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023 선고일 2006.03.27

공사발주처의 내부결재문서인 준공검사조서상에 최종책임자가 공사 준공일로 인정한 날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본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건설/건축공사업(개업일: 2001. 4.16.)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4.12.23. ○○시 ○○구 ○○동○○번지 소재 ○○연구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연구4동 환경개선공사(이하 “관련공사”라고 한다) 계약(도급금액 883,630천원, 공사기간: 2004.12.23. ~2005. 6.21.)을 체결하고 건설용역 제공을 완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련공사 잔금 281,678천원(공급가액)에 대한 매출세금 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준공검사일인 2005. 6.24.자로 발행하여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2005. 7. 1. 쟁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5. 9. 6. 청구법인의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137,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27.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1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관련공사기간 종료일인 2005. 6.21. 관련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청구외법인에 요청한 사실이 있고, 당초 동 공사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2005. 6.24. 발행한 바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내부결재대금 지급방법(세금계산서 발행일과 결재대금 지급일의 차이가 7일을 경과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2005. 7. 1. 쟁점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여 교부하고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관련공사의 건설용역 공급시기를 2005. 6.24.로 보아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 담당자 등의 확인서를 근거로 자체검사한 준공확인일이 2005. 7. 1.이므로 동일자에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에서 작성한 내부결재문서인 ‘준공검사조서’에 의하면, 관련공사는 2005.06.24. 준공되었음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동일자에 청구외법인의 최종책임자(원장)가 문서상으로 준공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2005년 제1기분 신고 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관련공사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청구외법인의 최종책임자가 문서상으로 준공사실을 확인한 2005. 6.24.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 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관련공사에 대한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관련공사명 공사계약일 공사기간 공사금액(당초) 공사금액(변경) 연구4동 환경개선공사 2004.12.23. 2004.12.23. ~2005. 6.21. 814,982 883,630

2.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구분 일자 세금계산서 입금일 금액 선 급 금

2005. 1. 3. 130,000

2005. 1.11. 130,000 중 도 금

2005. 3.29. 443,784

2005. 3.31. 443,784 잔 금

2005. 7. 1. 309,846

2005. 7. 5. 309,846 계 883,630 883,630

3. 청구법인은 관련공사에 대한 준공계를 2005. 6.21. 청구외법인에 제출하였고, 동 준공계를 접수한 청구외법인은 관련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계약내용대로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인정하고 2005. 6.24.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의 건축부문 선임기술원 양○○, 시설자재실장 책임행정원 김○○, 검사역, 감사실장, 본부장, 원장의 최종 내부결재가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2005. 7. 1. 청구외법인에 제출된 ‘공사대금 청구서’에 의하면, 관련공사 계약을 2004.12.23. 체결한 후 2004.12.24. 착공하여 2005. 6.21. 준공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관련공사에 대한 잔금 309,846천원(공급가액 281,678천원, 세액 28,167천원)을 청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의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매출과세표준은14, 336천원, 매입과세표준은 211,906천원, 환급세액은 19,757천원으로 신고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또한, 청구법인은 관련공사가 청구외법인에서 자체검사를 완료하여야만 준공이 되는 것이고, 담당자에서 원장까지의 결재기일이 15일 정도 소요되어 자체검사에서 준공이 확인된 일자가 2005. 7. 1.이므로, 동일자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서류로 2005. 9월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법인 담당자(이○○)의 확인서와 청구외법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당사자의 확인서일 뿐이고 청구외법인의 내부문서인 ‘준공검사조서’상에 최종결재권자(원장)의 결재일이 2005. 6.24.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관련공사의 사실상 준공검사일이 2005. 7. 1.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7.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준공검사조서’상에 최종결재권자인 청구외법인의 원장이 관련공사의 준공일을 인정하여 결재한 날이 2005. 6.24. 이므로 동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2005. 6.24.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2005년 제1기분에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2005. 7. 1.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5년 제2기분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2005년 제1기분에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등 5,726,515원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137,310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