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011 선고일 2006.01.31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사실 및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시기에 청구외 ○○로부터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2. 7.15.부터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전기라는 상호로 수배전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8년 제2기에 ○○산업(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60,418,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받았고,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자료통보를 받고 동 자료에 의해 매입세액 불 공제하여 2005. 7. 1.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250,1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 4.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10.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8년부터 청구외 (주)○○산기(대표자 최○○)에 도장 외주를 맡기는 등 거래를 하여 왔으나, 1998. 6월경 청구외 (주)○○산기가 도산하자 동 업체의 직원들이 밀린 임금 등을 받기 위하여 ‘○○산기’(대표자 박○○)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 사업을 하였으며 이후 내부사정으로 상호를 ‘○○산업’(대표자 김○○)으로 바꾸었다는 말만 듣고, 청구인은 생산 및 경리담당자만 상대하였기에 상대방을 믿고 계속 거래를 하였는바, 장부나 증빙의 보관의무 기간이 5년이므로 당시의 자료들을 폐기하여 현재로서는 대금지급 증빙 등을 제시할 수 없으나 청구인은 실제로 거래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단정하고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장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사업장 소재지에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없는 가공의 업체이며,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청구외 김○○이 사업자등록증을 관리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사업자등록증을 관리하면서 전액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청구인 역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 중의 하나이고 실거래를 입증할 만한 대금결제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외 (주)○○산기와 청구외 ○○산기 및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상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상 호 성 명 개 업 일 폐 업 일 세금계산서 수취 (주)○○산기 최○○ 1997.01.25. 1998.06.22. 1998.04, 06월

○○산기 박○○ 1998.04.28. 2000.03.31. 1998.07, 08, 09, 11월 쟁점거래처 김○○ 1998.02.01. 1999.11.04. 1998.10, 11, 12월

2. 2005. 1월 ○○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청구외 ○○산기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없는 등 사업장이 없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주로 되어 있는 청구외 김○○은 청구외 ○○산기에 근무하던 동생인 김○○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었을 뿐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은 공인회계사 김○○사무소에 근무하는 청구외 이○○(○○지방검찰청 ○○지청에 기고발)가 관리하면서 실물거래는 전혀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장부 및 증빙의 보관 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증빙을 폐기하였으므로 대금지급 등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을 제시할 수 없으나 실제 거래를 하였고, (주)○○산기와 거래할 때부터 쟁점거래처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체가 모두 같은 등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하며, 또한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 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은 청구외 이○○가 관리하면서 실물거래는 전혀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거래와는 무관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고,
  • 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체가 모두 같아 청구인은 선의의 피해자라는 주장은,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외 이○○가 교부하였으므로 이전의 거래가 정상이라면 당연히 필체가 달라야 할 것이나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오히려 이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정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시기 중인 1998.11.30. 청구외 ○○산기로부터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 다) 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 보면, 쟁점거래처는 전혀 실물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자료상이고, 위 나)와 같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