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014 선고일 2006.02.27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모두 상가인 점으로 미루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12.20. 청구 외 김○○으로부터 ○○도 ○○시 ○○동 ○○번지 ○○아파트상가 1층 ○○호 건물 10.53㎡(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곳 20호 건물 28.315㎡(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하고,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의 건물면적 합계 38.845㎡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쟁점①부동산을 2004. 3. 5. 청구 외 이○○에게, 쟁점②부동산을 2004. 4.19. 청구 외 이○○에게 양도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2.~2004. 9.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8회 취득하고 8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거래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2005.10. 6.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309,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1.12.2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경매로 양도되어 투자한 금액은 물론이고 손해를 많이 보았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부동산매매업 판정기준인 1과세기간에 부동산을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하는 경우는 예시적인 규정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2001.12.~2004. 9.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였는 바, 이는 매매차익의 발생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부동산의 거래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거래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2001. 4. 3.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거래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10,643,53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309,040원을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국세청 전산조회자료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1.12.~2004. 9. 기간 동안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은 아래와 같이 8회 취득하고 8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겸 과세자료전을 보면, 쟁점부동산(건물)의 양도가액은 10,643,530원임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현황】 (단위: ㎡, 천원) 부동산소재지 건물 면적 취득 일자 양도 일자 양도가액 비고

○○도 ○○시 ○○동 ○○번지 ○○아파트상가 1층 ○○호 10.53 2001.12.20. 2004.03.05. 2,885

쟁점

부동산

○○도 ○○시 ○○동 ○○번지 ○○아파트상가 1층 ○○호 28.31 〃 2004.04.19. 7,758

○○도 ○○시 ○○동 ○○번지 ○○아파트상가 1층 ○○호 15.39 〃 2004.02.04.

• ○○도 ○○시 ○○동 ○○번지 ○○아파트상가 1층 ○○호 15.39 〃 2003.11.27.

• ○○도 ○○시 ○○동 ○○번지 ○○아파트상가 1층 ○○호 10.03 〃 2004.02.04.

• ○○도 ○○시 ○○동 ○○번지 ○○아파트상가 1층 ○○호 9.62 〃 2004.02.04.

• ○○도 ○○시 ○○동 ○○번지 ○○아파트상가 1층 ○○호 10.03 〃 2003.11.24.

• ○○도 ○○시 ○○동 ○○번지 ○○아파트상가 1층 ○○호 20.44 〃 2003.11.26.

•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3. 5.23. ○○지방법원 ○○지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이 결정은 쟁점①부동산의 경우 2004. 3. 5. 매각을 원인으로 등기말소되었고, 쟁점②부동산의 경우 2004. 4.19. 매각을 원인으로 등기말소되었음이 확인된다.

○ 판 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손해만 보았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떤 부동산의 거래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하고,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비록 1과세기간 내에 부동산을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하지 아니하고 이에 미달하게 부동산 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 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러한 부동산의 거래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대법90누1045, 1990. 9.25., 국심95서3525, 1995.12.21. 같은 뜻),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내역에 대해 처분청이 전산출력하여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2004년 기간 중 8회 취득하고 8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거래한 8건의 부동산은 모두 상가인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부동산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의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의 거래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