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및 공사과정 등으로 보아 그 상대방이 명의대여한 사실을 사전에 인지였거나, 설령 명의대여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공사계약 및 공사과정 등으로 보아 그 상대방이 명의대여한 사실을 사전에 인지였거나, 설령 명의대여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에서 (주)○○토건이라는 법인명으로 1991. 8. 1. 설립하여 건설업(건축/토목공사)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광역시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서 발주한 ○○시 ○○초등학교 현대화 재개발 시범학교 건립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2000.10.29.부터 2004. 8.27.까지 수주하여 실제 하도급공사는 ○○광역시 ○○동 ○○번지 소재 청구 외 (주) ○○개발(대표 조○○, 이하 “조○○”이라 한다)이 하였음에도,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청구 외 ○○건설(주)(이하 “○○건설”이라 한다)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 명의로 2002년 제2기 600,000,000원, 2003년 제1기 441,960,000원, 2003년 제2기 101,434,000원, 2004년 제1기 26,606,000원 합계 1,17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 시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건설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이하 “당초 조사관서“라 한다)으로부터 청구법인이 ○○건설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은 조○○에게 흙막이 및 토공사 등을 하도급 주고 쟁점공사를 실시하였다는 자료통보를 받고,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5.10. 4.부터 2005.11. 4.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명의대여 사업자인 ○○건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2005.12.16.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289,14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98,990원 합계 18,888,13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6. 1. 2.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0,190, 00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9,281,64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12,000, 00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10,867,88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532,120원, 합계 202,871,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1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수주하여 ○○건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건설이 실제로 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명의대여사업자라는 이유로 이 건 과세 처분을 하였으나,
1. 조○○은 당초 조사관서에서 청구법인의 현장소장 청구 외 정○○(이하 “정○○”이라 한다)과 친분이 있어 견적서 등을 정○○에게 제출하여 공사낙착자로 선정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쟁점공사 현장에 장비를 배차하면서 현장소장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2. 또한, 조○○은 처분청에서 서○○이 ○○건설을 면허대여관계로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서○○은 처분청에서 ○○건설을 2002년경 ○○도 ○○군에서 지하수 개발공사 사업 중에 지하수영향조사 보고서 작성을 ○○건설 실대표자 강○○이 요청하여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3. 조○○은 쟁점공사 현장에서 정○○과 서○○, 조○○ 3인이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법인과 ○○건설의 하도급계약서 작성 장소는 청구법인의 ○○사무소이며,
4. 조○○은 면허대여 수수료는 청구법인과 ○○건설의 계약체결 시 조○○이 면허를 부탁하여 서○○이 면허를 대여해 주었기에 서○○과 조○○ 본인이 5%를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실제공사는 조○○ 본인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쟁점공사 계약 시 청구법인을 대표한 현장관리소장 정○○이 실사업자 조○○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이 청구법인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994. 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994.12.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 ․ 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중간생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01.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이 ○○건설을 명의대여 사업자로 보아 조○○이 ○○건설 명의로 이 건 공사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가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 의거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적격증빙불비가산세를 법인세에 가산하여 경정 ․ 고지한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상호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당초 조사관서(○○시)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1) 2005. 7.12. 조○○의 문답서를 보면, (가) ○○건설은 모르는 업체로 서○○을 통해 소개받았고, 서○○은 7~8년 전부터 알고지내며, 청구법인의 현장소장 정○○과는 친분이 있어 입찰제의를 받고, 직접 산출한 견적서를 정○○에게 제출하여 낙찰 받아 쟁점공사의 하도급공사를 직접 하게 되었으며, 공사계약서와 견적서를 ○○건설 명의로 하였기 때문에 정○○은 조○○ 본인이 시공자인 줄 몰랐을 것이라며 진술하고 있고, (나) 또한 서○○이 ○○건설의 법인인감도장을 위임받아 참석하고, 쟁점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조○○ 본인이 정○○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건설에서는 참석하지 않음), 면허 대여수수료는 공급가액의 5%를 지급하기로 하고 ○○건설은 알지 못하는 회사이므로 서○○에게 직접 전하였고, ○○건설은 서○○이 쟁점공사의 하도급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서○○에게 위임하였던 것이고,
(2) 2004. 9.20. ○○건설의 실대표자 강○○의 문답서를 보면, 이 건 하도급공사는 당초에는 서○○과 공동으로 하기로 하였으나, 원거리(○○시)에 위치하여 공사 진행이 어려워서 서○○이 알선한 (주)○○개발이 전부 시공하였다. 이 건 계약당시에는 서○○이 작성된 하도급계약서를 ○○건설에 가지고 와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서명하였던 것이다. 원도급업자인 청구법인은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건설은 서○○을 믿고 일을 넘겼으며, 서○○이 누구와 같이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최근 조사 착수 이후 (주)○○개발과 서○○으로 인하여 알게 되었다. 그리고 (주)○○개발과 서○○의 관계는 잘 모르며, ○○건설의 ○○은행 통장계좌(000000-00-000000)는 ○○건설이 개설하여 서○○에게 주었으며, 공사대금의 입출금은 관여하지 않고 세금계산서의 수수 및 경비에 대한 증빙은 서○○이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가져와 회계처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나) 이 건 조사당시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1) 2005.10.25. 조○○의 전말서를 보면, 이 건 하도급공사는 조○○ 본인이 실제로 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조○○ 본인이 받아 수시로 발행하였고, 공사현장사무실에서 정○○과 서○○, 조○○ 본인이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명의대여 수수료는 서○○과 조○○ 본인이 ○○건설에 5%를 주기로 하였고,
(2) 2005.10.28. 서○○의 전말서를 보면, 서○○ 본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조○○이 청구법인과 계약하기 위하여 ○○건설의 실대표자 강○○에게 부탁하여 조○○이 면허를 대여 받을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주었고, 서○○ 본인은 조○○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다) 2005.11월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1)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2000.10.19.부터 2004. 8.27.까지 수주하여 공사를 하였으나, 흙막이 등 하도급계약을 정○○이 친분이 있는 조○○에게 제의하여 당시 사업자등록이 없었던 조○○이 서○○의 소개로 ○○건설의 면허를 대여 받아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2) 청구법인과 정○○에게 처분청에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정○○은 출석하지 않고 청구법인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변동이 있었기에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공문을 2005.11월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공사기간 2000.10.19.~2004. 8.27. 변경 전 변경 후 현장관리자 착공 시: 2000.10.19. 정○○ 소장
2004. 2.29. 퇴사
2004. 3. 1. 백○○ 소장 사무실 관리자
2004. 6.15. 업무담당자 강○○ 퇴사 경영자
2003. 5.17. 강○○(원○○의 처) 대표이사 사임
2003. 5.17. 원○○ 대표이사 취임
(3) 실제로 하도급공사를 한 조○○은 현장에서 장비 배차일을 하던 중 정○○이 하도급 입찰제의를 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서○○을 통하여 ○○건설에 명의를 대여 받아 정○○과 서○○, 조○○3인이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서 작성당시 정○○은 서○○과 조○○이 ○○건설의 직원인지 여부를 서류상 확인절차도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서○○은 조○○이 면허를 대여 받을 수 있도록 ○○건설에 부탁하였고, 하도급계약 중 L.W. Grouting일을 맡아서 한 것으로 보아 이는 정○○이 조○○과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작성과정에서 서○○과 조○○의 신분을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여 조○○이 ○○건설 명의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가 없다고 조사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청구법인이 이 건 심사청구 시 제출한 서류 중,
(1) 2000.10.16.자로 작성한 시설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쟁점공사를 청구법인과 (주)○○, ○○종합건설(주)가 공동 도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2) 2002.11.26.자로 작성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과 ○○건설 간에 공사기간을 2002.11.26. 착공하여 2003. 3.31. 준공하기로 하고, 공사계약금액을 1,265,000,000(부가가치세 포함)원으로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02.12. 3. ○○보증보험(주)에서 발행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및 ○○화재보험에서 발급한 근로자 재해보장책임보험증권을 보면, 청구법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건설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4) 2004. 4.27.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하자보수보증서를 보면, ○○건설이 하자 보수하는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5) ○○건설이 청구법인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은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2004. 2. 4. 및 2005. 2월 2회에 걸쳐 실적증명을 발급해 준 사실이 확인된다.
(6) 쟁점공사 대금지급관계를 보면, 2002.12. 9.부터 2004. 4. 6.까지 5회에 걸쳐 청구법인이 ○○건설의 ○○은행 통장계좌(000000-00-000000)에 공사대금으로 1,034,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27,5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다. 쟁점세금계산서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방법 일자 공급가액 세액 합계 2002.12. 9. 400,000,000 40,000,000 440,000,000 2002.12. 9. 440,000,000 통장 2002.12.31. 200,000,000 20,000,000 220,000,000
2003. 1. 6. 220,000,000 〃 2003.01.30. 120,000,000 12,000,000 132,000,000
2003. 1.30. 132,000,000 〃 2003.03.13. 200,000,000 20,000,000 220,000,000
2003. 3.13. 220,000,000 〃 2003.06. 2. 25,000,000 2,500,000 27,500,000
2003. 6. 2. 27,500,000 현금 2004.04.21. 20,000,000 2,000,000 22,000,000
2004. 4. 6. 22,000,000 통장 합 계 942,500,000 94,250,000 1,061,500,000 1,061,000,000
(7)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6. 3.23. 교육청이 ○○건설에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 관련 공문을 보면, 공사대금으로 225,500,000원을 2003. 6.24.부터 2004. 4.21.까지 5회에 걸쳐 ○○건설의 ○○은행 통장계좌(000000-00-000000)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방법 일자 공급가액 세액 합계 2003.06.24 96,960,000 9,696,000 106,656,000
2003. 6.26 106,656,000 통장 2003.09.08 69,770,000 6,977,000 76,747,000
2003. 9. 8 76,747,000 〃 2003.11.05 23,550,000 2,355,000 25,905,000 2003.11. 7 25,905,000 〃 2003.12.19 8,114,000 811,400 8.925,400 2003.12.26 8,925,400 〃 2004.04.21 6,606,,000 660,,600 7,266,600
2004. 4.29 7,266,600 〃 합 계 205,000,000 20,500,000 225,500,000 225,500,000
- 마) 이 건 심리 중에 청구법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종합법무법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아 제출한 서류 중
(1) 2005.12. 2.자 조○○의 확인서를 보면, 쟁점공사의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의 면허를 대여하여 일정액의 부금을 지급하고 실제로 공사를 한 자로서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으로부터 흙막이 등 공사를 하도급 받은 청구법인과 조○○ 본인의 관계일 뿐이고, 당시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건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조○○ 본인은 ○○건설로부터 본인의 공사비를 지급받았을 뿐이고 교육청이 공사비 중 일부인 225,500,000원을 위 하도급 직불처리 공사비로 ○○건설에 지급하여 조○○ 본인은 위 ○○건설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바, (가) 청구법인은 ○○건설과 조○○ 본인 간에 부금방식의 재하도급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 있는 처지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하도급 공사대금은 전액 청구법인이 ○○건설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는 바, ○○건설과 조○○ 본인 간에 면허대여 사실을 청구법인이 알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없는 것이고, (나) 쟁점공사는 위 3사가 공동 도급받아 시공한 공사로서 위 3사의 관리직원이 현장을 감독한 관계로 불법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이를 묵인할 수는 없었던 것이 현장의 사정이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2) 2006. 4. 6.자 정○○의 확인서를 보면, 정○○은 (가) 청구법인으로서는 지역사정이나 지역 업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현장에서 현장소장(정○○ 본인)이 견적참여 희망업체들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본사(청구법인)로 송부하여 본사에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하도급업체의 선정은 본사 경영자의 고유권한이므로 현장소장이 업체를 선정할 권한은 전혀 없는 것이다. (다) 조○○을 알게 된 것은 그가 포크레인 기사로서 현장에서 중장비 일을 할 때 한두 번 본적은 있으나, 그에게 작업지시를 하고 감독하는 것은 부하직원의 업무라서 직접 대면하거나 인사를 나눈 바는 없다. (라) 조○○이 본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현장소장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도 없고 본사 인영도 소지하고 있지 않다. 다만 조○○이 본인에게 견적서를 제출할 때 두 사람정도 데리고 온 것으로 기억되고 조○○이 ○○건설의 명의로 제출한 견적서와 면허사본, 지명원 등을 본사로 송부해주고 하도급적격업체로 ○○건설을 추천한 바 있다. (마) 조○○이 ○○건설의 면허를 빌려 일하려 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고 조○○이 견적서 제출에 동행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건설에 소속된 장비기사이거나 협력장비 소유자일 것이라는 정도로 추측했을 뿐이다. (바) 2002.11.26. 본사로부터 토공사에 대하여 ○○건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통지를 유선으로 받았고 같은 날 저녁때 ○○건설의 사장이라면서 강○○이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인사차 찾아와서 만난 사실이 있다. (사) 그 후 현장에서 조○○이 중장비가사로 일하였으므로 당연히 ○○건설에서 조○○이 소유한 장비를 임대하여 쓰는 것으로만 알았을 뿐이다. (아) 조○○이 거짓진술을 왜 하였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알 수 없지만 늦게나마 본사(청구법인)에 불려 와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거짓 진술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라고 확인하고 있다.
(3) 2006. 4. 6.자 청구 외 박○○(이하 “박○○”이라 한다)의 진술서를 보면, 박○○은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 원○○(당시 대표이사 강○○의 남편)과 오랜 친분이 있는 자로서 진술인은 법률전공을 한 자로서 이 건 하도급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당시 청구법인의 ○○사무실(경영진은 ○○사무실에서 상주)에 입회하여 서류검토관계로 자문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4) 2006. 4.20.자 서○○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평소알고 지내던 조○○이 쟁점공사의 하도급공사를 하고자 하는데 건설업 면허가 없어 견적을 못한다고 면허를 빌릴 수 있도록 협조부탁을 받고, (가) 조○○에게 ○○건설이 면허를 대여하여 주도록 주선한 사실이 있으며, 조○○이 ○○건설의 면허를 빌려 ○○건설 명의로 견적서를 작성하고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업면허사본, 수첩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공사현장사무실로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에게 견적서를 제출하러 갈 때 서○○ 본인도 함께 가서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나) 그 이후 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할 당시에는 서○○ 본인은 참여하지 않았고 ○○건설의 대표와 청구법인의 대표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뿐이며 실제공사는 조○○이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 바) 또한 이 건 심리 중(2006. 3.30.) 청구법인은 ○○건설이 하도급업체 적격업체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설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2002. 2.21. ○○군수가 확인한 건설업면허증 사본, 2002. 5. 7. 발급받은 ○○건설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2002.11.26.자 ○○건설의 공사착공계 등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 사) ○○지방국세청(납세자보호담담관-2005.11.23.)의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의결결과통보서를 보면, 이 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건설은 실사업자가 아님이 확인되었고, ○○건설은 실사업자 조○○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수수한 사실이 있고, 하도급공사 계약 시 청구법인을 대표한 현장관리소장이 조○○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 청구법인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불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 판단
- 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명의 위장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경정을 받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인 바(같은 뜻 부가46015-328, 1999.02.06.),
- 나) 청구법인은 조○○과 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건설과 하도급계약을 청구법인의 ○○사무소에서 작성하였고, ○○건설이 명의대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1) 당초 조사관서에서의 강○○, 조○○의 진술, 처분청에서의 조○○, 서○○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이 건 하도급 계약은 공사현장에서 서○○의 입회하에 정○○과 조○○이 작성하여 서○○이 ○○건설에 가서 강○○로부터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사무소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2006. 4. 6.자 정○○의 확인서, 박○○의 진술서는 신빙성이 없으며, 이 건 하도급공사는 조○○이 서○○을 통하여 ○○건설 명의를 빌려 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공사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2) 이 건 하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 적격심사를 하여 선정 시 계약체결에서 준공 시까지의 확인과정, 또한 2002.12. 9.부터 2004. 4.21.까지 각 6회에 걸쳐 청구법인이 ○○건설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건설의 명의대여사실을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고, 처분청에서 이 건 조사당시 청구법인과 정○○에게 처분청에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현장관리자의 변동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공문만 2005.11월 제출하고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명의대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건설의 명의대여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으며, 이 건 심리 중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5.12. 2.자 조○○의 확인서, 2006. 4. 7.자 정○○의 확인서, 2006. 4. 7.자 박○○의 진술서는 공증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없다.
(3) 그리고 이 건 공사착공(2002.11.26.) 이전에 하도급업체 적격 심사서류로 ○○건설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업면허증 사본 등은 ○○건설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청구법인과 ○○건설명의로 작성한 하도급 계약서, ○○건설로부터 받은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증권, 하자보수보증서, 청구법인이 ○○건설에 발급한 기성실적증명서, 청구법인이 ○○건설의 ○○은행 통장계좌(000000-00-00000) 명의로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사실 등으로도 ○○건설이 명의 대여한 사실을 몰랐다는 입증서류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설령, 청구법인이 ○○건설의 명의 대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신규회사가 아닌 청구법인(1991. 8. 1. 설립, 연간 수입금액 2004년 기준 약 70억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가 없어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