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가 감면되나, 이 건 부과처분을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초과 환급신고 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 전액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가 감면되나, 이 건 부과처분을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초과 환급신고 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 전액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5. 9.28. ○○시 ○○구 ○○동 ○○번지에서○○○○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5.10.25. 2005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출세액없이 동 사업장의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발생된 매입세액 6,592,400원을 시설투자에 의한 조기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매입세액 중 52,400원만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세액은 당해기간의 매입세액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1,308,000원을 가산하여 2005.11. 4.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1,255,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 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05. 9.15.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신고 시 착오로 2005년 9월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구분하지 아니하고 2005.10. 6. 및 2005.10.11.자로 교부받은 2매의 공급가액 64,1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것을 신고 후 2주 내인 처분청의 환급결의과정에서 알게 되었던 것인데, 수정신고기한(신고일로부터 6개월)내에 수정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을 경감받을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아니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전액을 부과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것을 알고서도 환급 받을 사람은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조기 신고한 것은 착오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착오로 조기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도 부당하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첨부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재소비46015-143, 2002. 5.22.)이므로 조기신고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전액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의3 【가산세】
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22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60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 내지 제1호의 4의 경우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수취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의2.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1의3.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4 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1의4.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징수】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국세기본법 제49조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관할세무서장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경과후 6월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신고 시 2005년 제2기 확정분에 해당하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기재하고 매입세액으로 신고(시설투자에 의한 조기환급)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합계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은 이와 같이 신고하게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수정 신고할 기회조차 주지 아니 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전액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이 건의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단순히 착오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2005년 제2기 예정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총매수는 4매이고 그 중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2매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이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착오를 일으킨 원인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다만 일반적으로 가산세부과를 알고서도 환급받을 사람은 없을 것이므로 이는 착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건에서, 청구인이 이와 같은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것이 단순히 착오이었을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 과세관청이 경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전에 수정 신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감면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것 중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것은 같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가 감면(다만, 경정이 있을 것으로 미리 알고 수정신고 시 제외)되나,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초과 환급신고 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 전액을 부과한 것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