 2005. 6. 5. 매점공사 등을 추가하여 변경계약(추가 공급가액 32, 680,000, 총 공급가액 152,680,000원) 하였으며, (주)〇〇는 음식업 영업신고를 위한 최소요건을 우선 시공한 다음 실제공사는 2005. 7.14.까지 이루어진 것이 (주)〇〇의 공정표, 현장일보, 작업의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에 나타나고 있으므로 쟁점①세금계산서 중 122,971,000원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쟁점②세금계산서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〇〇에어컨 유〇〇과 2005. 3.23. 구내식당의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계약(공급가액 40,000,000원)하고 2005. 5.30.까지 동 에어컨을 설치하였으나, 실외기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이에 대하여 정상작동이 되도록 설치해 줄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여 2005. 7.20.에서야 최종적으로 정상설치완료를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 및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②세금계산서 중 40,000, 000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다. 쟁점③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〇〇과 2005. 3.23. 주방기구 제작 일체를 계약(공급가액 112,000, 000원)하고 2005. 6.14. 설치하였으나, 주방시설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냉장실 및 냉동실은 물론 식기세척기의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실제공사는 2005. 7. 20.까지 이루어진 것이므로 (주)〇〇으로부터 2005. 7.20. 교부받은 쟁점③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구내식당 내장공사와 주방기구 등을 설치 완료하고 2005. 6. 9.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2005. 7.20.에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중 (주)〇〇로부터 교부받은 쟁점①세금계산서 중 122,971,000원, 〇〇에어컨 유〇〇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②세금계산서 중 40,000,000원, (주)〇〇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③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4. 작성연월일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①세금계산서 중 122,971,000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주)〇〇와 2005. 3.23. 구내식당 내장공사 일체를 120,000,000원에 계약한 후 2005. 6. 5. 매점공사 등을 추가하여 152,680,000원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도급계약서와 추가공사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2005. 6. 9. 개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위 영업개시일을 구내식당 내장공사의 공급시기로 보아 청구인이 2005. 7.27. 교부받은 쟁점①세금계산서 중 122,971,000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주)〇〇가 음식점 영업신고를 위한 최소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선 시공한 다음 실제공사는 2005. 7.14.까지 이루어진 것이 청구인이 제출한 (주)〇〇의 공정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5. 7. 1.~2005. 7.14. 기간 중 구내식당 내장공사의 마무리 작업을 시행한 것이 (주)〇〇의 공정표, 현장일보에 의하여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2〕구내식당 내장공사 마무리 작업내역 일 자 내 용 비 고

2005. 7. 1. 몰딩재 추가작업 〇〇목재

2005. 7. 1. ~ 2005. 7. 6. 배식대 하부 배선 및 콘센트 보수공사 등 〇〇전기

2005. 7. 6 정수기 급배수라인 수정 〇〇〇〇

2005. 7. 9 인조대리석 걸레받이 시공 〇〇산업

2005. 7. 8 비상출입구 샷시 철거 및 강화도어 재시공 〇〇〇〇/〇〇금속

2005. 7. 6 ~ 2005. 7.14. 비상출입구 시트 및 SIGN 재작업 〇〇기획

2005. 7.14. 우드타일 보수 및 추가작업 〇〇〇〇 (나) 구내식당 내장공사와 관련하여 2005. 7월 중 (주)〇〇가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다음 〔표3〕과 같이 확인된다. 〔표3〕2005. 7월 중 (주)〇〇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공급자 공급가액 품목

2005. 7. 1. 〇〇산업 2,000,000 인조대리석

2005. 7. 5. 〇〇목재 3,100,000 목자재

2005. 7. 4. (주)〇〇전기 8,000,000 전기공사

2005. 7.25. 〇〇〇〇 7,200,000 데코타일

2005. 7.29. (주)〇〇 6,400,000 설비공사

2005. 7.29. 〇〇기획 4,363,437 실내싸인

2005. 7.30. 〇〇〇〇 7,000,000 인테리어필름 합 계 38,063,437 (다) 위의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사업장의 구내식당 내장공사의 도급자인 (주)〇〇의 공정표, 현장일보와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음식점 영업개시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마무리 공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도 변경 계약된 추가 공사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2005. 7월까지 잔여공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앞에서 열거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에 의하면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의 구내식당 내장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주)〇〇와의 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일반적인 용역과 같이 용역제공 완료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용역제공 완료일에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주)〇〇가 2005. 7.14.까지 구내식당 내장공사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과 추가계약이 당초 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볼 수 없는 한 당초 계약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으로 볼 때, 용역제공 완료일에 교부받은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2005. 7.27. 교부받은 쟁점①세금계산서 중 추가공사 금액 29,709,090원만을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고 나머지 122,971,000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쟁점②세금계산서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〇〇에어컨 유〇〇과 2005. 3.23. 쟁점사업장의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계약금액 40,000,000원으로, 잔금은 완공 확인 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청구인과 〇〇에어컨 유〇〇이 작성한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영업개시일을 용역제공 완료일로 보아 청구인이 2005. 7.20. 〇〇에어컨 유〇〇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②세금계산서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5. 5.30.까지 냉난방기를 설치하였으나, 실외기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이에 대하여 정상 작동이 되도록 설치해 줄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여 2005. 7.20.에서야 최종적으로 정상설치를 완료하고 잔금을 지급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8.25. 〇〇전자 디지털 어플라이언스와 〇〇에어컨 유〇〇에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물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〇〇전자 디지털 어플라이언스에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물 내용을 보면 “귀사의 대리점인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상가 〇〇동 〇〇호 소재 〇〇에어컨(대표: 유〇〇)이 2005. 3.23. 당사와 설치계약체결 후 2005. 5.30.까지 당사 구내식당에 설치한 냉/난방기(모델명: 〇〇-〇000〇〇〇 10대, 실외기 〇〇-〇000〇0〇)등이 설치익일부터 8월 24일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총 10대 중 4대가 교대로 고장 나고 작동에 있어 에러 발생하며 실내기커버불량, 풍향자동 및 작동 멈춤 시 작동이 안 되어 십여 차례에 걸쳐 A/S를 시행했지만 별효과가 없고, 현재(8/24)까지 별 조치 없이 중단된 상태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〇〇에어컨 유〇〇에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물도 동일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나) 당심에서 〇〇에어컨 유〇〇에 확인한 바, 냉난방기 설치는 추가도급 금액 3,710,000원을 포함하여 2005. 5.30. 완료하였으나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차일피일 미루다 2005. 7.20. 지급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와 별도의 공사를 한 것이 있으나 그 부분은 현재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5. 7.20.에서야 최종적으로 정상설치를 완료하고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증명 우편물에는 2005. 8.24. 현재도 냉난방기에 계속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2005. 7.20.에 정상설치 완료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내용으로 볼 수 없는 반면, 〇〇에어컨 유〇〇의 진술과 같이 쟁점사업장의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2005. 5.30.까지 완료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냉난방기 설치용역이 2005. 5.30.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어 동일자를 역무제공 완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〇〇에어컨 유〇〇으로부터 2005. 7.20. 교부받은 쟁점②세금계산서 중 처분청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본 3,710,000원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40,000,000원에 대하여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쟁점③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주)〇〇과 2005. 3.23. 쟁점사업장의 주방기구 제작 공사를 계약금액 110,000,000원으로, 잔금은 완공 확인 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청구인과 (주)〇〇이 작성한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영업개시일을 주방기구 제작 공사 용역제공 완료일로 보아 청구인이 2005. 7.20. (주)〇〇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③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주)〇〇과 2005. 3.23. 주방기구 제작 계약을 하고 2005. 6.14. 설치하였으나, 주방시설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냉장실 및 냉동실은 물론 식기세척기의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실제 공사는 2005. 7.20.까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도급계약서, 냉장실, 냉동실 및 식기세척기 하자부문 완료요청 문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에는 잔금을 공사완료 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공사도급조건 제10조에는 “을은 공사를 완성할 때에는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갑은 검사결과 설계도 및 시방서대로 준공된 때에는 완료승인서를 발부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나) (주)〇〇의 A/S 접수 및 처리일지에는 2005. 7. 4. A/S 접수를 하고 2005. 7. 6. 냉매보충, 콘트롤판넬 조작숙지, 밸브교정 및 장력조절, 수위 조절 게이지 교체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05. 7.20. 〇〇보증보험주식회사가 발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에는 보험기간이 2005. 7.20.부터 2006. 7.19.까지임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냉장실 및 냉동실은 물론 식기세척기의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실제 공사는 2005. 7.20.까지 이루어진 것이고 2005. 7. 22. 공사승인을 하였다고 관련증빙을 제출하며 주장하고 있으나, 주방기구제작이 2005. 6.14. 완료되어 쟁점사업장의 영업에 사용되었으며, 2005. 7. 6.의 A/S 내역이 냉매보충, 콘트롤판넬 조작숙지, 밸브교정 및 장력조절, 수위 조절 게이지 교체한 것으로 볼 때 주방기구 제작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순한 A/S로 보여지므로 2005. 7.20.까지 계속적인 용역이 제공되었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없으며,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준공일이며, 역무제공완료 후 하자보수비 등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완료된 용역의 하자에 관한 문제일 뿐 역무제공 완료에 따른 공급시기와 관련 없는 것이므로(〇〇〇〇, 2004.11.26., 동일 취지), 처분청이 주방기구 제작용역의 공급시기를 쟁점사업장의 영업개시일로 보아 청구인이 2005. 7.20. (주)〇〇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