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재화를 재산적 가치가 없는 불용재화로 보고 가공거래라 하여 매출 ・ 매입액을 감액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쟁점재화를 재산적 가치가 없는 불용재화로 보고 가공거래라 하여 매출 ・ 매입액을 감액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세무서장이 2005. 7.13.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0,013,3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1983. 8.12. 개업하여 유선통신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 00. 4.25.~ 6.14. 기간 중 청구 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MPU IC 등 무선호출기 부품(이하 “쟁점재화”라 한다)을 공급가액 2,615,486,930원에 매입하여 청구 외 S○○(이하 “S○○”라 한다)에 2,610,451,997원에 수출하였다. 금융감독원장은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청구 외 (주)○○텔레콤(이하 “관계법인” 이라 한다)이 회계분식을 위하여 청구외법인에 매출한 불용재고를 청구법인이 매입하게 하고 동 불용재화를 해외 판매자회사인 S○○에 수출케 함으로써 매입․매출액을 가공계상하여 허위의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외부회계 부실감리 지적자료를 ○○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불용재고를 이용한 거래는 정상거래를 위장한 가공거래라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쟁점재화 관련 매입․매출액을 감액하고 이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 7.13.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0,013,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18.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 5.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관계법인에 대한 금융감독원 회계감독1국의 2000~2001년 회계연도에 대한 일반감리 내용과 쟁점재화의 거래와 관련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문답서, 청구법인의 답변서 등을 처분청이 필사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관계법인 ⇒ 청구외법인 ⇒ 청구법인 ⇒ S○○
• 관계법인은 2003.10. 2. ○○○○호로 ○○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
• 위 법인들간의 주주 현황 주 주 법인명 임○○ 관계법인 청구법인 최○○ 관계법인 15.24%
• 9.43%
• 청 구 법 인 10.42% 5.00%
• - (주)○○ 33.23% 3.08%
• 3.08% S○○
• 100%
• -
2. 2004. 2.11.자 ○○위원회 회의안건으로, 청구법인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0. 1. 1.~12.31.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2000년 2/4분기 중 관계법인의 회계분식을 위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불용재고를 매입하고 동 불용재고를 관계법인의 해외판매자회사에 매출한 것으로 허위회계처리함으로써, 매입 및 매출액을 각각 2,615백만원 가공계상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하고 청구법인에 유가증권 발행제한 3개월 및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를 의결하였음이 확인된다.
3. 관계법인이 금융감독원장의 감리 당시 제출한 ‘S○○ 매출 세부단가조정 내역’은 관계법인, 청구외법인, 청구법인, S○○간의 거래일자, 거래품목, 거래가액, 대금결제일 등의 거래 스케쥴을 작성하여 청구외법인에 전달한 것으로 그 여백에 수기로 ○@○.○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청구외법인의 이메일 주소임이 확인된다.
4. ○○지방검찰청검사장이 2004. 6. 1. ○○위원회에 통보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증권거래법 위반 수사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차○○, 임○○는 관계법인의 대표이사 임○○ 및 이사 최○○으로부터, 동 회사의 유형을 부풀리기 위하여 동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쓸모없는 재고자산인 삐삐 제조용품을 매입한 후 청구법인과 청구 외 (주)○○에 매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0. 4월 ~ 6월 사이에 관계법인의 불용제품 3,611,904,478원 상당을 매입하고, 2000. 4월 ~10월 사이에 청구법인과 청구 외 (주)○○에 합계 3,648,053,982원 상당을 매출하여,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하였다는 증권거래법 위반사실이 있으나 공소시효완성으로 내사종결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5. 청구외법인 및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및 수출관련서류에 의하면 쟁점재화의 거래와 관련하여 ‘S○○ 세부단가 조정내역’ 상의 거래스케쥴과 거래처간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상호 일치하고 있으며, 일부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관계법인으로부터 매입할 때는 품목이 IC MASK ROM이었다가 청구법인에 매출할 때는 MPU IC로 되었으나 이후 청구법인이 S○○에 수출할 때는 다시 IC MASK ROM으로 되어 있어 임가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6. 처분청의 외부회계 부실감리 지적자료 처리복명서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관계법인의 회계분식을 위하여 불용재고 2,615백만원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고 동 불용재고를 관계법인의 해외판매자회사인 S○○에 2,610백만원에 매출함으로써 청구법인은 매입 및 매출액을 가공계상하여 허위의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자료를 수보 받고, 금융감독원에 보관 중인 감리서류 및 관계인의 진술내용을 확인하여, 관계법인의 회계분식을 위해 불용재고를 이용하여 정상거래를 위장한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은 쟁점재화의 거래 증빙으로 매입세금계산서, 회계전표, 대금결제증빙 및 매출과 관련된 수출신고필증, 송장, NEGO 관련서류, 수출품 선적서류(Flight Information) 등을 제출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 및 처분청의 조사 시에 동 거래가 재화의 이동이 있는 실물거래이고 대금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판 단】
1. 처분청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감리내용과 관계인 진술서를 근거로, 쟁점재화의 거래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불용재고를 관계법인간에 사전 공모하여 순환거래한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 및 무체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쟁점재화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거래로 볼 수 없다 하여 동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출 및 매입액을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2.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의하면 이 건 거래가 관계법인간에 외형을 부풀리기 위한 순환거래라고는 인정되나, 가공거래라 함은 실물의 이동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경우를 뜻한다 할 것으로, 처분청에서 쟁점재화의 거래가 실물의 이동에 의한 거래이고 대금의 수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이상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3. 쟁점재화가 재산적 가치가 없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금융감독원 조사 시 작성한 관계인 문답서에 불용재고라고 확인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었는지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으며, 처분청에서도, 관계법인이 2003.10. 2. ○○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호)를 받았고 S○○는 관계법인이 100% 출자한 미국법인이며, 거래시기가 2000년 제1기로 5년여가 경과하여 S○○가 쟁점재화를 수입하여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재화가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확인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에서 쟁점재화를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