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을 어느 은행에서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의 매출처를 소명하지 않는 사실들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례
대금지급을 어느 은행에서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의 매출처를 소명하지 않는 사실들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통신(대표자 김○○,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31,15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확정자료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2005.10. 1.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684,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인지 알 수 없었으며, 실지로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은 수표와 어음 및 현금을 지급하여 결제하였다. 사업을 하다 보면 꼭 은행을 통한 거래만 할 수가 없고 직접 현금을 건네 줄 경우가 많은데 대금결제에 대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거래를 부인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 외 김○○에게 대금을 지급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조사관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신○○가 김○○ 명의를 빌려 쟁점거래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고,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대금 입․출금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금원이 쟁점거래처에 전달되었는지 분명하게 입증되지 않으며, 처분청 조사과에서 청구인에게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재화의 매출처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매출처를 밝혀주지 못 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고지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12.29.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12.22. 개정) (이하생략)
(1) 청구인은 1994. 6.30. 배전용 전기회로 개폐기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계속사업자로서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음이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거래처는 2003. 9. 9. 통신장비부품조립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 한 후 2005. 5.17.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업체로서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김○○이나 자료상 실행위자는 청구 외 신○○로서, 실행위자는 1996.12.30.~2003. 9.25.까지 ○○시 ○○구에서 “○○기전”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부품을 생산하다가 부도가 발생하자 김○○의 명의로 쟁점거래처를 개업하였으며,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과세기간 중 매출액 전체 498백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같은 과세기간 매입액 전체 476백만원을 자료상 및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수취한 100% 자료상으로서 관계기관에 고발되었음이 이의신청 결정서 사실관계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의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2005. 7.)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결제 내역과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의 매출처를 소명하지 못했으며, 쟁점거래처는 실제로 사업한 사실이 없으며 매입․매출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대표자와 실행위자가 고발되었음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면서 ‘대금 입․출금 내역’과 약속어음 사본 2매 및 쟁점거래처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 살펴보면, ‘대금 입․출금 내역’은 수표와 현금, 계좌입금으로 200,350천원을 날짜별로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이나 ‘대금 입․출금 내역’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고, 약속어음 2매는 청구인이 영수인으로 되어있는 것 외에는 다른 내용을 알 수가 없으며, ‘거래사실 확인서’는 이해관계자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다는 점 외에도 확인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이 뒷받침되는 않은 상태에서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