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모두 상가인 점으로 미루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모두 상가인 점으로 미루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12.20. 청구 외 김○○으로부터 ○○도 ○○시 ○○동 ○○번지 ○○아파트상가 1층 ○○호 건물 10.53㎡(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곳 20호 건물 28.315㎡(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하고,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의 건물면적 합계 38.845㎡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쟁점①부동산을 2004. 3. 5. 청구 외 이○○에게, 쟁점②부동산을 2004. 4.19. 청구 외 이○○에게 양도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2.~2004. 9.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8회 취득하고 8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거래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2005.10. 6.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309,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1.12.2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경매로 양도되어 투자한 금액은 물론이고 손해를 많이 보았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부동산매매업 판정기준인 1과세기간에 부동산을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하는 경우는 예시적인 규정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2001.12.~2004. 9.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였는 바, 이는 매매차익의 발생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부동산의 거래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2001. 4. 3.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거래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10,643,53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309,040원을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국세청 전산조회자료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1.12.~2004. 9. 기간 동안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은 아래와 같이 8회 취득하고 8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겸 과세자료전을 보면, 쟁점부동산(건물)의 양도가액은 10,643,530원임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현황】 (단위: ㎡, 천원) 부동산소재지 건물 면적 취득 일자 양도 일자 양도가액 비고
○○도 ○○시 ○○동 ○○번지 ○○아파트상가 1층 ○○호 10.53 2001.12.20. 2004.03.05. 2,885
부동산
○○도 ○○시 ○○동 ○○번지 ○○아파트상가 1층 ○○호 28.31 〃 2004.04.19. 7,758
○○도 ○○시 ○○동 ○○번지 ○○아파트상가 1층 ○○호 15.39 〃 2004.02.04.
• ○○도 ○○시 ○○동 ○○번지 ○○아파트상가 1층 ○○호 15.39 〃 2003.11.27.
• ○○도 ○○시 ○○동 ○○번지 ○○아파트상가 1층 ○○호 10.03 〃 2004.02.04.
• ○○도 ○○시 ○○동 ○○번지 ○○아파트상가 1층 ○○호 9.62 〃 2004.02.04.
• ○○도 ○○시 ○○동 ○○번지 ○○아파트상가 1층 ○○호 10.03 〃 2003.11.24.
• ○○도 ○○시 ○○동 ○○번지 ○○아파트상가 1층 ○○호 20.44 〃 2003.11.26.
•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3. 5.23. ○○지방법원 ○○지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이 결정은 쟁점①부동산의 경우 2004. 3. 5. 매각을 원인으로 등기말소되었고, 쟁점②부동산의 경우 2004. 4.19. 매각을 원인으로 등기말소되었음이 확인된다.
○ 판 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손해만 보았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떤 부동산의 거래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하고,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비록 1과세기간 내에 부동산을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하지 아니하고 이에 미달하게 부동산 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 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러한 부동산의 거래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대법90누1045, 1990. 9.25., 국심95서3525, 1995.12.21. 같은 뜻),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내역에 대해 처분청이 전산출력하여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2004년 기간 중 8회 취득하고 8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거래한 8건의 부동산은 모두 상가인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부동산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의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의 거래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