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공매출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이 불분명하고 실거래자로 제시한 자가 자금능력이 없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이를 매출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은 정당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공매출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이 불분명하고 실거래자로 제시한 자가 자금능력이 없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이를 매출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철강재를 도매하는 법인으로서,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청구 외 ○○엔지니어링 양○○(사업자번호: 000-00-00000,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2003년 2기에 공급가액 60,000천원, 2004년 2기에 공급가액 74,533천원, 합계 134,533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철강재를 공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이하 “쟁점과세자료”라 한다)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2005.11.7.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8,973,600원,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9,994,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9.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쟁점금액 공급가액의 철강재를 공급하였으나 쟁점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겠다고 하여 부득이 청구법인과 동종 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비슷한 부가가치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청구 외 ○○기업 김○○(사업자번호: 000-00-00000, 이하 “○○기업”이라 한다)에게 2003년 2기에 2,279,227원, 청구 외 ○○엔지니어링 이○○(사업자번호: 000-00-00000, 이하 “○○엔지니어링”이라 한다)에게 2003년 2기에 10,339,990원, 청구 외 ○○철강 명○○(사업자번호: 000-00-00000, 이하 “○○철강”이라 한다)에게 2003년 2기에 15,922,340원, 청구 외 ○○○○ 홍○○(사업자번호: 000-00-00000, 이하 “○○○○”이라 한다)에게 2003년 2기에 30,299,990원, 2004년 1기에 9,251,680원, 청구 외 ○○엔지니어링 이○○(사업자번호: 000-00-00000, 이하 “○○엔지니어링”이라 한다)에게 2004년 1기에 15,961,280원, 청구 외 ○○판금 이○○(사업자번호: 000-00- 00000, 이하 “○○판금”이라 한다)에게 2004년 1기에 47,466,210원, 합계 131,520,617원(이하 “쟁점가공매출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관련인의 확인서를 제출하니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쟁점금액에서 쟁점가공매출금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거래처 전표, 장부, 확인서 등은 모두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지목한 사업자 일부는 폐업한 사업자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가공매출금액을 매출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2003.12.30. 개정전)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12.29.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12.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995.12.29.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제․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1995.12.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12.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12.28. 신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1999.12.28. 개정)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1. ○○기업은 2003년 2기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2,279,227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시인하고 있으나,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면 ○○기업은 2004.12.31. 폐업한 사업자로 ○○기업에 부과된 체납세액 1,744천원이 무재산으로 결손 처리된 사실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았다는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엔지니어링은 2003년 2기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10,339,9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시인하고 있으나, 거래사실확인서에 날인된 인감과 첨부된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이 상이하고,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면, ○○엔지니어링에 부과된 체납세액 42,664천원이 무재산으로 결손되었으며,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았다는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철강은 2003년 2기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15,922,34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시인하고 있으나, ○○철강은 청구법인과 동일한 도매 업종을 영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가치율 등의 문제로 오히려 매출금액을 늘려야 하는 점에서 필요성이 없고,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았다는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은 청구법인으로부터 2003년 2기에 30,299,990원, 2004년 1기에 9,251,680원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시인하고 있으나, 거래사실확인서에 날인된 인감과 첨부된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이 상이하고,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면,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았다는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엔지니어링은 2004년 1기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15,961,28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시인하고 있으나, 거래사실확인서에 날인된 인감과 첨부된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이 상이하고,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면 ○○엔지니어링은 2004.12.31. 폐업한 사업자로서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았다는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6. ○○판금은 2004년 1기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47,466,21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시인하고 있으나, 거래사실확인서에 날인된 인감과 첨부된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이 상이하고,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면 ○○엔지니어링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았다는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7. 또한, 위에서 살펴본 거래사실확인서 모두가 작성일자가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고, 확인자의 자필 서명도 없으며, 서식도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서 일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법인으로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으로 과세되면 고지된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법인세, 인정상여 등의 세금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청구법인이 가공매출처라고 주장하는 사업자는 모두 개인사업자로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과세자료가 통보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가공매출처라고 주장하는 사업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은 훨씬 적게 과세되리라고 예상되고, 과세된 세금마저 무재산 등으로 대부분 징수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확인자들이 자의로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