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당좌수표 발행분이 2003년 결재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2001년 당좌수표 발행분이 2003년 결재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3.5.1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744,550원,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09,430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417,20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003,99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523,700원과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797,040원중,
1.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003,9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대학교에 대한 매출액 1,700,000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523,7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며,
3.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797,0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전기로부터의 매입액 34,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4.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전기공사업(상호: ○○전기건설공사)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1999.9.3부터 2001.3.16까지의 기간중 청구외 ●●전기주식회사(이하 "●●전기"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53,342,190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16매를, 1999.10.12부터 2001.1.29까지의 기간중 청구외 주식회사 △△전기(이하 "△△전기"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16,029,120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12매를 각 수취하고,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9년 제2기분부터 2001년 제1기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2000.12.9 청구외 ▲▲전기(이하 "▲▲전기"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4,000,000원(이하 "쟁점3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고,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1금액과 쟁점2금액의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3금액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보아 2001년 제2기분 매입세액 불공제 및 2001년 과세연도에 필요경비 불산입하며, 또한 2001년 제1기중 청구외 ○○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공급가액 1,700,000원(이하 "쟁점4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을 하고 이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주)○○○○에 대한 매출누락금액 1,800,000원과 함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및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3.5.15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744,550원,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09,430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417,20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003,99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523,700원과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797,000원, 합계 94,895,91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7 심사 청구하였다.
1. 쟁점1금액에 대하여
2. 쟁점2금액에 대하여
3. 쟁점3금액애 대하여 쟁점3금액의 세금계산서가 전기공사 선급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동 세금계산서의 수수행위는 정당하다는 청구주장과,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공세금계산서라서 정당하지 아니하다는 처분청주장중, 어느 것이 맞는지를 따지기에 앞서 당심이 직권으로 이 건 과세기간 적용이 적정여부를 살펴보면, 쟁점3금액의 세금계산서발행일은 2000.12.9이고, 청구인은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또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필요경비로 계산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부분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과세기간을 2001년 제2기분 및 2001년 과세연도로 하였는바, 쟁점3금액에서 실제 납품 받은 금액 6,676,500원을 차감한 27,323,500원에 대해서 법원의 조정결정이 이루어진 시점(2002.5.7)을 그 과세기간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맞는지를 가려 그에 따라 다시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부분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4. 쟁점4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학교에게 공급가액 50,725,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9매를 교부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과, ○○대학교가 동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인으로부터 공급가액 52,42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0매를 교부받은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차액은 ○○대학교의 본관 창공사 관련 2001.3.28자 쟁점4금액의 세금계산서 1매로서, ○○대학교는 2001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4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중복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03.7.8자 사무처장 명의로 작성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당심에서 다시 ○○대학교 사무처에 문의한 결과 위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4금액의 매출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대학교가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중복 제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여 진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