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638 선고일 2006.04.24

분양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2004. 3. 1. 개업한 것으로 사업자등록(2003.12. 3.)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11.27. (주)○○(000-00-00000, 이하 ‘분양사’라 한다)으로부터 ○○도 ○○시 ○○구 ○○동 ○○번지 외 ○○프라자 상가 지상1층 ○○호 38.87평(이하 ‘쟁점상가’라 한다) 분양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103,423,917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금액’ 또는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으로 2003.12.25. 월별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10,342,390원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시 파생된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3. 3.26.까지 분양사에 불입한 금액이 352,791천원임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10. 5. 청구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410,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684,112천원에 분양받기로 하고 2002. 4.22. 분양사와 상가매매(예약)합의서(이하 ‘예약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건축허가(2002. 7.20.) 및 공사 착공(2002.10.15.)이 이루어지기 전에 선 분양을 받은 것이다. 청구인은 선 분양을 받으면, 실 분양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분양광고를 보고나서 위와 같이 예약합의서를 작성한 후 2002. 7.29. 계약금 110, 000천원, 2002.12.13. 1차 중도금 101,675천원, 2003. 3.26. 2차 중도금 141,116천원, 계 352,791천원을 분양사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 나. 2003.11.24. 쟁점상가에 대한 예약합의서를 합의 해제하고 분양금액을 493, 909천원으로 조정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는 바, 새로운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일자가 변경되었고, 기 불입한 선급금 352,791천원을 본 계약의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대체하여 2003.11.27.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예약합의서에 의해 쟁점상가를 선 분양받은 것으로서 쟁점계약서 작성 시까지 불입한 분양대금 352,791천원은 재화의 공급대가가 아닌 선급금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계약이 합의 해제되거나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에 의하는 것이 당연하며(전 계약은 당초 무효가 되며, 지급한 선급금은 채권관계에 있게 됨), 처분청에서 단순히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상이하다 하여 계약의 성립․ 변경․해제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경정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 라. 다만, 청구인은 분양사의 요구를 받고 분양금액을 당초 684,112천원에서 493, 909천원으로 낮추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청구인은 선 분양으로 분양사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아왔기 때문에 분양사의 조정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 마. 따라서 새로 작성된 분양계약서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대금은 선급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채권으로 대체한 것이므로 중도금일자(2003.11.27)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경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당초 부동산 분양계약서상의 공급시기와 달리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분양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구법, 2003.12.30. 개정 전)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994.12.22.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000.12.29. 개정)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000.12.29. 개정)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80.12.31. 개정)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⑤ 제1항 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ㆍ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3.12.31. 개정)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1998.12.31. 개정)

2.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002.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6. 3.30. 용어개정)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1995. 3.31. 개정)

  • 다. 사실관계

1. 2002. 4.22. 분양사와 청구법인이 작성한 쟁점상가(38.87평)에 대한 ‘매매(예약)합의서’에 의하면, 제1조에서 매매예약 신청금을 110백만원으로 하고, 제2조에서 총분양금액은 684,112천원(평당 17,600천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계약금(15%)은 착공 시, 1차 중도금(15%)은 착공 후 5개월 후, 2차 중도금(20%)은 착공 후 9개월 후, 잔금(50%)은 준공 시 납부하는 것으로 하며, 제3조에서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착공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 예약을 분양계약으로 전환(가계약전환)하여야 하며, 이 때 청구인은 제2조의 평단가로 분양계약체결을 요구할 수 있고, 매매예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하며, 제5조에서 청구인이 위 계약전환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분양사는 본 합의를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고 있다.

2. 2003.11.24. 분양사와 청구법인이 작성한 ‘분양계약서’를 보면, 쟁점상가(40.09평)에 대한 분양금액을 493,909천원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제2조에서 분양대금은 계약금 50백만원, 1차 중도금(2003.11.27.) 91,116천원, 잔금(준공 시) 352,793천원으로 나누어 납부하도록 약정하였다.

3. 2004. 1.31. 작성한 ‘변경계약합의서’에 의하면, 위의 분양계약서상의 건물 분양면적을 당초 40.09평에서 37.46평으로 조정하고, 분양금액도 493,909천원에서 447,621천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과 은행송금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상가 분양대금을 아래와 같이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원) 일 자 구 분 금 액 납 부 내 용 비 고 2002.07.29. 계 약 금 110,000,000 분양계약서 작성 전 납부 2002.12.13. 1차중도금 101,675,000 분양사의 ○○은행 계좌 (000000000000)송금 분양계약서 작성 전 납부 2003.03.26. 2차중도금 141,116,000 분양사의 ○○은행 계좌 (000000000000)송금 분양계약서 작성 전 납부 2004.02.05. 잔 금 306,505,000 분양사의 ○○은행 계좌 (000-00-000000) 송금 부가가치세별도 계 659,296,000

5.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분양사로부터 2003.11.27. 건물분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103,423,91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와, 토지분에 해당하는 37,692,083원 상당의 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는 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금액을 합하면, 141,116천원으로서 2차중도금에 대해서만 발행한 것으로 보이고, 2004. 1.31. ‘변경계약합의서’에 기재된 분양가액 447,621천원은 위 4)의 납부금액 659,296천원 중 2차중도금과 잔금만을 합한 금액으로서 실제 분양금액과는 211,675천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6. 등기부에 의하면, 쟁점상가의 소유권(대지 12.801㎡, 건물 69.56㎡)이 2004. 2. 5. 분양사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7.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상가는 2002. 7.20. 허가를 받아 2002.10.15. 착공하였으며, 사용승인일자는 2004. 1. 9.인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앞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684,112천원에 분양받는 것으로 하여 2002. 4.22. ‘예약합의서’를 작성하고 동 합의서에 의해 분양대금 352,791천원(2002. 7.29. 매매예약금 110,000천원, 2002.12.13. 1차 중도금 101,675천원, 2003. 3.26. 2차 중도금 141,116천원)을 분양사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송금액은 재화의 공급대가가 아닌 선급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03.11.24.에는 위의 예약합의서를 본계약으로 전환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양금액을 당초 684,112천원에서 493,909천원(2004. 1.31. 447,621천원으로 다시 변경)으로 변경하고, 중도금 납부일자도 당초 공사착공 후 5~9개월 후에서 2003.11.27.로 변경하는 등 새로운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선급금 352,791천원을 분양계약서의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대체하였고, 이에 따라 2003.11.27. 쟁점세금계산서(141,116천원)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예약합의서 제3조를 보면, “쟁점상가의 착공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 예약을 분양계약으로 전환(가계약전환)하여야 하며, 매매예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한다고 약정하고 있는 바, 쟁점상가의 착공일자는 2002.10.15.인 점으로 보아 최소한 2002.10.22. 이후에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기 불입한 352,791천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2002년 2기 또는 2003년 1기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공급시기를 2003년 2기(2003.11.24.)로 보는 것은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고, 착공일로부터 약 11개월이 지난 2003.11.24.에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청구인은 분양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종전의 약정합의서는 무효가 되고 새로운 계약서에 의해 공급시기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분양계약서를 그 근거자료로 제출하였으나,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액은 493,909천원으로서 청구인이 최종 불입한 금액 659,296천원보다도 적은 금액으로 임의 변경하였고, 분양계약서를 소유권 이전등기일(2004. 2. 5.)이 임박한 2003.11.24.에 작성된 점으로 보아, 이 건 분양계약서를 진실된 계약서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청구인은 2003.11.27. 현재 분양대금 불입액 352,791천원 중 2003. 3.26. 납부한 2차 중도금 141,116천원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아 일부 금액은 교부조차 받지 아니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