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637 선고일 2006.05.02

상가 분양대금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나누어 지급한 선급금이라기보다는 분양대금으로 판단하여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2004. 3.25. 개업하여(사업자등록: 2003.11.28.)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11.25. (주) ○○(000-00-00000, 이하 “분양사”라 한다)으로부터 ○○도 ○○시 ○○구 ○○동 ○○번지 외 ○○프라자 상가 지상1층 ○○호 136.03㎡(이하 “쟁점상가”라 한다) 분양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148,654,84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금액” 또는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으로 2003.12.25. 월별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14,865,480원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시 파생된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20 03. 3.26.까지 분양사에 불입한 금액이 458,493천원임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10.14. 청구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838,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분양예정가가 904,669천원이었으나 선급금 차원에서 분양받는 것으로 하면 실분양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할 수가 있어 2002. 4.18. 건축허가가 나기 전에 분양사와 764,155천원에 분양받기로 상가매매(예약)합의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170,000천원을 분양사의 ○○은행 통장(000-00-00000-0)으로 입금(2002. 4.18. 7천만원, 2002. 5. 2. 1억원)하였다.
  • 나. 2003.11.25. 쟁점상가에 대한 예약합의서를 합의해제하고 분양금액을 508, 493천원으로 조정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는 바, 새로운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일자가 변경되었고, 기 불입한 선급금 458,493천원을 본 계약의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대체하여 2003.11.25.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신고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예약합의서에 의해 쟁점상가를 선분양 받은 것으로서 쟁점계약서 작성시까지 불입한 분양대금 458,493천원은 재화의 공급대가가 아닌 선급금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계약이 합의 해제되거나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에 의하는 것이 당연하며(전 계약은 당초 무효가 되며, 지급한 선급금은 채권관계에 있게 됨), 처분청에서 단순히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상이하다 하여 계약의 성립․ 변경․해제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경정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 라. 다만, 청구인은 분양사의 요구를 받고 분양금액을 당초 764,155천원에서 508, 493천원으로 낮추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청구인은 선분양으로 분양사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아왔기 때문에 분양사의 조정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 마. 따라서 새로 작성된 분양계약서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대금은 선급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채권으로 대체한 것이므로 중도금일자(2003.11.25.)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경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당초 부동산 분양계약서상의 공급시기와 달리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분양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구법, 2003.12.30. 개정 전)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994.12.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000.12.29. 개정)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000.12.29. 개정)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80.12.31. 개정)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⑤ 제1항 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ㆍ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3.12.31. 개정)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1998.12.31. 개정)

2.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002.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6. 3.30. 용어개정)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1995. 3.31. 개정)

  • 다. 사실관계

1. 분양사와 청구인이 작성한 ‘분양계약서’를 보면, 쟁점상가(136.03㎡)에 대한 분양금액을 508,493천원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제2조에서 분양대금은 계약금 50백만원, 1차 중도금(2003.11.25.) 152,831천원, 잔금(준공시) 305,662천원으로 나누어 납부하도록 약정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과 은행송금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상가 분양대금을 아래와 같이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일 자 구 분 금 액 납 부 내 용 비 고 2002.07.26. 계 약 금 170,000,000 분양사의 ○○은행계좌 (000-00-00000-0)송금 2002.11.26. 1차중도금 135,662,000 영수증으로만 확인 2003.03.26 2차중도금 152,831,000 분양사의 ○○은행 계좌 (000000000000)송금 준공일 잔 금 305,662,500 청구주장에 의함 계 764,155,500 (단위: 원)

3.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분양사로부터 2003.11.25. 건물분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148,654,84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와, 토지분에 해당하는 54,176,160원 상당의 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는 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금액을 합하면, 202,831천원으로 예약합의서나 분양계약서상의 대금 지급조건과는 상관없이 임의로 발행한 것으로 보이고,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가액 508,493천원은 실제 분양금액 764,155천원과는 255,662천원의 차이가 있어 이 건 분양계약서는 매출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중으로 작성된 계약서로 보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분양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시 이미 매출누락을 인정한 것으로 당시 조사공무원이 징취한 확인서에 나타난다.

4.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상가는 2002. 7.20. 허가를 받아 2002.10.15. 착공하였으며, 사용승인일자는 2004. 1. 9.인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764,155천원에 분양받는 것으로 하여 ‘예약합의서’를 작성하고 동 합의서에 의해 분양대금 458,493천원(2002. 7.26. 매매예약금 170,000천원, 2002.11.26. 1차 중도금 135,662천원, 2003. 3.26. 2차 중도금 152,831천원)을 분양사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송금액은 재화의 공급대가가 아닌 선급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또한, 청구인은 예약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에 본계약으로 전환하는󰡐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양금액을 당초 764,155천원에서 508,493천원으로 변경하고, 중도금 납부일자도 2003.11.25.로 변경하는 등 새로운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선급금 458,493천원을 분양계약서의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대체하였고, 이에 따라 2003. 11.25. 쟁점세금계산서(148,654천원)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은 분양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함으로써 종전의 약정합의서는 무효가 되고 새로운 계약서에 의해 공급시기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분양계약서를 그 근거자료로 제출하였으나,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액은 508,493천원으로서 청구인이 실제 불입한 금액 764,155천원과 차이가 나는 바, 분양 수입금액을 은폐시키기 위한 의도로 작성한 것으로 이를 진실한 계약서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제시는 하지 않았지만 청구인이 청구이유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상가예약합의서(청구주장에 의하면 쟁점상가의 총 분양가액은 764,155천원이며, 이에 따라 계약금 170,000천원을 2002. 4.18.과 2002. 5. 2.나누어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음)가 사실상의 분양 계약서로 보이는 점이 있다.

4. 그리고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선급금으로 분양사에 지급하였다고 제시한 대금 영수증을 보면 2002. 7.26. 계약금으로 170,000천원, 2002.11.26. 1차 중도금으로 135,662천원, 2003. 3.26. 제2차 중도금으로 152,831천원 합계 458,493천원을 분양사에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일반적인 상거래 개념상 선급금을 계약금과 1차 선급금, 2차 선급금으로 나누어서 지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는 쟁점상가의 분양대금을 계약금과 1차 및 2차 중도금으로 나누어 지급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바, 그 실질적 내용으로 보면 위 금액은 선급금이라기보다는 쟁점상가의 분양대금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예약합의서상의 중도금의 지급일자와 달리 2003.11.25.에 분양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이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