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005 선고일 2006.12.27

건설용역에 대한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5.

10.

19.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5년 제1기 부가가 치세 158,234,7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일반건축공사 건 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청구법인은 2004. 5월에 □□시청으로부터 발주 받은 서북부 장애인 복지관 신축공사(이하 “쟁점①공사”라 한다)를 2005. 6. 10. 완료하고 2005. 7. 4. 공급 가액 694,076,364원의 세금계산서(준공대가, 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교부하였으며, 2004. 6월에 육군 제**부대로부터 발주 받은 군부대 내무생활관 개선공사(이하 “쟁점②공사”라 하고, 쟁점①,②공사를 “쟁점공사”라 한다)를

2005. 6. 10. 완료하고 2005. 7. 18. 공급가액 607,624,372원의 세금계산서(준공대가, 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이라 하고, 쟁점①,②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①공사 준공검사일(2005. 6. 17)을 쟁점①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로, 쟁점②공사 준공검사일(2005. 6. 22)을 쟁점②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로 보아

2005. 10. 19.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8,234,7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 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공사의 공사계약조건에 준공대가의 지급은 계약관청의 검사에 합격한 때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관청으로부터 검사합격사실을 전화로 통보받고 대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하여 대금지급이 확정된 시기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처분청은 약정에 의한 경우 그 요건을 충족시키는 시점을 용역제공 완료일로 보아야 한다며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한 검사를 완료한 시점인 준공검사일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통칙 9-22-4(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가 완료된 시점에 지급하여야 할 대가가 확정된다고 이해할 수는 있어도 공급시기로 규정된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와는 다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검사합격사실을 통보받고 제출한 대금 지급 청구서류에 대해 계약관청이 검토하여 대금결제를 하기로 확정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교부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이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약정에 의한 경우 그 요건을 충족시키는 시점을 용역 제공 완료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공사의 경우 계약조건에 준공대가의 지급은 계약관청의 검사에 합격한 때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있어 대금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준공이 된 건 설공사를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한 검사를 완료한 시점인 준공검사일을 공 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준 공검사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4【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4. 5. 6. □□시청과 쟁점①공사의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2005. 6. 10.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2005. 6. 10. □□시청에 준공검사원 (준공예정일: 2005. 6. 10)을 제출하여 2005. 6. 17.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2005. 7. 4. 쟁점①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5. 7. 5.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또한, 2004. 6. 14. 육군 제**부대와 쟁점②공사의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2005. 6. 10.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2005. 5. 31. 육군 제**부대에 준공검사원(준공예정일: 2005. 6. 10)을 제출하여 2005. 6. 22. 준공검사를 받 았으며, 2005. 7. 18. 쟁점②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5. 7. 19. 대금을 지급받았음이 공사도급계약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준공검사원, 준공검사조서, 세금계산서 및 통장입금내역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공사의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12, 2004. 4. 6) 제27조 (검사)에서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 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 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약정하고 있으며,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에서 계약관청의 검사를 거쳐 기성대가를 확정하도록 약정하고 있으며, 제40조(준 공대가의 지급)에서 계약관청의 검사에 합격한 때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준공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공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4에 규정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처분청은 쟁점①공사에 대한 □□시청 준공검사담당공무원의 준공검사일인

2005. 6. 17.을 쟁점①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로 보고, 쟁점②공사에 대한 육군 제****부대 준공검사담당공무원의 준공검사일인 2005. 6. 22.을 쟁점②세금 계산서의 공급시기로 보고 2005년 1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쟁점①공사의 경우 2005. 7. 2. □□시청으로부터 검사합격사실 및 대금 지급 청구서류(공종별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보증서, 납세완납증명, 산재보험납입증명 등) 를 제 출하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2005. 7. 4. 대금지급 청구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쟁점②공사의 경우 2005. 7. 8. 육군 제****부대로부터 전화로 검사합격사실 및 대금지급 청구서류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고 2005. 7. 8. 대금지급 청구서류를 제출하였다가 2005. 7. 15. 하자보수보증서 보증기간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다시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이 대금지급 청구서류로 제출한 하자보수보증서를 보면 쟁점① 공사의 하자보수보증서는 2005. 7. 4. 발급되었으며, 쟁점②공사의 하자보수 보증서는 2005. 7. 8. 발급되었다가 2005. 7. 15.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발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시청이 쟁점①공사 추진일정과 관련하여 제출한 공문에 의하면, 실제 준공검사일 2005. 6. 17, 준공검사보고일 2005. 6. 22, 대금지급청구일 2005. 7. 4, 대금지급일 2005. 7. 5.로 확인하면서 ‘준공 이후 대금이 지급되기까지’ 감리의 준공검사, 사업수행자인 감독공무원의 준공확인 과정이 수행되며 필요시 준공철회, 공사대금 삭감 등의 절차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기재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육군 제****부대의 재무관이 쟁점②공사의 준공후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대금지급확정일 2005. 7. 18, 대금지급일 2005. 7. 19.로 확인하고 있다.

7.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등의 경우에는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그 시기가 되는 것이며, 건 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4 같은 뜻)인 바, 준공검사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준공검사를 시행한 후 관련검사 및 내부결재를 거쳐 검사합격사실을 통지하고, 청구법인의 대금청구에 대하여 대 금청구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대금지급 청구내용을 수락한 시기를 대가의 지급이 확정된 때로 보아야 할 것(국심88중189, 1988.5.9.; 국심2001구2617, 2002.3.11. 등 같은 뜻)이다.
  • 나) 쟁점①공사의 경우, □□시청에서 대금지급청구일 2005. 7. 4, 대금지급일

2005. 7. 5.로 확인하는 점으로 보아 대금지급 청구내용을 수락한 시기가

2005. 7. 4.로 보이므로 2005. 7. 4.을 공급시기로 하여 교부한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며, 쟁점②공사의 경우, 육군 제****부대에서 대금지급확정일 2005. 7. 18, 대금 지급일 2005. 7. 19.로 확인하는 점으로 보아 대금지급 청구내용을 수락한 시기가

2005. 7. 18.로 보이므로 2005. 7. 18.을 공급시기로 하여 교부한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준공검사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