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639 선고일 2006.03.27

분양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 ○○번지 ○○프라자 ○층 ○○호(분양면적 93.98㎡,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시 ○○구 ○○동 ○○번지 ○○빌딩 ○층 소재 청구 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분양금액 341, 160,000원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40,000,000원, 중도금 73,720,000원을 지급하고, 2003.12.15. 계약금과 중도금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한 공급가액 83,345,388원, 매입세액 8,334,538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과 토지에 대한 계산서 30,374,612원을 교부받아 쟁점매입세액을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설비투자에 의한 조기환급세액으로 신고하고 환급을 받았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부당공제 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상가 분양대금이 실제 불입된 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가 상이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10. 4.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001,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2. 4월 청구외법인의 상가분양 광고에 의하여 쟁점상가를 분양예정가 480,618천원에 상가매매예약합의를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불입하고 있던 중 실지분양면적 등이 확정된 후 상가매매예약합의를 해제계약하고 청구외법인의 요구에 의하여 실지 분양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새로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기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새로운 분양계약에 의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대체하고 분양계약서상 중도금 납부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청구인이 상가매매예약합의서를 해제계약한 것은 계약당사자가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전에 체결한 바 있던 계약을 소멸시키는 계약을 가리켜 해제계약이라 하며, 이를 합의해제 또는 반대계약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당사자간에 해제계약의 내용 및 부당이득에 관한 민법 제7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 진 것으로 그 요건 및 효과는 해제계약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민법 제543조 의 해제와 다르고 합의해제로 前 계약내용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상가매매예약합의서에 의하여 쟁점상가를 선 분양을 받은 것이며 나중에 본 계약서 작성 시까지 지급한 금액은 선급금 성격이므로 재화의 형태도 없고 건축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매매예약합의서로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며 새로 작성한 분양계약서에 의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선급금으로 대체하고 실지 지급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청구인에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실지 지급한 금액 범위 내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당초 부동산 분양계약서에 의한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영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2. 영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3. 영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제6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의 2.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1의 3.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4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1의 4.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994.12.31. 개정)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994.12.31. 개정)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3.12.15.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다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조회결과 및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와 처분청의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상가매매예약합의’를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불입한 것은 당초 선 분양을 받은 것으로 본 계약서 작성 시까지 불입한 금액은 선급금 성격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만 할 뿐 당초 작성하였다는 ‘상가매매예약합의서’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 등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보정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시기를 확인할 수 없다.
  • 다) 청구인은 제시한 작성일이 2003.12. 8.로 되어 있는 ‘분양계약서’상 분양금액 341,160,000원, 계약금 40,000,000원, 1차 중도금 73,72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지급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분양금액 341,160,000원을 300,560,000원으로 변경한 ‘변경계약합의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변경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일자가 불분명하고 ‘분양계약서 및 변경계약합의서’를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 라) 쟁점상가의 건축허가일은 2002. 7.20. 착공일 2002.10.15. 사용승인일 2004. 1. 9.인 사실이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상가 취득관련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받은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교부받은 내역 일 자 건물가액 토지가액 계 비 고 2003.12.15. 83,345,388 30,374,612 113,720,000 건물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별도 2004.02.16. 136,935,036 49,904,964 186,840,000 합 계 220,280,424 80,279,576 300,560,000
  • 마) 청구외법인의 세무조사 시 쟁점상가가 속해 있는 ○○프라자 상가를 2002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04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분양하고 2002년 제1기~2003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분양한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과세기간별 신고 및 신고누락 수입금액은 아래 <표2>와 같이 ○○지방국세청의 조사담당공무원의 세무조사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표2> 분양수입금액 신고 및 신고누락현황 과세기간 분양수입금액 신고수입금액 신고누락금액 2002년 제1기 2,188,170,000

• 2,188,170,000 2002년 제2기 4,309,669,000

• 4,309,669,000 2003년 제1기 3,038,771,200

• 3,038,771,200 2003년 제2기 3,249,254,400 7,589,369,350

• 4,340,114,950 2004년 제1기 16,028,134,382 15,414,551,382 613,583,000 2004년 제2기 1,065,000,000 1,065,000,000

• 합 계 29,878,998,982 24,068,920,732 5,810,078,250

○ 판단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에 의하여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이 상가매매예약합의서 및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에 대한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계약이 단순한 매매예약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분양계약서 및 계약변경합의서에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일과 합의서 작성일자가 기재되어있지 아니하고 분양금액도 실지분양금액이 아니고 청구외법인이 분양수입금액을 과소 계상할 목적으로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객관적인 계약서 및 합의서로 인정하기 어렵고 당초 약정에 의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쟁점상가를 취득한 이상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상가매매예약합의서를 분양계약으로 보아야 타당하고,
  • 나) 분양면적이나 분양금액이 변경되어 변경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더라도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이 건의 경우 기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중도금 지급시기에 교부받아야 하고 변경되는 분양금액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차감한 잔금 지급 시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매매예약합의를 해제계약으로 보고 합의에 의하여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 계약 이전에 지급한 선급금 성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 다) 또한, 위의 <표2>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은 쟁점상가가 있는 ○○프라자를 2002년 제1기~2004년 제2기까지 분양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상가는 당초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당초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새로운 계약에 의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대체하고 2003.12.15.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한 사실과 청구외법인이 상가를 분양하고 2002년 제1기~2003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상가의 당초 분양계약은 2003. 7. 1. 이전에 이루어 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분양받은 것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서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상가의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과세기간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