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한 실질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006 선고일 2006.01.23

청구인은 하도급공사계약에 의거 본인의 책임 하에 용역을 공급한 것이 거래사실확인내용과 같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연립 〇〇동〇〇호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서, 2003. 8.10. 청구외 〇〇전기(이하 “〇〇전기”라 한다)로부터 〇〇교육청 전기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공급가액 22,98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인 관계로 청구 외 (주)〇〇상사(이하 “(주)〇〇상사”라 한다)에게 세금계산서교부를 의뢰하여 청구인의 하도급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신흥전기에 제공하였다. 〇〇세무서장은 (주)〇〇상사에 대한 세무조사 시 (주)〇〇상사가 자료상임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의 자료상혐의자료를 〇〇전기의 사업장관할 〇〇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〇〇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의 과세자료에 대하여 확인한 바, 〇〇전기가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지불한 쟁점금액의 하도급금액을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과세자료에 의거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 184,340원을 청구인에게 2005.10.24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 5.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2003년에 〇〇전기가 입찰 받은 〇〇교육청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〇〇전기가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공사를 할 수 없었으므로 〇〇전기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청구인 책임 하에 공사를 완료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행위로서 청구인이 사업을 표방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간주한 것은 부당하고, 설령, 청구인이 사업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0,000원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으로서 영리목적유무를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그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〇〇전기로부터 〇〇교육청 전기공사를 2003. 8.10.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은 2003.12.10일에 12,6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2003.12. 29일에 12,63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25,283,000원을 수령한 바, 청구인은 사업자에 해당되고, 2003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공급대가는 25,283,000원으로 이를 1역년으로 환산 시 48,000,000원 이상이므로 일반과세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와 사업자라면 일반과세자인지 아니면 간이과세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〇 부가가치세법(1976.12.22. 법률 제293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조 【과세대상】 제1항은『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는『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〇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는『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〇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는『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〇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제1항에서는『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는『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5항에서는『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〇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8409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제1항은『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서는『제74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1역년 중 휴업하거나 직전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에 있어서 직전 1역년 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〇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하고, 그 제1호에서는『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 8.10. 〇〇전기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인 관계로 (주)〇〇상사에게 세금계산서교부를 의뢰하여 청구인의 하도급금액의 대가를 〇〇전기에 제공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이 건과 관련된 거래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3. 8.10. 작성된 청구인과 〇〇전기의공사 하도급 약정서에는 쟁점공사를 24,000,000원(공사진척에 따라 지급하며,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명기함)에 하기로 한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〇〇전기는 공사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 〇〇세무서장의 과세자료처리복명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처분청은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업종은 건설하도급업, 사업개시일은 2003. 7. 1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후 2003.12.31. 폐업하였음을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〇〇전기가 〇〇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과세자료 해명내용을 보면, 〇〇전기는 (주)〇〇상사와는 직접 거래는 하지 않았으나, 쟁점공사를 청구인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쟁점공사에 대한 제반 세금은 청구인이 책임지기로 하여, 청구인이 갖다준 (주)〇〇상사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3년 제2기에 매입세액공제 하였음을 인정한 바, 그 세금계산서의 발행교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거래일자 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세액 합계 2003.12.10. (주) 〇〇 상사 〇〇 전기 11,500,000 1,150,000 12,650,000 2003.12.29. 11,485,00 1,148,500 12,633,500 합계 22,985,000 2,298,500 25,283,000 넷째, 청구인의 확인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03. 8.10. 〇〇전기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하여야 하나, 미등록사업자인 관계로 평소 거래관계가 있던 (주)〇〇상사에 세금계산서교부를 의뢰하여 청구인의 하도급공사 금액만큼 〇〇전기에 세금계산서를 제공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판단 첫째, 청구인이 제공한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전시법령과 같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용역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케 하는 것으로 하는 바, 청구인은 하도급공사계약에 의거 본인의 책임 하에 용역을 공급한 것이 상기 거래사실확인내용과 같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여겨진다. 둘째, 청구인은 일반과세자의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역년의 공급대가 48, 000,000원 미만으로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일반과세자인지 아니면 간이과세자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전시 법령과 같이 간이과세자는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0,000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 한다. 다만, 청구인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하는 것인 바, 쟁점공사는 2003. 8.10. 작성된공사 하도급 약정서에 의하여 시작되었고, 그 공급대가는 25,283,000원임을 알 수 있는 바, 이를 12월로 환산하면 48,000,000원이 초과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