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수익 등 이용제한의 특약사항이 없이 대금지급이 완료되고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0일전인 매매계약일을 공급시기로 본 사례
사용・수익 등 이용제한의 특약사항이 없이 대금지급이 완료되고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0일전인 매매계약일을 공급시기로 본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사본은 쟁점선선박의 소유권이전 등록 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한 준비서류이고, 다시 제출한 2005. 8. 1. 발행 세금계산서가 진실된 세금계산서이며, 선박이전등록일은 2005. 7.15. 이나 실제 인도가 2005. 8. 1.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급시기는 2005. 8. 1.로 쟁점 매입세액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의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 및 대금지급시기에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또한 쟁점세금계산서가 등기접수에 필요한 준비서류일 뿐이고 소유권이전 등기 이후 폐기하기로 하였다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쟁점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12. 30.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9.12.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2000.12.29. 항번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과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거래증빙으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제출요청을 받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5. 7.13. 수취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실제공급시기가 선박매매계약일인 2005. 7.13.이 아니라 실제 선박의 인도일인 2005. 8. 1.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초 제출한 2005. 7.13. 발행 세금계산서를 부인하고 2005. 8. 1. 발행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3. 2005. 7.13.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체결한 선박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금 2억원(○○호 15천만원, ○○호 5천만원)은 일시불(부가세 별도)로 계약 당시 지불하는 것으로 하고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선박을 인도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대금지급은 2005. 7.13. 1억원, 2005. 7.14. 92백만원, 2005. 7.15. 잔금 28백만원을 지급하고 2005. 7.15.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하였음이 통장사본과 선박매매계약서(○○지방법원의 등기접수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선박을 급하게 처분하게 되었고 대금을 조기에 수취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었으나 7월초에 이미 1개월분의 유류가 선박에 실린 상태였고 이를 소진하는 7월말까지는 청구외법인이 사용 수익하는 조건을 타진한 바 있으며 청구인 역시 해양수산부에 선박 임대업 등록 절차를 필하는 과정에 있어 어차피 선박을 임대할 수 없는 상태임으로 쌍방간에 양해에 의하여 7월말까지는 선박을 청구외법인에서 그대로 사용․수익하기로 구두로 약정이 된 상태에서 등기이전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2005. 7.14.부터 2005. 8. 1.까지 석유류를 ○○해운(주) 외 6개 업체에 공급하고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7매, 공급대가 160,852천원) 및 청구외법인이 ○○엔지니어링 외 2개 업체로부터 쟁점선박을 수리하고 교부받은 2005. 7.30.자 매입세금계산서(3매, 공급대가 5,057,800원)를 제시하고 있다.
6. 청구인은 쟁점선박의 공급시기가 2005. 8. 1.이고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과 관련하여 제출한 2005. 7.13.로 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선박의 등기 접수 시 필요할지 몰라 공급시기와는 무관하게 작성하였다가 필요하지 않아 폐기하기로 했던 것으로 다시 제출한 2005. 8. 1.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진실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이다.
7. 위의 사실관계에 의거 청구인의 주장 및 쟁점선박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등기접수에 필요한 준비서류일 뿐이고 소유권이전 등기 이후 폐기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상 세금계산서는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필요한 첨부서류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쟁점선박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매매잔금․미지급금 등의 사유로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여 잔금지급 이전까지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고 있다.(같은 뜻: 소비 46015-259, 2000.08.19.), 이 건의 경우 쟁점선박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대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위 선박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는 별도의 특약사항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제 매매대금도 2005. 7.13부터 2005. 7.15.까지 3일에 걸쳐 지급완료 되었으며 2005. 7.15.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이 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 건 쟁점선박의 경우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2005. 7.13.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8. 청구인은 쟁점선박의 공급시기와 관련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 인도일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인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다’는 부가가치세법 예규(부가46015-1984, 1995.10.26.)를 제시하고 쟁점선박이 2005. 8. 1. 실제 인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선박에 실린 유류 때문에 청구외법인이 7월말까지 실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수익이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선박이 2005년 7월말까지는 청구외법인이 사용수익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청구외법인이 쟁점선박을 수리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매, 공급대가 5,057천원)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중 청구외법인이 쟁점선박의 수리에 사용하였다고 하는 RAVAX AC는 선박용 방청도료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방청도료는 기능성 페인트로서 선박의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하는 데 사용하는 페인트이고, 청구외법인이 쟁점선박 인도 하루 전인 2005. 7.30.에 쟁점선박을 수리한 내역은 주기관의 개방소제 및 프로펠러 샤프트 패킹 교환, 에어클러치 콘트롤 레버 제작, 에어 스타트 콘트롤 밸브 수리, 파이프 라인 신환 등인 것으로 선박을 수리한 청구 외 ○○엔지니어링으로부터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이 선박에 실린 유류 때문에 2005년 7월말까지는 쟁점선박을 사용 수익하였다 하나 이미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인도일이 정해진 선박에 대하여 페인트작업을 하고 선박 수리를 하여 청구인에게 인도한다는 것은 사회통념 및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실제 선박의 공급시기가 2005. 8. 1.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소유권이전 및 대금지급시기에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2005. 7.13.자 쟁점세금계산서를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