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015 선고일 2006.03.06

폐업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이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통신(000-00-00000)이라는 통신기기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4년 제2기 중에 ○○시 ○○구 ○○동 ○○번지에서 휴대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 외 ○○정보통신(대표 김○○, 000-00-00000, 이하 󰡒○○정보통신󰡓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48,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매입세액 4,800, 000원(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인 ○○정보통신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당하게 공제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10.10.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6,124,320원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 1.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텔레콤(000-00-00000)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공급자가 ○○정보통신으로 되어있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잘못 발행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에게 휴대폰을 판매한 ○○텔레콤에서 2005.12.30.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은 거래처인 ○○텔레콤에서 잘못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것 이외에는 거래가 정당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2004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텔레콤(000-00- 00000, 2005. 6.30. 폐업)으로부터 공급가액 24,891,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로 보아 ○○텔레콤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보통신으로 잘못 발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텔레콤은 2005. 6.30. 폐업한 상태에서 사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2005.12.30.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만 하였지 무 납부한 상태이며, 다른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부가46015-3900(2000.11.28.)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장 내지 6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간이과세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2004년 제2기에 청구 외 ○○정보통신이 발행한 공급가액 48,000, 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4,800,000원을 공제받은 사실과 처분청은 ○○정보통신(000-00-00000, 소매 휴대폰, 2004. 8.20. 개업)이 간이과세사업자로 확인되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나) 청구인은 2004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텔레콤(000-00-00000)에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정보통신으로 잘못 발행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였다고 하면서 실제 공급자인 ○○텔레콤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추가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04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텔레콤(000-00-00000)에서 1매 공급가액 24,891,000원, ○○정보통신(000-00-00000)에서 2매 공급가액 48,000,000원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텔레콤은 2005. 6.30. 폐업한 상태에서 2004. 8.25.자 공급가액 28,000, 000원, 2004.9.21.자 공급가액 20,000,000원, 합계 48,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행하고,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6,379,200원을 추가납부하는 것으로 2005.12.30. 수정신고한 사실이 ○○세무서에서 발행한 접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나 무 납부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판단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같은 뜻) 청구인이 실제 거래한 자라고 주장하는 ○○텔레콤은 2005. 6.30. 폐업한 상태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2005.12.30.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만 하였지 무 납부한 상태로 보아 불복청구를 하기 위하여 사후에 작성되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어 보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실제 거래한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등을 대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사업자와 거래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그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이고, 실지 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사업자인 ○○정보통신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