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7080 선고일 2005.01.12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를 등재하는 등 명의만 대표자였고 실제적인 경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세무서장이 2004. 04. 29. 청구인에게 청구외 (주)○○오일의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외 4건의 체납세액 1,216,633,470원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외 (주)○○오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02.7.3. 설립되어 석유류 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처분청의 체납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결과 부과된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외 4건 2,896,746,430원(가산금 84,041,950원포함, 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2004.2.11. 폐업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로 보아, 2004.4.29.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에 청구인의 주식소유 비율(42%)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1,216,633,470원(가산금 35,297,610원 포함)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13. 이의신청을 거쳐 2004.9.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나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며,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의 2002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우○○과 함께 출자주식 총액의 65%에 해당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2003.2.26.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2003. 12. 3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이유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체납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체납법인의 2002사업년도 법인세신고서상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이 4,200주(지분율 42%), 청구인의 형으로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우○○이 2,300주(지분율 23%)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우○○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1) 쟁점체납세액 명세 납 기 세목 과세기간 쟁점체납세액 제2차납세의무지정납부통지금액 납세의무 성립일 2004.3.31. 법인 2002년 574,726,980 241,385,330 2002.12.31. 2004.3.31. 부가

2002. 2기 574,500,170 241,290,060 2002.12.31. 2004.3.31. 부가

2003. 1기 1,730,497,060 726,808,760 2003.06.30. 2004.3.31. 부가

2003. 2기 5,846,020 2,455,530 2003.12.31. 2004.3.31. 부가

2003. 2기 11,175,700 4,693,790 2003.12.31. 합 계 2,896,745,930 1,216,633,470

(2)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 현황 2002.07.03.(설립시) 2002.12.31. 2003.6.30. 2003.12.31. 성명 주식수 비율 성명 주식수 비율 성명 주식수 비율 성명 주식수 비율 조○○ 4,200 42% 우

○○ 4,200 42% 우○○ 4,200 42% 송○○ 3,400 34% 우○○ 3,500 35% 이○○ 3,500 35% 이○○ 3,500 35% 이○○ 3,300 33% 우○○ 2,300 23% 우○○ 2,300 23% 우○○ 2,300 23% 이○○ 3,300 33% 계 10,000 100% 계 10,000 100% 계 10,000 100% 계 10,000 100%

(3) 청구인은 2003.7.15. 청구외 이○○에게 800주, 2003.12.1. 청구외 송○○에게 3,400주의 체납법인 주식을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으로 2003.12.31.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납세의무 납부통지 대상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나)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로 보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

(1) 2002.7.3. 체납법인의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창립사항보고서, 이사회 회의록 작성시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등 체납법인의 설립에 발기인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으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체납법인의 이사 취임을 승낙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2002사업년도에 6,9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3) 2003.2.20.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이사로 임시 주주총회에서 청구외 임양권에 대한 이사보선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 및 이사 임양권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청구인 또한 대표이사 취임을 승낙하였으며, 2003.2.21.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한 인감신고서를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에 제출하였다.

(4) 2003.3.10. 체납법인의 감사로 취임한 청구외 이○○이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청구외 이○○은 체납법인을 알지 못하며 2002.10월경 청구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2002.7.13. ~ 2003.2.26.까지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사건(이하 “쟁점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04.02.13. 체납법인 및 청구인, 청구외 조○○, 유○○, 김○○ 등 4인을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고발한 고발서에 의하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2003.2.26. ~ 2003.12.9.까지 명의상 대표자로 고발하는 한편, 청구외 조○○를 2002.7.13. ~ 2003.12.31.까지 체납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고발하였음이 확인된다.

3. ○○지검 ○○지청(주임검사 이○○)의 쟁점고발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은 청구외 조○○의 부탁으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를 등재하는 등 명의만 대표자였고 실제적인 경영자는 청구외 조○○라는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은 혐의 없음(각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었으나, 청구외 조○○는 구속기소되어 2004.5.14. ○○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10월의 실형선고를 받고 복역 중 2004.7.7.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음이 ○○지검 ○○지청의 청구인에 대한 불기소 이유 통지서 및 청구외 조○○에 대한 ○○지방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청구 외 조○○, 체납법인의 영업직원인 청구외 유○○, 김○○, 마○○ 등의 쟁점사건에 대한 전말서 및 ○○지검 ○○지청의 청구인에 대한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게된 이유는 청구외 조○○가 신용불량자여서 신용보증기금에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조○○의 부탁으로 그렇게 하였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제 대표자는 청구외 조○○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5. 국세청 전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9,192,440원, 청구외 조○○는 719,879,220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무재산 결손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6.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조○○는 체납법인으로부터 2002년 7,200,000원, 체납법인과 같은 업종인 청구외 (주)○○에너지로부터 2002년 7,276,500원의 2001년 6,138,296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된다.

7.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사건을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하면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 청구외 조○○는 자료상 행위자인 체납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하여 고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검찰청 ○○지청의 조사결과 및 ○○지방법원의 판결에서도 처분청의 고발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 인정하여 불기소하였으나 청구외 조○○는 체납법인의 실대표자로 인정하여 구속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쟁점사건 고발서에서 처분청 스스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 본 것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지방검찰청 ○○지청의 조사결과 및 ○○지방법원의 확정판결과도 배치되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과 청구외 조○○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체납법인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청구외 조○○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