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당시 그대로 사용이 불가능하였더라도 물리력을 가하여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의 고철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구입당시 그대로 사용이 불가능하였더라도 물리력을 가하여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의 고철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11.14.부터 “○○기계”라는 상호로 중고기계 및 비철금속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3년 제2기분부터 2005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규정의 매입세액으로 51,070,746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5.10월경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액은 재활용폐자원·의 공제대상 매입세액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2005.12. 8. 쟁점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810,43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602,26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702,080원 및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952,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규정의 공제대상으로 신고한 쟁점세액에 대한 물품(이하쟁점물품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매출처가 제철소나 주물공장이 아닌 제조업체 등이라는 사유로 사용 가능한 중고기계로 보아 불공제하였으나, 제조업체 등이 부도나면 사용 가능하거나 고가의 중고기계 등은 이미 채권자 등에 의하여 처분되고 나머지 물품 등은 사용이 불가능한 고철 등으로만 남게되는데, 청구인은 이런 고철상태의 물품 등을 일괄 구매, 선별 수리하여 판매하거나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물품 등은 사업장에 방치하거나 고철상태로 판매하고 있는데, 매입금액이 고가인 이유는 부도난 공장 전체를 일괄 매입하기 때문이고,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간접세이므로 본래의 용도로 사용 불가능한 물품을 수리․가공하여 판매한 경우에도 당연히 폐자원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도 아니하고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상 ‘중고기계’라는 문구하나만 가지고 쟁점물품을 사용 가능한 중고기계로 보아 쟁점세액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원래의 용도로 사용 불가능한 고철이라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의 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0조 제2항에 의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은 파손․절단 기타의 사유로 원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고철․폐비철금속류 등을 말하므로 본래의 용도대로 재사용 가능한 것은 제외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원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고철 등으로 수집하였다면 이를 제철소 또는 주물공장 등에 매출하여야 함에도 전부 제조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들에게 중고기계로 매출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고철이라기보다는 부도난 업체 또는 제조업체의 중고기계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2․29.]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2002.12.30. 개정]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3.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2․29.]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9. 기타 재활용폐자원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같은법 시행규칙 제5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영 제110조 제3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② 영 제110조 제4항 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은 사용이 불가능한 고철상태의 기계 등이라고 하면서 쟁점물품 중 2004년 1기에 매입한 물품의 매매계약서 3매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매입한 품목 중 ‘기계고철’ 또는 ‘고철철판’ 등의 품목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매매물품은 공장 내에서 현물 그대로 인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2005년 1기에 매입한 계약서 7매)에 의하면 매매대상 물품은 ‘기계고철’ 또는 ‘고철철판’ 등은 없고 ‘기계’ 또는 ‘선반’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처분청에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물품 모두에 대하여 중고기계를 구입한 것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그 거래처들은 고물상, 주물업체 또는 제철소가 아닌 모두 일반 제조업체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고철폐비철금속류라 함은 파손, 절단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물품이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재경부소비46015-200, 2000. 7. 5. 및 서삼-166, 2005. 2. 2. 같은 뜻임)이며, 또한, 철로 구성된 재화에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위 규정의 고철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부가46015-2773, 1999. 9.10.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구입한 것은 고철로 수집․판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고기계 등으로 판매하기 위한 것이고, 설령 구입당시 그대로 사용이 불가능한 일부 폐기계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수리한 것은 물리력을 가하여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규정의 공제대상 매입세액의 품목인 고철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