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매장의 POS시스템에 의한 총매출액에서 수수료매장에 지급한 금액은 청구법인의 예금거래 상황을 확인한 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볼 수 없으며, 부외지출한 임대료는 손금추인함이 타당
대형할인매장의 POS시스템에 의한 총매출액에서 수수료매장에 지급한 금액은 청구법인의 예금거래 상황을 확인한 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볼 수 없으며, 부외지출한 임대료는 손금추인함이 타당
○○세무서장이 2005.10.26.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1~2003 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 453,905천원, 법인세 246,223천원과 2006.1.2 고지한 근로소득세 258,686천원은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2001년 332,270천원, 2002년 61,629천원, 2003년 199,094천원을 제외하고, 지급임차료 2001년 241,416천원과 2003년 34,600천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1995.1월부터 ○○식품 대리점인 (주)○○을 영위하던 중 2000.10.6 동 법인을 인수하게 되었으며, 법인명을 (주)○○로 변경하여 직영 및 수수료매장을 갖춘 대 형할인점(1,600평)을 직접 운영함과 동시에 같은 장소에 있던 점포(37개, 600평)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하였다.
○○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05. 5. 12.~6. 10.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 청구법인의 매출분개 전표상 매출액(POS시스템에 의한 매출액과 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출액의 합계액)과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의 차액 1,271,285천원은 매출누락으로, 사실과 다르게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금액 1,476,159천원은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5. 10. 26. 부가가치세 453,905천원, 법인세 246,223천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으며,
• 법인의 소득처분 중 716,870천원은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으나 신고․납부하지 않아 2006. 1. 2. 근로소득세 258,686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 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전력비의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한 공급대가를 납부금액으로 기재하여 과소계상 하였다고 주장하나 결산서에 전력비로 계상한 것으로 확인된다.
3. 매출할인에 대한 증빙을 살펴보면, 현금 지급분은 정보통신업자가 소비자에게 선 지급하고 후 정산하여 정보통신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신고하는 것으로 지급한 금액은 지급수수료로 비용처리 하였다. 4) 상품인수금은 청구법인이 2000년 법인의 인수시점에 상품 및 시설물에 대해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으로서 유통협회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통장의 출금만 있을 뿐 지급 증빙이 없다. 5) 임대법인인 (주)
○○ 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중에서 2001.1.1.~12.31.기간의 임대차계약서가 없고, 임대인에게 지급증빙도 없는 임차료 지급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 마. 청구법인은 장려금을 과대 계상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법인세 부과 결정시 이를 익금불산입하여 모두 반영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 내용을 잘못 이해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경정 등의 효력】(신설 2002.12.18.)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 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5)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서면3팀-341, 2006. 2. 23. 백화점업자에게 반품조건으로 납품한 과세재화의 물품대금을 판매금액에서 마진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백화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 클럽 등 8개업체들이 수수료 거래를 위한 조건인 품목․수수료율․지급시기․계약기간 등을 정하여 각각 날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외
○○ 클럽의 경우 청구법인이 POS시스템에 의한 일일 매출액을 “거래처별 매출 지불리스트” 및 “코드별 과세․면세 매출조회”에 당일 판매액 전부를 계상하였다가, 매월 10․ 20․ 30일경 청구외 ○○클럽의 총 매 출액 중에서 약정된 수수료(10~15%)를 제외한 금액을 청구외 ○○클럽의 업주에게 온라인으로 송금한 것이 금전출납부 및 예금거래내역 명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증빙에 의하여도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법인이 수수료매장의 매입금액을 상품매입원장에 기록한 것은 수수료 매장의 수수료를 정산하기 위하여 내부통제 목적상 단순하게 이용한 것인데 처분청은 상품계정에 계상한 사실만으로 매출원가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수수료매장 중 ○○클럽 등 5개 업체와는 상품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으나, ○○완구, ○○텍스, ○○유통 등 3개 업체와는 조사대상 과세연도 중에 일부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사실이 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수수료매장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구 분
○○ 완구
○○ 텍스
○○ 유통 비 고 2001~2003 166,129 174,098 760,361 (단위: 천원)
- 나.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직영점을 제외한 청구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점포(37개)에 대하여 점포임대현황 등 임대계약내용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실제로 수령한 임대료만을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다 하여 임대수입 누락액을 계상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다.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의 과세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상회와 ○○물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대금을 지불한 정상매입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금융자료를 보면, ○○상회 대표자 ○○○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인 장○○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며, ○○물류(대표 장○○)도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업체인 ○○시스템(대표 장○○)에게 입금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 라. 부외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손금 추인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과소 계상한 비용을 손금으로 추가로 인정해 줄 것을 청구한 6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살펴보면 보험료 등 추가비용에 대한 청구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합 계 보험료 지출비용 50,407 70,052 69,318 189,777 손금계상 18,759 16,132 6,495 41,386 청구금액 31,647 53,920 62,822 148,389 전력료 지출비용 169,538 170,857 162,729 503,124 손금계상 143,975 158,232 134,905 437,112 청구금액 25,562 12,624 27,824 66,010 매출할인 지출비용 17,664 48,615 66,279 손금계상 0 0 0 청구금액 17,664 48,615 66,279 상품인수비용 지출비용 215,184 283,309 24,226 522,719 손금계상 0 0 0 0 청구금액 215,184 283,309 24,226 522,719 임차료 지출비용 474,829 570,050 1,044,879 손금계상 233,413 535,450 768,863 청구금액 241,416 34,600 276,016 지급수수료 지출비용 179,068 179,068 손금계상 95,880 95,880 청구금액 83,187 83,187 합 계 지출비용 927,622 524,219 1,054,008 2,505,849 손금계상 396,147 174,364 772,732 1,343,243 청구금액 531,475 349,855 281,276 1,162,606
1.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 등에 2001~ 2003년중 종업원 부담분을 포함하여 189,777천원을 부담하였음에도 보험료 계 정에는 41,386천원만 비용으로 과소하게 계상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총계정원장의 복지후생비 계정에 종업원 부담분이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다.
2. 한전(○○지점)에 납부한 전기요금이 2001년~2003년동안 503,123천원임에도 전력료로 437,112천원을 계상하여 과소계상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총계정원장의 수도광열비에서 나머지 전력료가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다.
3. 매출할인 2001년~2003년 동안 66,279천원을 과소계상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정보통신에 지급한 CM패밀리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금액에 일정비율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나중에 판매금액에서 적립된 금액만큼 정산하는 경우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현금 지급분은 천마정보통신이 소비자에게 선 지급하고 후 정산하여 천마정보통신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신고하는 것으로 하여, 천마통신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수수료계정에서 비용처리 하였다. 4) 임차료 2001년, 2003년 계 276,016천원을 과소계상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임대법인인 청구외 (주)○○에게 임차료를 지급하였다고 증거로 제출한 청구 법인의 농협
○○ 지점과 조흥은행
○○ 지점 및 국민은행 ○○지점의 예금통장(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사본을 보면, 청구법인이 이체한 상대방과 금액으로 보아 임차료를 지급한 것은 사실로 보여진다. 쟁점계좌에서 임대법인에게 이체된 금액은 2001년 374,102천원(100,727천원은 현금 지급함), 2003년 570,050천원으로 임대법인이 작성한 임대료 영수 확인서와 일자별, 영수금액과 일치하고 있다.
5. 상품인수금비용 2001년~2003년 계 522,719천원을 과소계상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00.10.6 법인 인수시점에 상품 및 시설물에 대해 영업권으로 이미 계상하였고, ○○상회(대표자 김○○)에 지급하였다는 2억원에 대해서는 증빙으로 17,493천원 상당의 약속어음만 제출하였고, 유통협회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통장에 서 찾은 근거만 있을 뿐 지급근거나 지급하였다는 증빙이 없다.
6. 지급수수료 2003년 83,187천원을 과소계상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2003년 하반기 매출액 산정시 수수료매장에 대해서는 순액법에 의하여 수수료만 매출액으로 산정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수수료매장 판매분에 대한 것이다.
- 마. 장려금을 수입금액으로 이중 신고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장려금을 과대 계상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의 경정 결정과정에서 각 사업연도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누락액을 계상하면서 장려금 과대 계상금액 2001년 232,945천원, 2002년 595,510천원, 2003년 548,200천원 등을 차감하였다.
○○ 클럽,
○○ 반찬,
○○,
○○ 코너,
○○ 등 5개업체의 청구금액인 2001년 332,270천원, 2002년 61,629천원, 2003년 199,094천원을 각 수수료 매장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의 수입누락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청구법인이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실과 청구외
○○ 클럽,
○○ 반찬,
○○,
○○ 코너,
○○ 등 5개업체의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 등은 별론으로 한다
- 나. 부외 지출 비용에 대한 손금 추인을 요구한 내용 중 지급임차료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차료 지급에 대하여 당초 부인한 사실이 없고 지급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 내용에 의하면 건물관리비를 포함한 임차료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이체되었음이 확인되고 임대법인인 청구외 (주)○○도 청구법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영수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등 신빙성이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임차료(건물관리비 포함)로 실제 지급하고 손금으로 처리하지 아니한 2001사업연도 241,416천원과 2003사업연도 34,600천원에 대하여 손금으로 추가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임대법인인 청구외 (주)
○○ 의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 등은 별론으로 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