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024 선고일 2006.12.27

대금지급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실제 구입하여 사업장에 설치한 기계장치의 매입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 세무서장이 2005.11.17. 청구인에게 통지한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35,600,000원의 경정거부 처분은 이를 취 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00-0 번지에서 ○○○○공업사 라 는 상호로 양말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시

○○ 구

○○ 동 000 -7 번지 소재

○○○○ 공업사(대표자

○○○,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 다) 로부터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양말편직기계 20대를 공급가액 356,000,000원으 로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 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후 2005년 제 1기 부 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하였다 하여 2005.8.19. 관련 매 입세액 35,600,000원을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경정청구에 대해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 이 실 지로 매입한 사실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5.11.7. 청구인에 게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4. 이 건 심사청 구 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양말을 제조하여 수출업자에게 납품하는 사업자로 양말제조에 필 요한 양말편직기 20대(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한다)를 대당 17,800,000원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2005년 제1 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고정자산 매입에 따른 관련매입세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업종 은 영세하여 금융거래시 어음을 발행할 수 없는 처지에 있어 15년간 절친하게 동종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 (

○○○○, 제조/임편직, 사 업자 등 록번호 000-00-*, 이하 “

○○○ ”이라 한다)에게 청구인 대신 쟁 점기계장 치 의 매입대금을 약속어음으로 발행하여 주고 차후에 제품대금으 로 상환할 것을 구두약속한 후

○○○ 이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계 약금 등을 지 급하였으며, 기계매매계약서,

○○○ 에 대금을 일부상환한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교부받은 쟁점기계장치의 구입대금이 단지 청구인에게서 직접 지출되지 않고 대금을 차입한 ○○○간의 민사에 해당하 는 구체적인 채권․채무계약이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을 거부통지한 처분 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내역을 확인한 바, 쟁점기계장치구입과 관련하여 지급된 계약금 180,000천원은 대운섬 유 ○○○이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고, 현지확인시 청구인은 쟁점기계장치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금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한 데 대하여 ○○○과 채권채무계약을 계약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확인하였으며 쟁점기계장치는 실제대금을 지급한 ○○○이 취득한 것을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만 교부 받은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서 관련매입세액의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기계장치를 실제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를 가 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 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 입세액 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 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 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 금계산서 를 신고누락한 후 추가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 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현지확인한 결과 쟁점기계장 치 매 입대금을 청구인이 아닌 ○○○이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관련 대금을 지급 한 사실이 없고 구입대금을 차입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자 쟁점세금계산서 를 사실과 다른 세 금계산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통 지한 사실이 경정청구서, 현지확인조사복명서, 경정청구 결과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기계장치매입 계약금 180,000,000원 은 청구외 ○○○이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 서와 관련하여 대금지급이 불분명하고 직접 기계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을뿐만 아니라 구입대금을 ○○○에게 차입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기계장치를 실제로 매입한 자는 ○○○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청구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는 내용일 뿐, 고정 자 산 인 쟁점기계장치의 실물확인이나 사업장 설치여부등의 조사내용은 구체 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3.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 액을 불 공제한 처분에 대해 청구인은 정상거래를 주장하며 기계매매계약서, 거래명세서, 출고증, 계약금 지급 약속어음 사본 5매, 무 통장입금증 및 통장사본를 제시하 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2005.4.26.자로 작성된 기계매매계약서에 의하면, ①매매물건은 양말편직 기 20대(단가 17,800,000원)를 356,000,000원에 매매하고 ②매매대금 중 계약금은 180,000,000원으로 출고 전에 지불하며 잔금 176,000,000원은 기계도착 후 5개월 이내에 지급하되 별도로 부가가치세 35,600,000원은 청구인이 환급직후 쟁점거 래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나) 거래명세서 및 출고증에 의하면, 2005.6.7자 및 2005.6.10.자로 세금계산서 일자와 동일하게 각각 작성되어 있으며 각 일자에 10대씩 출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명세서에는 각 기계의 제작일련번호가 적혀있다.
  • 다) ○○○이 쟁점기계장치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 사본 5 매 를 보면, 모두 지급기일은 2005.10.30.로 ○○○이

○○○○ 상호로 2005.4.27. 발 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총발행금액은 1억8천만원으로 확인된다.

  • 라) ○○○에게 차입한 기계구입대금을 상환하였다며 제시한 무통장 입금 확인증과 ○○○의 통장(

○○ 은행 000-000000-00-***)에 의하면, <표>와같 이 청구인이 계좌이체에 의하여 ○○○에게 송금한 금액이 확인된다. <표> 청구인 통장거래 명세 (단위:원) 거 래 일 자 송금액 송금방법 수 취 인 2005.10.26 30,000,000 무통장이체

○○○

○○ 은행 (0000-00000-***) 2005.10.28 60,000,000 무통장이체 2006.8. 31 88,000,000 계좌이체 2006.11.29 35,000,000 계좌이체 2006.11.30 10,000,000 계좌이체 합 계 223,000,000

4. 심리과정에서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에 쟁점기계장치의 실제 현물확인 및 사업장 설치여부등에 대한 조사내용이 부족하여 ○○도 ○○시 ○○구 ○○동 00 -3 소재지내 2층 사업장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청구인의 양말제조 사업장은 100여평으로 쟁점기계장치는 매매계약서 의 제품명세와 같이 쟁점거래처의 상호와 모델번호가 일치하는 20대가 설치되 어 양 말을 제조중에 있고 기계의 후레임에 새겨진 제작일련번호를 모두 확 인한 바 거래명세서상의 제 작일련번호와 일치한다.
  • 나) 사업장에는 쟁점기계장치외에 쟁점거래처의 구모델 양말편직기 35대 가 설치되 어 있으며 구모델작업장과 신모델작업장(쟁점기계장치)은 같은 사업장 에 있으나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 다) 신모델작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구외

○○○ (000000-0000***)에게

쟁점

기 계장치의 설치일 및 담당업무에 대하여 문의한 바, 2005년 6월경 20대 의 쟁 점기계장치를 신규 설치하면서 입사하였고 신모델 관리업무를 맡 고 있다는 진술을 하였다.

5. 쟁점기계장치의 구입대금을 모두 약속어음으로 결제하여 지급한 ○○○ 이 근처의 사업장에서 동종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 의 사업장인 ○○○○(○○도 ○○시 ○○구 ○○동 000-00)에 임하여 쟁점기계장 치의 대금결제 경위와 사업관계에 대하 여 문의한 바, ○○○은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하면서 거래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전시한 청구인의 송금내역과 일 치한다.

  • 가) 청구인과 본인은 15년간 동종업종의 절친한 친구사이로 청구인은 양 말 을 1차편직을 하고 ○○○은 양말완성품을 제조하여 수출업체에 납품하고 있으 며, 양말수출업체로부터 많은 제조물량을 받아 같이 영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구입자금 을 50%씩 분담키로 하고 신모델 인 쟁점기계장치를 각각 10대씩 구입하여 청구 인의 사업장에 설치하였으나,
  • 나) 청구인부담 기계대금은 청구인이 자금부족을 호소하 여

○○○이 전체 구입대금을 2005.4.27.자 1억8천만원, 2005.11.18자 176,000천원의 약속어음을 발 행하여 선지급하고 쟁점기계장치의 가동으로 생산한 제품 의 수입금액으로 청구인에게 2005.11월부터 2006.8월까지 총3회에 걸쳐 쟁점기계 장치 구입대금 의 절반인 178,000,000원을 청구인에게서 돌려받았으며 2006.11.29. 및 2006.11.30에 각각 35,000,000원과 10,000,000원 합계 45,000,000원은 2005.6월 쟁 점기계장치 를 설치하면서 청구인의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발생한 사업장이전비, 기계가동 에 따 르는 전기증설비용, 콤퓨레샤(편직기 동력) 등의 부담비용을 대여하고 돌려 받은 것이다.

  • 나) 쟁점기계장치 구입자금 중 ○○○이 부담한 부분은 청구인의 사 업장에서 쟁점기계장치를 가동하면서 얻은 매출액에서 관련부대비용을 제 외한 순이익 50%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경영이 어려운 관계로 쟁점 기 계장치를 가동한 이후 현재까지 이익을 분여받은 사실은 없으며, 쟁점기 계 장치의 운영 과 관 리 및 영업은 모두 청구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고 순이익산출방법이 나 영업운영에 대한 약정 등의 내용을 구체적인 서면으로 작성한 사실은 없다.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인의 사업장 이전이력을 확인한바, 쟁점기계장치 공급일인 2005.6.7이전인 2005.6.1에 사업장을 옮긴 사실이 확인된다. 7)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때, 처분청은 현지확인시 쟁점기계장치 의 구입대금을 모두 ○○○이 지급하고 청구인은 대금거래가 없고 차입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쟁점기계장치의 구입한 것으로 판단하 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 가) 쟁점기계장치는 청구인의 사업장에 기계매매계약서, 출고증, 거래명세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제품으로 설치되어 청구인의 책임하에 가동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 나) 청구인과 ○○○은 양말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 쟁점기계장 치 20대를 청구인명의로 구입하면서 구입자금을 50%씩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금 이 부족한 청구인을 대신하여 ○○○이 기계대금을 선지급하고 이 후 청구인 부 담분 178,000,000원과 사업장이전과 기계장치 가동비용 등을 돌려받았다는 ○○○의 진술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점,
  • 다) 구체적인 공동계약서나 수익분배약정을 서면계약이 없이 쟁점기계장 치 에서 가동하면서 얻은 순이익을 50%씩 분여하기로 하였으나 분여받은 이익 은 없고, 청구인이 쟁점기계장치의 운영과 관리를 모두 책임지고 있는 사실로 볼 때,
  • 라)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운영과 관리를 책임지면서 ○○○ 에게 쟁점기계장치 운영에 대한 투자를 받아 추후 투자원금과 이익을 대하여 순손 익을 나누는 방법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공동사업에 따르는 사업자등록 및 순손익을 분배비율 등은 과세요건을 판단하여 과세하는 문제 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구입하고 교부 받은 것으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할 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할 것으 로 판 단된다.
  •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사실관계조사가 소홀한 잘못이 인정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 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