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불용재화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019 선고일 2006.03.17

쟁점재화를 재산적 가치가 없는 불용재화로 보고 가공거래라 하여 매출 ・ 매입액을 감액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주문

○○세무서장이 2005. 7.13.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0,013,3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83. 8.12. 개업하여 유선통신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 00. 4.25.~ 6.14. 기간 중 청구 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MPU IC 등 무선호출기 부품(이하 “쟁점재화”라 한다)을 공급가액 2,615,486,930원에 매입하여 청구 외 S○○(이하 “S○○”라 한다)에 2,610,451,997원에 수출하였다. 금융감독원장은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청구 외 (주)○○텔레콤(이하 “관계법인” 이라 한다)이 회계분식을 위하여 청구외법인에 매출한 불용재고를 청구법인이 매입하게 하고 동 불용재화를 해외 판매자회사인 S○○에 수출케 함으로써 매입․매출액을 가공계상하여 허위의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외부회계 부실감리 지적자료를 ○○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불용재고를 이용한 거래는 정상거래를 위장한 가공거래라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쟁점재화 관련 매입․매출액을 감액하고 이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 7.13.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0,013,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18.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 5.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에서는 쟁점재화가 불용재화라고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오래된 모델이라 사용이 잘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다른 나라에서는 정상적인 상품가치를 지닐 수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와 달리 수출처인 미국에서는 핸드폰 수신자도 요금을 부담하는 등 환경이 달라 무선호출기에 대한 시장수요가 있었고,
  • 나. 불용재화인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화인가의 판단은 동 재화의 이동 시 경제적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불용재화인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 시 대가관계가 없는 경우이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화의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 시 거래대금의 수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쟁점재화의 매입 및 수출 시 정상적인 거래대금의 수수가 있었으므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화임이 분명하고 수출대금 입금액을 매입처나 매출처 등에 되돌려 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불용재화라는 주장은 부당하며,
  • 다. 쟁점재화의 거래와 관련하여 매입대금 및 매입 부가가치세 전액을 청구외법인에 지급하였음이 세금계산서, 온라인 입금증 등의 금융자료, 지출결의서, 출금전표, 보조원장에 의하여 입증되고, 수출대금이 전액 청구법인에 입금된 정상거래임이 수출신고필증, 송장, 수출대금 수령관련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듯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단계별로 매입과 매출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음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재화의 거래는 관계법인의 분식회계를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불용재화를 거래처 상호간에 사전계획에 의해 임가공 없이 거래한 것으로,
  • 나. 청구법인이 원자재를 정상적으로 매입하여 임가공한 것을 수출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관련 법인들이 대외적인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에 공모한 후 재산적 가치가 없는 불용재고를 상호간에 속칭 뺑뺑이거래를 한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 및 무체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관계법인의 외형확대를 위해 재산적 가치가 없는 불용재고를 거래당사자간 매출․매입한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재화를 재산적 가치가 없는 불용재화로 보고, 가공거래라 하여 매출․매입액을 감액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

1. 관계법인에 대한 금융감독원 회계감독1국의 2000~2001년 회계연도에 대한 일반감리 내용과 쟁점재화의 거래와 관련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문답서, 청구법인의 답변서 등을 처분청이 필사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가) 쟁점재화와 관련한 매출․매입거래 내역

• 관계법인 ⇒ 청구외법인 ⇒ 청구법인 ⇒ S○○

• 관계법인은 2003.10. 2. ○○○○호로 ○○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

• 위 법인들간의 주주 현황 주 주 법인명 임○○ 관계법인 청구법인 최○○ 관계법인 15.24%

• 9.43%

• 청 구 법 인 10.42% 5.00%

• - (주)○○ 33.23% 3.08%

• 3.08% S○○

• 100%

• -

  • 나) 금융감독원 회계감독1국에서 관계법인을 감리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한 관계법인의 답변서(○○○○호, 2003.08.07.)에서, 2000년 상반기 청구외법인 및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실물의 이동에 의한 거래로 이는 외형확대를 위한 것이었다고 회신한 내용이 확인된다.
  • 다) 관계법인의 회계팀 전임과장인 청구 외 박○○의 문답서를 필사한 내용에 의하면, “2000. 4월 입사하였을 때 이○○ 부장이 회사의 매출외형이 얼마 되지 않아 외형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여 4개사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정상적인 거래인 것으로 위장하여 가공의 매출을 발생시켰으며, 이○○ 부장이 단독으로 하지 않았고 최○○ 부사장의 지시하에 실행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상반기 4월에서 6월에 동 거래를 한 목적은 청구법인이 그 당시 자금 및 매출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관계회사인 청구법인에 대한 지원적인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관계법인과 외형상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않음에도 동 거래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2001년도 관계법인의 사장인 김○○이 청구외법인에 근무하였고 2002년 관계법인의 회계팀장인 서○○도 청구외법인에 근무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이런 정도의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매출을 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재가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 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 외 차○○의 문답서를 필사한 내용에 의하면, “관계법인과 청구법인(구. ○○텔레콤) 양사의 대표이사였던 임○○과 양사의 부사장이었던 최○○이 불용재고를 이용한 매출․매입거래의 요청을 하여 거래를 한 것이며, 당사는 그 때 당시 주력제품인 모뎀의 마진구조가 취약하고 상기 거래로 인해 분담구입대행수수료로 36백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므로 상기 거래에 참여하게 된 것이며, 또한 당시 영업담당 등기이사였던 김○○과 임○○이 고등학교 동기 동창의 인연으로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것이고, 관계법인의 부사장인 최○○이 거래 스케쥴을 작성․지시하여 2000. 4.24.~2000. 6.23. 까지 22차례에 걸쳐 불용재고를 관계법인으로부터 3,611백만원 매입하고 청구법인에 2000. 4.25.~2000. 6.14. 기간 중 17차계에 걸쳐 2,615백만원, (주)○○에 2000.10. 4.~2000.10.30. 기간 중 5차례에 걸쳐 1,032백만원에 각각 매출하였으며, 관계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청구법인과 청구 외 (주)○○에 매출한 MPU IC, IC MASK ROM, NXP, CRYSTAL(SMD)은 PAGER(무선호출기, 일명 삐삐)관련 물품으로 청구외법인의 사업목적과는 관련이 없는 물품이고 상기 거래를 위해서만 단발적으로 거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 마) 금융감독원장이 청구법인에 발송한 진술기회부여 공문 (○○○○호, 2004.01. 28.)과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회신문(○○○○호, 2004.01.30.)의 필사내용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장이 청구법인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를 감리위원회에 심의할 예정임에 따라 청구법인에 의견진술 여부를 문의한데 대해 청구법인은 “해당없다”라고 회신하였음이 확인된다.

2. 2004. 2.11.자 ○○위원회 회의안건으로, 청구법인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0. 1. 1.~12.31.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2000년 2/4분기 중 관계법인의 회계분식을 위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불용재고를 매입하고 동 불용재고를 관계법인의 해외판매자회사에 매출한 것으로 허위회계처리함으로써, 매입 및 매출액을 각각 2,615백만원 가공계상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하고 청구법인에 유가증권 발행제한 3개월 및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를 의결하였음이 확인된다.

3. 관계법인이 금융감독원장의 감리 당시 제출한 ‘S○○ 매출 세부단가조정 내역’은 관계법인, 청구외법인, 청구법인, S○○간의 거래일자, 거래품목, 거래가액, 대금결제일 등의 거래 스케쥴을 작성하여 청구외법인에 전달한 것으로 그 여백에 수기로 ○@○.○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청구외법인의 이메일 주소임이 확인된다.

4. ○○지방검찰청검사장이 2004. 6. 1. ○○위원회에 통보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증권거래법 위반 수사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차○○, 임○○는 관계법인의 대표이사 임○○ 및 이사 최○○으로부터, 동 회사의 유형을 부풀리기 위하여 동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쓸모없는 재고자산인 삐삐 제조용품을 매입한 후 청구법인과 청구 외 (주)○○에 매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0. 4월 ~ 6월 사이에 관계법인의 불용제품 3,611,904,478원 상당을 매입하고, 2000. 4월 ~10월 사이에 청구법인과 청구 외 (주)○○에 합계 3,648,053,982원 상당을 매출하여,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하였다는 증권거래법 위반사실이 있으나 공소시효완성으로 내사종결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5. 청구외법인 및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및 수출관련서류에 의하면 쟁점재화의 거래와 관련하여 ‘S○○ 세부단가 조정내역’ 상의 거래스케쥴과 거래처간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상호 일치하고 있으며, 일부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관계법인으로부터 매입할 때는 품목이 IC MASK ROM이었다가 청구법인에 매출할 때는 MPU IC로 되었으나 이후 청구법인이 S○○에 수출할 때는 다시 IC MASK ROM으로 되어 있어 임가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6. 처분청의 외부회계 부실감리 지적자료 처리복명서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관계법인의 회계분식을 위하여 불용재고 2,615백만원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고 동 불용재고를 관계법인의 해외판매자회사인 S○○에 2,610백만원에 매출함으로써 청구법인은 매입 및 매출액을 가공계상하여 허위의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자료를 수보 받고, 금융감독원에 보관 중인 감리서류 및 관계인의 진술내용을 확인하여, 관계법인의 회계분식을 위해 불용재고를 이용하여 정상거래를 위장한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은 쟁점재화의 거래 증빙으로 매입세금계산서, 회계전표, 대금결제증빙 및 매출과 관련된 수출신고필증, 송장, NEGO 관련서류, 수출품 선적서류(Flight Information) 등을 제출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 및 처분청의 조사 시에 동 거래가 재화의 이동이 있는 실물거래이고 대금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판 단】

1. 처분청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감리내용과 관계인 진술서를 근거로, 쟁점재화의 거래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불용재고를 관계법인간에 사전 공모하여 순환거래한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 및 무체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쟁점재화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거래로 볼 수 없다 하여 동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출 및 매입액을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2.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의하면 이 건 거래가 관계법인간에 외형을 부풀리기 위한 순환거래라고는 인정되나, 가공거래라 함은 실물의 이동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경우를 뜻한다 할 것으로, 처분청에서 쟁점재화의 거래가 실물의 이동에 의한 거래이고 대금의 수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이상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3. 쟁점재화가 재산적 가치가 없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금융감독원 조사 시 작성한 관계인 문답서에 불용재고라고 확인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었는지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으며, 처분청에서도, 관계법인이 2003.10. 2. ○○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호)를 받았고 S○○는 관계법인이 100% 출자한 미국법인이며, 거래시기가 2000년 제1기로 5년여가 경과하여 S○○가 쟁점재화를 수입하여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재화가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확인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에서 쟁점재화를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