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635 선고일 2006.04.24

쟁점분양계약서의 미제출로 인해 사실판단이 불분명하므로 당초의 분양계약의 지급일정과 다르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공급일자가 잘못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07.31.에 ○○도 ○○시 ○○구 ○○동 ○○번지의 건설업체인 청구외법인 (주)○○(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으로부터 ○○도 시 ○○구 ○○동 ○○번지 외 1필지의 ○○프라자 ○○호(분양 면적: 297.16m2,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분양받는 계약(이하 “쟁점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4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2.11.29., 2003.03.31. 및 2004.03.31.에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및 잔금으로 각각 84,668,000원, 98,429,000원 및 326,996,0 00원(계약금액의 합계: 655,093,000원)을 지급하였다. 쟁점상가를 사업장으로 하여 2003.11.28.에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은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계약금 중 건물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06,270,500원; 공급일자: 2003.11.25.;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계약일(2002.07.31.)이 속하는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발행되지 않았으므로 공급일자가 잘못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2005.10.01.에 매입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동(同)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12,752,46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9.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우선 분양자로서 비교적 좋은 조건으로 쟁점분양계약을 체결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요청으로 동(同)계약의 체결과 함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계약금 내지 2차 중도금을 지급한 날(2002.07.31.~2003.03.31.)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일자인 2003.11.25.에 계약금액의 합계를 473,130,000원으로 감액한 계약서(이하 “쟁점수정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002.07.31.에 체결한 쟁점분양계약은 매매예약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당시에는 분양 면적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이것들이 확정되었을 때(이 건의 경우 2003.11.25.)에 본 계약(즉, 쟁점수정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이므로, 2003.11.25. 이전에 지급한 계약금 내지 2차 중도금의 합계인 328,097,000원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닌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본 계약인 쟁점수정계약을 체결한 날(2003.11.25.)이 속하는 20 03년 제2기 과세기간에 선급금 중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는데, 쟁점수정계약의 체결로 매매예약인 쟁점분양계약은 무효가 되었으므로 쟁점수정계약의 지급일정에 따라 공급일자(2003.11.25.)를 기재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구체적으로, 쟁점수정계약의 내용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로 보므로, 계약금으로 50,000,000원, 중도금으로 2003.11.25.에 95,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쟁점수정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공급가액과 공급일자를 각각 106,270,500원과 2003.11.25.로 기재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3. 처분청 의견

당초의 분양계약(즉, 쟁점분양계약)의 지급일정과 다르게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일자(2003.11.25.)가 쟁점상가의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급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구법, 2003.12.30. 개정 전)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 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 세금계산서 … 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 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이하 생략)

4. …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 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 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 이용 가능하게 되기 …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매매예약이라고 주장하는 쟁점분양계약서는 분실했다고 하면서 제출하지 않았으며, 쟁점수정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의 납부방법은 아래의 표와 같다. 구분 금액 계약금 50,000,000원 1차중동금(2003.11.25.) 95,000,000원 잔금(준공 시) 328,000,000원

(2) 등기부에 의하면 쟁점상가의 소유권이 2004.04.01.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분양계약의 성격이 매매예약이고 쟁점수정계약이 본 계약이었다면 쟁점수정계약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2003.11.25.)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2004.04.01.)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이므로 그 내용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4) 2003.12.30.자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서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공급시기(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이 건의 경우 2004.04.01.)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이 건의 경우 2003.11.25.)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쟁점수정계약의 내용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5) 그러나, 청구인은 분실했다는 이유로 쟁점분양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위 문단과 같이 판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 즉, 쟁점분양계약의 성격이 매매예약이라는 주장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