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체결시 공사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판단토록 한 사례
공사도급계약체결시 공사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판단토록 한 사례
○○세무서장이 2005. 6. 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878,63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479,431원, 합계 34,358,061원의 부과처분은 이 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시 ○○시 ○○동 ○가 ○○번지 소재 (주)○○건설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1억원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주장은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 3.29.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증축공사를 ○○시 ○○구 ○○동○가 ○○번지 소재 청구 외 (주)○○건설(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공사도급 계약금액을 5억원으로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고(청구외법인은 2004.11월경 부도로 나머지 공사를 2005. 2.20.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주)○○건설과 공사도급 계약금액을 99,000,000원으로 재계약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였다),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4년 제1기 중 공급가액 45,454,545원, 2004년 제2기중 공급가액 362,727,270원, 합계 공급가액 362,727,27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7매,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2004년 제1기 4,545,455원, 2004년 제2기 36,272,727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 증축공사의 실질적인 시공사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878,63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479,431원, 합계 34,358,061원을 2005. 6. 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96.12.30. 개정)
1.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쟁점건물의 증축공사는 2003. 4. 1.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 03.11.19. 설계 변경한 사실이 ○○구청장이 발급한 건축허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서 청구외법인은 2004.11월경 부도처리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청구외법인의 주된 매입처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매입처는 청구인의 증축공사현장에 건설용역이나 건축자재 등을 공급한 내역이 없음이 확인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외법인의 매입처 분석- (단위: 천원) 구 분 상 호 공사명 (해당업종관련) 공급가액 실제공사현장 2004.2기 예정 (주)○○스틸 철근/도,소매 44,660
○○동빌라신축공사
○○○○ 건축자재/도,소매 35,000
○○고등학교
○○산업 석공사 228,490
○○구 ○○동
○○공업 레미콘 30,640
○○동 (주)○○건설 토목공사 288,929
○○고등학교 (주)○○철강 철근/도매 67,002
○○백화점 (주)○○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공사 149,200
○○동○○연립 2004.2기 확정 (주)○○엔지니어링 배관난방공사 155,421
○○동○○연립 (주)○○ 의장공사 58,670
○○동○○연립 (주)○○기공 냉난방위생공사 156,600
○○동○○연립 (주)○○매직 강구조물설비공사 90,363
○○동○○연립 (주)○○ 철근콘크리트 31,050
○○동○○연립
- 다)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2004. 3.29.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쟁점건물 증축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금액을 5억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체결하고 공사기간은 2004. 4. 1.~2004. 7.30.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매월 말 현금지급을 약정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기간은 2004. 6. 7.~2004.10.30.으로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기간, 공사도급계약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며, 다음 표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408,181,815원(입금표 발행금액 365,000,000원)으로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공급가액 304,544,000원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거래일자 쟁점 세금계산서 공급자 공급받는자 입금표 발행 공급가액 세액 계
2004. 6. 7. 45,454,545 4,545,455 50,000,000 청구외 법인 청구인 50,000,000
2004. 1기 45,454,545 4,545,455 50,000,000 50,000,000
2004. 7. 9. 27,272,727 2,727,273 30,000,000 30,000,000
2004. 8.12. 22,727,273 2,272,727 25,000,000 25,000,000
2004. 9. 8. 54,545,455 5,454,545 60,000,000 60,000,000
2004. 9.24. 90,909,090 9,090,910 100,000,000 100,000,000 2004.10.12. 90,909,090 9,090,910 100,000,000 100,000,000 2004.10,30. 76,363,635 7,636,364 84,000,000
2004. 2기 362,727,270 36,272,727 399,000,000 315,000,000 합계 408,181,815 40,818,182 449,000,000 365,000,000
- 라) 2005. 3.28.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질문서 및 2005. 4월 문답서를 보면. 공사도급계약은 2004. 3.29.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권○○과 체결하여 2004. 4. 5. 착공하였고, 현금수납장에 기재된 권씨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고 강씨는 하청업자(○○건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이고 신씨는 청구외법인의 현장소장이며, 공사대금은 공사 진척에 따라 현장관리인 입회하에 현장직원에게 수시로 지급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일정한 금액이 되었을 때 교부받았으며, 공사대금 대부분은 청구외법인으로 지급하였고, 기타 일부대금은 청구외법인의 동의하에 하청업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마) 청구인이 제시한 일명 현금출납장의 지출명세를 살펴보면, 그 기록으로 보아 청구인 자필의 원시기록으로 보이는 바, 지급받는 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권씨, 강씨, 신씨 등 약자로 표기되어 있다) 이 건 조사당시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권씨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권○○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동 공사의 계약금 1억원은 청구외법인과 공사체결시의 공사계약금으로 2004. 3.24. 및 3.31.에 각각 5천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동 금액의 지출로 보이는 청구인의 ○○은행(000000-00-000000)사본에서 2004. 3.31. 1억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나머지 대금은 대부분 ○○건설의 대표이사 강○○(이하 “강○○”이라 한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현장소장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건설의 현장소장으로 보이는 신○○(이하 “신○○”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중 일부는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 ○○지점. ○○금고를 통하여 강○○, 신○○에게 보낸 공사대금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확인된다. 입금일자 입금액 수취은행명 지급받는자 입금은행 비고
2004. 7. 9. 30,000,000
○○은행 강○○
○○은행
2004. 8.12. 21,793,000
○○은행 강○○
○○은행 25,000,000중
2004. 9. 6. 3,000,000
○○은행 신○○
○○은행
2004. 9. 8. 8,000,000
○○은행 신○○
○○금고
2004. 9.21. 2,000,000
○○은행 신○○
○○금고 2004.10.15. 2,000,000
○○은행 신○○
○○금고 2004.10.22. 8,000,000
○○은행 신○○
○○금고 2004.10.25. 6,000,000
○○은행 신○○
○○금고 2004.10.27. 2,000,000
○○은행 신○○
○○은행 2004.11. 6. 5,000,000
○○은행 신○○
○○은행 2004.11.10. 6,000,000
○○은행 신○○
○○금고 계 93,793,000
- 바) 청구인이 이건 심사청구 시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내역(아래표 참조)과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는 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 와 신○○이 청구외법인을 대리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았다는 입금표를 제시하였으나, 위 사실관계 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사대금 93,793, 000원을 강○○, 신○○에게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나, 신○○이 청구외법인을 대리하여 입금 받고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입금표(6매, 365,000,000원)는 조사공무원이 이 건 조사 시에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 사) 강○○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으로 2004. 6. 7. 5천만원, 20 04. 8.12. 2천5백만원 2004. 9. 6. 3백만원을 신○○이 영수하였음을 청구인이 제시한 강○○, 신○○의 각각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에 의하면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합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자) 기타 청구인은 2005. 1.12.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 외 (주)○○건설(대표자: 청구 외 박○○)과 건설공사계약을 66백만원에 계약하였다가 20 05. 2.20. 99백만원으로 변경하여 체결한 사실이 청구인과 청구 외 (주)○○건설이 작성한 건설공사변경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판단
-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증축공사가 청구외법인과의 정상적인 하도급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금출납장의 지출내역, 금융기관을 통한 대금지급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증축공사 대금은 대부분 시행사인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강○○, 신○○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협의에 의하여 대금지급관계를 명백히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또한 ○○건설은 청구외법인과 하도급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공사대금을 대부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하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나, 처분청 또한 청구외법인과 당초 이 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시 청구외법인에게 공사도급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1억원에 대하여는 정당하게 지급된 공사대금인지, 이에 해당하는 쟁점세금계산서 중 일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불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조사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를 간과(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408,181,815원과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공급가액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한 것으로 보인다.
- 나) 청구인이 공사도급계약 이후 하도급사업자가 쟁점건물 증축공사를 한 부분은 청구인도 모르고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대로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하도급사업자가 어떤 업체인지도 알 수 없어 청구인은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강○○, 신○○에게 공사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한 사실, 청구인은 공사시작부터 공사마감까지 각 공사담당자별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내역을 현금출납장에 기록한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건물의 증축공사를 한 공사업체를 잘 모르고 선의의 피해자라는 청구주장은 납득이 되지 않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이 건 공사도급계약체결 시 청구외법인에게 이 건 공사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1억원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중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