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자가 국외에서 원발주자의 시운전 조건부로 국내에서 기계장치를 매입하여 수출한 경우 수출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고, 매입의 공급시기는 국외에서 시운전이 완료 때임
수출업자가 국외에서 원발주자의 시운전 조건부로 국내에서 기계장치를 매입하여 수출한 경우 수출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고, 매입의 공급시기는 국외에서 시운전이 완료 때임
○○세무서장이 2005.11.24. 청구인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을 거부한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10,500,000원은 이를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무역(수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5. 5.12.과 2005. 6.26.에 유압식프레스기 등 기계장치(이하 “쟁점기계”라 한다)를 중국에 선적하였으나, 국내 제조업자인 ○○정밀 정○○(이하 “○○정밀”이라 한다)으로부터 2005. 8.30. 80,000천원, 2005. 9.30. 25,000천원의 쟁점기계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5.10.25.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지난 시기에 교부받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보고 청구인이 신청한 환급세액 중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0,500천원의 세액을 제외한 1,596천원만을 2005.11.25.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 5.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정밀과 체결한 도급계약서(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는 쟁점기계를 현지(중국)에 설치완료하고 시운전이 완료되는 시점에 쟁점기계의 납품이 완료되는 조건부 판매계약이고, 청구인은 쟁점기계가 설치되어 시운전이 완료된 시기에 ○○정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만일 처분청 주장처럼 쟁점기계의 선적일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선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급시기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기계는 2005. 5.12.과 2005. 6.26. 2차례에 걸쳐 중국으로 선적되었으며, 선적 전에 수출업자인 청구인에게 인도(납품)되었으므로 2005년 1기 과세기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2005년 2기에 교부받았다. 쟁점계약에 의하면 쟁점기계의 납품이 늦어질 때마다 매1일마다 2/1,000의 납품지연가산금을 지불하게 하는 약정이 있으나 이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기계의 중국 선적 전에 품질검사를 하여 청구인이 만족할 때 수출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기계의 품질에 대하여 만족을 하여 선적을 하였다 보이므로 쟁점계약은 쟁점기계의 시운전의 완료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계약이 아니다. 청구인은 쟁점기계의 매출(수출)에 대해서는 선적일이 속하는 2005년 1기에 매출로 신고하였으나, 그에 대응되는 쟁점세금계산서는 2005년 2기에 교부받았는 바, 조건부계약을 청구주장과 같이 확대해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시기가 문란해질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12. 30.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12.30. 개정)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000.12.29. 개정)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000.12.29. 개정)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80.12.31. 개정)
5.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6. 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7.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8.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2001.12.31. 개정)
-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2001.12.31. 개정)
- 나. 원양어업 및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001.12.31. 개정)
-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2001.12.31. 개정)
11.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입신고수리일 (2000.12.29. 개정)
12. 제14조 제2항 제2호와 관련하여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때 (1999.12.31. 신설)
- 가. 창고증권을 소지한 사업자가 지정창고에서 실물을 인취한 후 보세구역안의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 (1999.12.31. 신설)
- 나. 실물인취에 따른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수리일 (1999.12.31. 신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3.17. 원발주자인 중국 ○○ CO. LTD와 쟁점기계(유압프레스 설비 일체)에 관한 개별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기계를 납품하기 위하여 국내 제조업자인 ○○정밀과 2005. 4.12. 1차로 쟁점기계 중 유압프레스 1식, H○○금형 2대, 반전기 3대의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을, 2005. 6.14. 2차로 ○○정밀과 쟁점기계 중 유압지그장치 1세트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기계의 수출신고필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5.12. 쟁점기계 중 일부를 1차로 선적하였고, 2005. 6.26. 2차로 쟁점기계 중 나머지 모두를 선적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2005. 7.25. 쟁점기계의 수출에 대하여 2005년 1기 확정신고 시 영세율로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음이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5. 7.31.부터 2005. 8. 3.까지 청구인과 ○○정밀 정○○이 중국 현지에서 쟁점기계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주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원발주자의 ‘유압프레스 양산설치 TRY 결과보고’에 의하여 사실로 보여진다.
5. 청구인은 2005. 8.30. 쟁점기계의 1차 선적분에 대하여 시운전 후 현지 기계발주자가 설치완료 인정하였고, 2005. 9.30. 쟁점기계 2차 선적분에 대하여 시운전 후 현지 기계발주자가 설치완료 인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6. 청구인은 ○○정밀로부터 2005. 8.30. 쟁점기계 중 1차 선적 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공급가액: 80,000천원)를 교부받았고, 2005. 9.30 쟁점기계 중 2차 선적 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5,000천원)를 교부받았으며,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7. 청구인은 2005.10.25.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2005년 2기 예정신고 시 조기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05.11.26.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고 환급을 거부하였음이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에 교부받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1조 계약물품 및 대금, 제2조 대금지불 조건, 제5조 납품, 제12조 중국 현지 파견 설치 및 TRY 및 납품의 종료 등이 약정되어 있는 바, 제12조를 보면 쟁점기계를 현지(중국)에 설치․완료하고 시운전이 완료되는 시점에 쟁점기계의 납품이 완료되는 조건부 판매계약으로 약정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기계의 중국 원발주처에서 작성한 ‘유압프레스 양산설치 TRY 결과보고’에 의하면 쟁점기계는 2005년 8월 중에 설치된 것으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쟁점기계는 2005년 8월 이후에 시운전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쟁점기계의 매출시기가 매입시기보다 앞서는 것은, 수출에 대해서는 거래시기를 선적일(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로, 조건부계약에 대해서는 조건의 성취시기(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로 정한 법 규정에 의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적어도 거래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