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거래대금으로 제3자에게 지급한 금원이 쟁점세금계산서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입증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거래대금으로 제3자에게 지급한 금원이 쟁점세금계산서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입증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청구심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테크라는 상호로 기타 도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전자(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4,927,5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 외 제3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도 제3자가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분류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 7. 1. 청구인에게 2003.1기분 부가가치세 9,16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22.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 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거래처 명의를 제3자가 도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통장까지 개설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고 하나 대표이사 묵인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통장까지 개설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정상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쟁점거래처 명의의 통장에 거래대금을 입금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결과 제3자가 쟁점거래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또한 이를 위하여 통장까지 개설하는 등 자료상 행위를 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를 한 실행위자를 고발조치 하였다.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무통장으로 입금하였다는 입금증의 계좌번호(000000-00-000000)을 쟁점거래처에 조회한 결과 쟁점거래처는 동 계좌를 개설한 적이 없으며 회사의 인감, 명판 및 사업자등록증이 도용되었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 확인증상의 계좌번호는 자료상 행위를 위해 개설한 통장이며 당해 계좌로 입금했다는 무통장입금증 또한 허위이므로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12.29.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12.22. 개정) (이하생략)
(1)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정상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거래명세표와 무통장 입금 확인증을 제시하였는바, 2003. 7.30. 거래명세표의 내용은 ‘전선 및 차단기외’ 품목을 공급대가 71,420,290원에 거래하였다는 것이며, 무통장 입금증은 2003. 8. 6. ○○테크(청구인)가 쟁점거래처 ○○은행(000000-00-000000)에 71, 424,250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o 서비스 기타도급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은 2003.1기 중에 위 거래품목을 단 1회 매입하여 3개 거래처에 87,311천원을 매출한 것으로 조회되고 있으며, 3개 매출처들의 업종은 쟁점거래처의 업종과 같은 것으로 당심 조사결과 확인된다.
• 쟁점거래처 업종: 제조, 전자전기제품
• 매출처 3곳의 업종: 제조, 도․소매, 자동제어기기, 계측기기 제조, 기계설비제작 제조, 전기시설재
(2) 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의 2003.1기와 2003.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여러 장 제출되어 2004.12월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o 조사결과 쟁점거래처가 제출한 신고서상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확인하였고, 그 외 다른 신고서상의 거래는 청구 외 강OO외 1인이 쟁점거래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신고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는 위 두 사람을 OO경찰서에 고소(2004. 5.25.)하였다.
(3) 처분청은 이의신청서를 심리하면서 쟁점거래처에 거래사실을 조회한 결과, 쟁점거래처는 인감, 명판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도용당했으며, 도용당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할 경찰서와 세무서에 신고하였고, 청구인과는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2005. 9. 5. 처분청 납세자보호실에 회신하였음이 처분청의 제출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