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 공장을 공동으로 구입하면서 각각 지분(1/2)만큼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전액 교부받았으므로 지분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
아파트형 공장을 공동으로 구입하면서 각각 지분(1/2)만큼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전액 교부받았으므로 지분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1. 4. 2. ○○시 ○○구 ○○동 ○○번지 섬유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청구법인과 동일주소에 사업장을 둔 (주)○○(000-00-00000,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함께 50: 50으로 2005. 3.21. (주)○○(000-00-00000)가 공급하는 ○○시 ○○구 ○○동 ○○번지 외 3필지 위에 아파트형 공장(이하쟁점아파트형 공장이라 한다)을 토지금액 43,205,000원, 건물금액 243,695,000원, 부가가치세 24,369,500원, 합계 311,069,500원에 분양받으면서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10%)과 1차 중도금(20%, 납부일 2005. 5.10.)은 청구외법인이 공급가액 73,108,500원과 부가가치세 7,310,85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1”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5년 제1기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2차 중도금(30%, 납부일 2005. 7.10.)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동일한 쟁점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2”라 한다)를 교부 받아 2005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2 중 청구법인 지분(1/2)을 초과한 36,554,250원에 대하여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20,976원(가산세 포함)을 제외한 9,377,480원을 청구법인에게 2005.11. 9. 환급통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 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함께 쟁점아파트형 공장을 각각 50%의 지분으로 공동매입 하면서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1은 청구외법인이 2005년 제1기에 수취하고, 2차 중도금은 쟁점세금계산서2는 청구법인이 수취하여 2005년 제2기 예정신고 시 조기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이는 공동매입분 전체에 대하여 지분만큼 과세기간별로 나누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미환급세액 4,020,976원은 환급하여 주어야 한다.
쟁점아파트형 공장의 분양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공급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분양대금을 4회에 걸쳐 거래시기마다 각각 지분(1/2)만큼 분담하였다면, 쟁점아파트형 공장의 중도금 지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동매입자에게 지분만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에도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중 2차 중도금 전액을 청구인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2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받은 것은 잘못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2. 예산회계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9-22-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2005. 3.1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005. 3.1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함께 50: 50으로 2005. 3.21. 쟁점아파트형 공장을 아래 <표1>과 같이 분양받아 대금을 4회에 걸쳐 각각 지분(1/2)대로 지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2로 교부받았음이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쟁점아파트형 공장 분양 및 세금계산서 교부현황】 (단위: 원) 구분 합 계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 금 비 고 분 양 대 금 비율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토지금액 43,205,000 건물금액 243,695,000 부가가치세 24,369,500 합 계 311,069,500 금액 311,069,500 31,109,950 62,213,900 93,320,850 124,427,800 납부일
2005. 3.21.
2005. 5.10.
2005. 7.10.
2005. 9.30. 세 금 계 산 서 등 발 행 토지분 43,205,000 4,300,500 8,601,000 12,901,500 17,202,000 건물분 243,695,000 24,369,500 48,739,000 73,108,500 97,478,000 부가세 24,369,500 2,436,950 4,873,900 7,310,850 9,747,800 합 계 311,069,500 31,106,950 62,213,900 93,320,850 124,427,800 수령자 청구외법인 청구법인 청구외법인 및 청구법인 신고기 간 2005년 제1기 2005년 제2기 2005년 제2기
○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과 같은 뜻).
- 나)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쟁점아파트형 공장의 분양은 계약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공급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함께 하나의 계약서로 쟁점아파트형 공장을 공동분양 받으면서 분양대금을 4회에 걸쳐 거래시기마다 각각 지분(1/2)만큼 부담하였다면, 건물의 공동소유자의 기성고 지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동소유자에게 균등하게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에도 2005년 2기 과세기간 중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인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전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며,
- 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공동매입으로 보아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이전에 중도금을 청구법인이 일괄지급하고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받은 분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을 준용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인 바(서면3팀-2227, 2004.
11. 2. 같은 뜻), 청구법인은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도 청구외법인에게 지분(1/2)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함께 공동사업계약이 없이 쟁점아파트형 공장을 공동으로 구입하면서 각각 지분(1/2)만큼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전액 교부받았으므로 지분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